화학무기금지조약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목차

[편집]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대량 파괴무기의 금지와 제거를 포함하여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하에서 전면적 이고 완전한 군축을 향한 효과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동하기로 결의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독성또는기타가스및세균학적전쟁수단의전시사용금지에 관한의정서(1925년 제네바의정서)의 원칙과 목표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국제연합 총회가 거듭 비난하여 왔음을 상기하며,

이 협약이 1925년 제네바의정서와 1972년 4월 10일 런던, 모스크바 및 워싱턴에서 서명된 세균(생 물학)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의 원칙과 목표 및 이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세균(생물학)및독소무기의 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의 제9조에 포함된 목표에 유 념하며,

전 인류를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통하여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보완함으로 써 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결의하며,

관련협정 및 국제법의 관련원칙에 구현된, 전투수단으로서의 제초제 사용의 금지를 인정하며,

화학분야의 성과는 전적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하며,

모든 당사국의 경제 및 기술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 한 화학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자유로운 교역을 증 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보유, 인도 및 사용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금지와 그 폐기가 이 러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일반적 의무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다음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혹은 기타 방법으로 획득, 비축, 보유 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화학무기의 인도 나. 화학무기의 사용 다. 화학무기의 사용을 위한 모든 군사적 준비행위 라. 여하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 장려 또는 권유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 소재 하는 화학무기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을 약속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버린 모든 화학무기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폐기 할 것을 약속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 소재 하는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을 약속한다.

5. 각 당사국은 폭동진압작용제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정의 및 기준

이 협약의 목적상,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전체를 의미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단,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형태와 수량이 이러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그 사용결과로 방출되는 가호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을 이용, 사망 또는 그 밖의 상 해를 일으키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호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의 사용과 직접 관련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모든 장 비

2.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생명과정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여기에는 화학물질의 근원 또는 생산방법과 화학물질이 생산시설에 서 생산되었는지, 탄약내에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모든 화학물질이 포 함된다(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독성화학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 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3. "원료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방법여하에 관계없이 독성화학물질의 생산단계에 투입되는 모든 화학반응물. 여기에는 이성분 또 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모든 핵심성분이 포함된다(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원료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4. "이성분 또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핵심성분" (이하 "핵심성분"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 다. 최종산물의 독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성분 또는 다성분 체계에서 다른 화학 물질과 신속하게 반응하는 원료물질

5. "오래된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1925년 전에 생산된 화학무기, 또는 나. 1925년부터 1946년 사이에 생산되어 화학무기로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저 하된 화학무기

6. "버려진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오래된 화학무기를 포함하여, 한 나라가 1925년 1월 1일 이후 다른 나라의 영토에 그 나라의 동의 없이 버린 화학무기

7. "폭동진압작용제"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서 노출 종료후 짧은 시간내에 사라지는 인체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 또는 신체의 무력화를 급속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

8. "화학무기 생산시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다음의 경우 1946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 건조되었거나 사용된 장비뿐 아니라 이러한 장비 가 들어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1) 화학물질의 생산단계("최종기술단계")의 일부분으로서 장비 가동시 재료공정에 다음의 화학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의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 또는 (나) 당사국의 영토나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으나, 화학무기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화학물질, 또는 (2) 화학무기를 충전하기 위한 경우, 특히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탄약, 장치 또는 대 량저장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조립된 이원화탄약 및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기에 또 는 조립된 일원화 탄약 및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학적 탄약구성품에 화학물질을 충 전하는 경우 및 각각의 탄약 및 장치에 용기 및 화학적 탄약구성품을 장전하는 경우를 포함.

나. 다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1) 가호 (1)에 규정된 화학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생산능력이 1톤 미만인 모든 시 설 (2) 가호 (1)에 규정된 화학물질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활동의 불 가피한 부산물로서 생산되거나 생산되었던 모든 시설. 단, 이 화학물질은 총 생산물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시설은 이행 및 검증에 관한 부속서(이하 "검증부속서 "라 한다)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3) 검증부속서 제6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단일 소규모 시설

9.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보호적 목적, 즉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 사용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국내 폭동진압 목적을 포함한 법집행

10. "생산능력"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관련시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공정에 따르거나, 기술공정이 아직 가동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 우에는 사용예정인 기술공정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능력량. 이 능력은 게시된 능력과 또는 게시된 능력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상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게시된 능력은 생산 시설이 최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 조건하에서 생산한 양으로서 1회 또는 그 이상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입증된 양이다. 설계상 능력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에 상응하는 생산량이다.

11. "기구"라 함은 이 협약의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무기금지기구를 의미한다.

12. 제6조의 목적상,

가. 화학물질의 "생산"이라 함은 화학반응을 통한 화학물질의 생성을 의미한다. 나. 화학물질의 "가공"이라 함은 조제, 추출, 정제와 같이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전 환되지 아니하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한다. 다. 화학물질의 "소비"라 함은 화학반응을 통하여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신 고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이내에 다음사항이 수록된 신고서를 기 구에 제출한다.

가. 화학무기 관련사항 (1) 화학무기의 소유 또는 점유 여부 또는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화학무기 가 소재하는지 여부 (2) (3)에서 언급된 화학무기를 제외하고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소재하 는 화학무기의 정확한 위치, 총량 및 상세한 재고내역 (3)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4항에 따라 다른 국가가 자기나라 영토안에 소유 및 점유하 고 있는 화학무기와 자기나라 영토내 다른 국가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소재한 화학무기 (4)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5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 자기나라가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화학무기를 인도 또는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화학무기의 인도 또는 인 수의 상세내용 (5)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6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 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소재하는 화학무기의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나. 오래된 화학무기 및 버려진 화학무기 관련사항 (1) 검증부속서 제4부 (2)의 제3항에 따라 자기나라 영토 안에 오래된 화학무기 보유여부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2) 검증부속서 제4부 (2)의 제8항에 따라 자기나라 영토 안에 버려 진 화학 무기가 있는 지 여부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3) 검증부속서 제4부 (2)의 제10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영토 안에 화학무기를 버렸는지 여 부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다. 화학무기 생산시설 관련사항 (1) 1946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기나라가 화학무기 생산 시설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또는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화 학무기 생산시설이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지 여부 (2) (3)에 언급된 시설을 제외하고 검증부속서 제5부 제1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 어 느 시점에서든지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또는 자기나라 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 (3) 검증부속서 제5부 제2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다른 국가가 자기나라 영토 안에 소유 및 점유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자기 나라 영토 안에 다른 국가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 화학 무기 생산시설 (4) 검증부속서 제5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자기나라가 화학무기 생산장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도 또는 인수하였는지 여부의 신고와 이러한 장비의 인도 또는 인수의 상세내용 (5) 검증부속서 제5부 제6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6) 검증부속서 제5부 제1항가호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 (7) 검증부속서 제5부 제7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잠정적으로 전환 하기 위한 종합계획

라. 그 밖의 시설 관련 사항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으며 1946 년 1월 1일 이후 주로 화학무기 개발을 위하여 설계, 건축 또는 사용되었던 시설 또는 설비 의 정확한 위치, 성격 및 일반적 활동범위. 이 신고에는 특히 실험실과 시험 및 평가장소가 포함된다.

마. 폭동진압작용제 관련사항 자기나라가 폭동진압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화학물질의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되어 있 는 경우 화학물질색인정보 등록번호. 이 신고는 유효한 변경이 있은 후 30일이내에 갱신되 어야 한다.

2. 이 조의 규정 및 검증부속서 제4부의 관련규정은 1977년 1월 1일 전에 당사국의 영토에 매장되어 남아있거나, 1985년 1월 1일 전에 바다에 투기된 화학무기에는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한 다.


제 4 조 화학무기

1. 이 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당사국이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에 적용된다. 단, 검증 부속서 제4부(2)가 적용되는 오래된 화학무 기와 버려진 화학무기는 제외된다.

2.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검증부속서에 규정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가 저장 또는 폐기되는 모든 장소는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라 현장사 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받는다.

4. 각 당사국은 제3조제1항가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신고내용이 현장 사찰을 통하여 체계적 으로 검증되도록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후에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 폐 기시설로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이들 화학무기중 어느 것도 이동시키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체계적인 현장검증을 위하여 이러한 화학무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5. 각 당사국은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위하여 자기나라가 소 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폐기시설 및 화학무기 저장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6.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와 합의된 폐기속도 및 폐기차례(이하 "폐기순서"라고한다)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내에 시 작되며, 이 협약 발효 후 10년내에 종료된다. 당사국은 더 빠른 속도로 이러한 화학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검증부속서 제4부(1)의 제29항에 따라 매년도 폐기기간이 시작되기 60일 이전까지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한다. 세부계획서에는 다음년도 폐기기간 동안 폐기될 모든 재고량을 포함한다. 나. 매년도 폐기기간 종료 후 6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의 폐기계획의 이행에 관하여 매년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다. 폐기과정이 완료된 후 3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가 폐기되었음을 확인한다.

8. 어느 국가가 제6항에 규정된 10년의 폐기기간 경과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이 국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이러한 당사국에 대한 폐기순 서 및 엄격한 검증을 위한 절차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9. 화학무기의 최초신고 후에 당사국이 발견한 모든 화학무기는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라 보고되 며, 안전하게 처리되어 폐기된다.

10.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운송, 시료채취, 저장 및 폐기 중에 사람의 안전보장과 환경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안전 및 배기에 관한 국내 기준에 따라 화학무기를 운송, 시 료채취, 저장 및 폐기한다.

11. 다른 국가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를 자기나라 영토안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이내에 이러한 화학무기가 자기나라의 영토로부터 철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만일 이러한 화학무기가 1년이내에 철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기구 및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한 지원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12.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 방법 및 기술에 관하여 양자관계 또는 기술사무 국을 통해 정보나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당사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3.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라 검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당사국 사이에 체결 된 화학무기 비축 및 그 폐기의 검증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 치를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취 하여진 조치를 보완하는 조치로 검증을 제한하도록 결정한다.

가. 이러한 협정의 검증규정이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4부(1)의 검증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나. 이러한 협정의 이행이 이 협약의 관련규정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경우, 그리고 다.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당사국이 자체 검증활동에 관하여 기구에 충분히 통지하는 경우

14. 집행이사회가 제1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기구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권한 을 가진다.

15. 제13항과 제14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3조,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른 당사국의 신고 의 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학무기의 폐기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당사국 은 집행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화학무기의 비축 및 폐기에 대한 검증비용을 부담 한다. 집행이사회가 제13항에 따라 기구의 검증조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기구가 실시하는 보 완검증 및 감시비용은 제8조 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 분담금 비율에 따라 지불된다.

17. 이 조의 규정과 검증부속서 제4부의 관련규정은 1977년 1월 1일 전에 자기나라의 영토에 매장되어 남아있거나 1985년 1월 1일 전에 바다에 투기된 화학무기에는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한 다.


제 5 조 화학무기 생산시설

1. 이 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당사국이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적용된다.

2.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검증부속서에 규정된다.

3.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라 현장사찰과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받는다.

4. 각 당사국은 폐쇄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에서의 모든 활동 을 즉시 중지한다.

5. 어떤 당사국도 새로운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화학무기 생산목적으로 또는 이 협약에서 금지되고 있는 그 밖의 다른 활동을 위하여 기존의 어떠한 시설도 개조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제3조제1항다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신고내용이 현장 사찰을 통하여 체계적 으로 검증되도록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90일이내에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라 제1항에 규정 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며, 이를 통지한다. 그리고 나. 시설이 폐쇄된 상태로 있으며 추후에 폐기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위하여 시설 폐쇄 후에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 산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8.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와 합의된 폐기속도 및 폐기차례(이하 "폐기순서"라고 한다)에 따라 제1항 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이 협약이 자기나 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이내에 시작되며, 이 협약 발효 후 10년이내에 종료된다. 당사국은 더 빠른 속도로 이러한 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

9.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각 시설의 폐기가 시작되기 180일 이전까지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관 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매년도 폐기기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계획의 이행에 관한 신고서를 매년 제출한다. 다. 폐기과정이 완료된 후 3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폐기되었음을 확인한다.

10. 어느 국가가 제8항에 규정된 10년의 폐기기간 경과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이 국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기한다. 이러한 당사국에 대 한 폐기순서 및 엄격한 검증을 위한 절차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11.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 생산시설 폐기 중 사람의 안전보장과 환경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안전 및 배기에 관한 국내 기준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기한다.

12.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검증부속서 제5부 제18항 내지 제25항에 따라 화학무기 폐기 용으로 잠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전환된 시설은 더 이상 화학무기 폐기용으로 사용되지 않 게 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 발효후 10년이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13. 당사국은 불가피한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사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 총회는 이 요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 며, 검증부속서 제5부Ⅳ에 따라 승인에 부수되는 조건을 정한다.

14.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시설은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과 관련되지 아니하 는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 다른 화학무 기 생산시설로 재 전환되지 아니한다.

15. 전환된 모든 시설은 검증부속서 제5부Ⅳ에 따라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받는다.

16.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른 검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화학무기 생산시설 및 그 폐기의 검증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 치를 고려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검증을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보완하는 조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다.

가. 이러한 협정의 검증규정이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5부의 검증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나. 협정의 이행이 이 협약의 관련규정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경우, 그리고 다.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당사국이 자체 검증활동에 관하여 기구에 충분히 통지하는 경우

17. 집행이사회가 제16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기구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권한 을 가진다.

18. 제16항과 제17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3조,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른 당사국의 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비용을 부담한다. 또 한 당사국은 집행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검증비용을 부담한다. 집행이사회 가 제16항에 따라 기구의 검증조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기구가 실시하는 보완검증 및 감시비 용은 제8조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 분담금 비율에 따라 지불된다.


제 6 조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 하여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을 개발, 생산, 혹은 기타 방법으로 획득, 보유, 인도 및 사용할 권리 를 가진다.

2. 각 당사국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이 자기나라의 영토 안에서 또는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에서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개발, 생산, 혹은 기타 방 법으로 획득, 보유, 인도 또는 사용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상기 활동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따른 것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의 목록 1, 2, 3에 열거된 독성 화학물질과 그 원료물질, 그러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시설 및 검증부속서에 규정된 그 밖의 시설로서 자기나라 영토안에 소재하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 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검증부속서에 규정된 검증조치를 받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이하"목록 1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검증부속서 제6부에 규 정된 생산, 획득, 보유, 인도 및 사용에 관한 금지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당사국은 목록 1 화학물질 및 검증부속서 제6부에 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6부에 따라 현장사찰과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받도록 한다.

4. 각 당사국은 목록 2에 열거된 화학물질(이하 "목록 2 화학물질"이라 한다) 및 검증부속서 제7부에 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7부에 따라 자료검사 및 현장검증을 받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목록 3에 열거된 화학물질(이하 "목록 3 화학물질"이라 한다) 및 검증부속서 제8부에 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8부에 따라 자료검사 및 현장검증을 받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 제9부 제22항에 따라 당사국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검증부속 서 제9부에 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9부에 따라 자료검사 및 궁극적으로는 현장검증을 받도록 한 다.

7.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이내에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 따라 관련 화학물 질 및 시설에 관한 최초 신고를 한다.

8.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 따라 관련 화학물질 및 시설에 대하여 매년 신고한다.

9. 현장검증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사찰관에게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10. 검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당사국 의 화학분야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며, 특히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부속서(이하 "비밀보호부속 서"라 한다)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한다.

11.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의 경제, 기술개발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또는 사용을 위한 과학, 기술정보, 화학물질 및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행된 다.


제 7 조 국내 이행 조치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특히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이 협약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대한 벌칙 규정의 제정을 포함하여 자연인과 법인이 자기나라 영토안의 어느 곳에서나 또는 국제법상 자기나라 관할로 인정된 그 밖의 어떠한 장 소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자기나라의 통제를 받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협약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어떠한 활동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국제법에 따라 자기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협약에서 당 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을 하는 경우 가호에 따라 제정된 벌칙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며, 적절한 형태의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중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순위 를 부여하며, 이와 관련 다른 당사국과 적절히 협력한다.

당사국과 기구와의 관계

4.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기구 및 다른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연락을 위한 국내부서로 기능할 국내담당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 여 발효하는 시점에 국내담당기관을 기구에 통고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기구에 통지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구로부터 비밀로 접수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 고 특별히 관리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오로지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 무와 관련하여 또한 비밀보호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만 취급한다.

7. 각 당사국은 기구가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며, 특히 기술사무국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 속한다.


제 8 조 기 구

Ⅰ. 일반 규정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고, 협약준수에 관한 국제적 검증규정을 포 함한 협약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며 또한 당사국 사이의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화학 무기금지기구를 설립한다.

2.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이다.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기구의 본부는 네덜란드왕국의 헤이그에 소재한다.

4. 기구의 기관으로서 당사국 총회, 집행이사회 및 기술사무국이 이에 설립된다.

5. 기구는 가능한 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이 협약에 규 정된 검증활동을 수행한다. 기구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만을 요청한 다. 기구는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민간 및 군사 활동과 시설에 관한 정보의 비밀보호에 모든 주 의를 기울이며, 특히 비밀보호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한다.

6. 검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구는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는 조치를 고려한다.

7. 기구의 활동비용은 국제연합과 이 기구 사이의 회원국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된 국제연합 분 담금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이 부담한다. 준비 위원회에 대한 당사국의 재정분담금은 당사국의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금에서 적절하게 공제된다. 기구 의 예산은 행정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장과 검증비용에 관한 장의 2개의 별도의 장으로 구성된다.

8. 기구에 대한 재정분담금 납부를 연체한 기구회원국은 그 연체액이 과거 만 2년동안 그 회원국이 내야 할 분담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구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총회가 그 미납이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는 이러한 회원 국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Ⅱ. 당사국총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

9. 당사국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 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 1명 의 대표를 참가시키며, 대표는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대동할 수 있다.

10. 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약 발효후 30일이내에 수탁자가 소집한다.

11. 총회는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12. 총회의 특별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된다.

가. 총회가 결정할 경우 나. 집행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다. 회원국이 요청하고 전체회원국의 3분의 1이 지지할 경우, 또는 라. 제22항에 따라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경우

라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의는 소집요구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술사무국의 사무총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후 30일이내에 소집된다.

13. 총회는 또한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정총회 형식으로 소집된다.

14. 총회의 회의는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15. 총회는 총회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매 정기회의 개회시에 총회는 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임원 을 선출한다. 이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신임의장과 그 밖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16.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기구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17. 기구의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18. 총회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로 절차문제에 관하여 결정한다. 실질문제에 관 한 결정은 가능한 한 컨센서스로 채택한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결정이 컨센서스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은 표결을 24시간동안 연기하고 이 연기기간동안 컨센서스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이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총회에 보고한다.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컨센서스가 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 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 어떤 문제가 실질문제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 문제는 실질문제 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다수결에 의해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문제로 취급된다.

권한 및 기능

19. 총회는 기구의 주 기관이다. 총회는 집행이사회와 기술사무국의 권한 및 기능과 관련된 것을 포 함하여 이 협약 범위내의 문제, 사안 또는 쟁점을 심의한다. 총회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 하거나 또는 집행이사회가 주의를 환기시킨 문제, 사안 또는 쟁점에 관하여 권고와 결정을 할 수 있다.

20. 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한다. 총회는 이 협약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총회는 또한 집행이사회와 기술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며, 기 능수행과 관련하여 집행이사회와 기술사무국의 어느 편에 대하여도 이 협약에 따라 지침을 정할 수 있 다.

21. 총회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정기회의에서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기구의 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채택하며, 그 밖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나. 제7항에 따라 당사국이 납부할 재정분담금의 규모를 결정한다. 다.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출한다. 라. 기술사무국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마.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집행이사회의 의사규칙을 승인한다. 바. 이 협약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사. 화학활동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아. 이 협약의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 기술 발전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 사무총장에게 그의 임무수행시 이 협약과 관련된 과학, 기술분야에 있어 총회, 집행이사회 또는 당사국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다. 과학자문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위임사항에 따라 임명된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협정안, 규정안, 지침안을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차. 제10조에 따라 자발적 지원기금을 제1차 회의에서 설치한다. 카. 제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협약의 규정과 위배되는 상황을 제거, 시정하 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 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5년 및 10년이 경과한 후 1년내에 또한 그 기간내에 다른 시기가 결정되 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이러한 검토는 관련된 모든 과학, 기술 발전을 고려한다.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5년 간격으로 총회의 추가회 의가 동일한 목적으로 소집된다.


Ⅲ. 집행이사회

구성, 절차 및 의사 결정

23. 집행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국은 순환원칙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재임할 권 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은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 협약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하여, 정치적, 안보적 이익은 물론 공정한 지역안배 및 화학산업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집 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아프리카로부터 9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9개 당사국 중 3개의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 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 나아가 이 지역 그룹은 또한 이 3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 한다.

나. 아시아로부터 9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 한 기준으로 이 9개 당사국 중 4개의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 나아가 이 지역그룹은 또한 이 4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한 다.

다. 동유럽으로부터 5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5개 당사국 중 1개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 나아가 이 지역 그룹은 또한 이 1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 한다.

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로부터 7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7개 당사국 중 3개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 이 양해된다. 나아가 이 지역그룹은 또한 이 3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 려하는데 동의한다.

마. 서유럽 및 그 밖의 국가로부터 10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10개 당사국중 5개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 이 양해된다. 나아가 이 지역그룹은 또한 이 5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 려하는데 동의한다.

바. 아시아지역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추가로 1개 당사국이 연속적으로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당사국은 이들 지역의 순환 이사국 임이 양해된다.

24. 집행이사회의 제1차 선거에서는 20개 이사국이 1년 임기로 선출되며, 제2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확립된 수적비율이 적절히 고려된다.

25. 제4조 및 제5조가 완전히 이행된 후, 총회는 집행이사회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집행이사회 의 구성을 규율하는 제23항에 규정된 원칙과 관련되는 사정 변화를 고려하여 집행이사회의 구성을 재검 토할 수 있다.

26. 집행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작성하며, 이를 승인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7. 집행이사회는 이사국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28. 집행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의 사이에 집행이사회는 그 권한과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29. 집행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집행 이사회는 전체이사국 3분의 2 다수결로 실질문제에 관하여 결정한다. 절차문제에 관하여는 집행이사회 는 전체이사국의 단순 과반수로 결정한다. 어떤 문제가 실질문제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 문제는 집행이사회가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다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 문제로 취급된다.

권한 및 기능

30.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집행기관이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집행이사회는 총 회가 위임한 기능 뿐 아니라 이 협약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위임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임무를 수 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권고, 결정 및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적절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31. 집행이사회는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및 준수를 촉진한다. 집행이사회는 기술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담당기관과 협력하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간의 협의 및 협력을 용 이하게 한다.

32.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기구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 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기구의 보고서안, 자체활동 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스스로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또는 총회가 요청하는 특별보고서를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 다. 의제 초안 준비를 포함하여 총회 회의를 준비한다.

33. 집행이사회는 총회 특별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4.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총회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기구를 대표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다. 나. 제10조와 관련하여 기구를 대표하여 당사국과 협정을 체결하며 제10조에 언급된 자발적 기금 을 감독한다. 다. 기술사무국이 당사국과 협의한 검증활동 이행과 관련된 협정 또는 약정을 승인한다.

35. 집행이사회는 그 권한내에서 준수여부에 관한 우려와 위반사례를 포함하여 이 협약 및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 또는 사안을 심의하며, 적절한 경우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그 쟁점 또는 사안에 대 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6. 특히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남용을 포함하여 준수여부에 관한 의혹 또는 우려 및 위반사례를 심 의하는데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협의하며, 적절한 경우 당사국에게 정해진 시간내에 상황 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집행이사회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집행 이사회는 특히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가. 모든 당사국에게 쟁점 또는 사안을 통지한다. 나. 쟁점 또는 사안에 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다. 상황을 시정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총회에 대하여 권고한다.

집행이사회는 특별히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 관련된 정보 및 결론을 포함하여 쟁점 또는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국제연합총회 및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집행이사회는 동시에 모 든 당사국에게 이러한 조치를 통지한다.


Ⅳ. 기술사무국

37. 기술사무국은 총회와 집행이사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검증 조치를 수행한다. 기술사무국은 총회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기능 뿐 아니라 이 협약에 따라 위임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8. 기술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기구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준비하여 이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기구의 보고서안 및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 서를 준비하여 이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다. 총회, 집행이사회 및 보조기관에 행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라.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기구를 대표하여 당사국에 통신문을 발송하고 당사 국으로부터 이를 접수한다. 마. 목록에 열거된 화학물질과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이 협약규정 이행시 당사국에게 기술지원 및 기술평가를 제공한다.

39. 기술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당사국과 검증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또는 약정을 협의한 다. 나. 이 협약 발효 후 180일이내에 제10조제7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당사국이 제공하는 긴급 및 인도적 지원품의 상시 비축분의 설치 및 유지를 조정한다. 기술사무국은 보관품목의 사용적 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비축품목의 목록은 상기 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심의하고 승 인한다. 다. 제10조에 언급된 자발적 기금을 관리하고, 당사국이 제출한 신고서를 정리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제10조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과 기구간에 체결된 양자협정을 등록한 다.

40. 기술사무국은 검증활동 수행 중 지득하였으나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 또는 해명할 수 없었던 이 협약의 준수에 관한 의혹, 모호성 또는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그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41. 기술사무국은 사무국의 장이며 수석행정관인 사무총장, 사찰관, 필요한 과학·기술직원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42. 사찰단은 기술사무국의 한 구성단위로서 사무총장의 감독에 따라 활동한다.

43.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4년 임기로 임명하며 한번의 연임이 가능하나 그 이 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사무총장은 기술사무국의 직원임용,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총회와 집행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원의 고용 및 근무조건 결정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최고수준의 효율성, 능력 및 성실성 확보의 필요성이다. 당사국의 국민만이 사무총장, 사찰관 또는 그 밖의 전문직원과 사무직원 의 일원으로 근무한다. 가능한 한 넓은 지역적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중요함을 적절히 고려한 다. 직원의 채용은 기술사무국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한다는 원 칙에 따른다.

45. 사무총장은 제21항아호에 언급된 과학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 장은 당사국과 협의하여 개인자격으로 근무할 과학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과학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특정 과학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초로하여 임명된다. 또한 사무총장 은 적절한 경우에 과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한 권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실무반을 설치할 수 있다. 상기와 관련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전문가 명부를 제 출할 수 있다.

46. 사무총장, 사찰관 및 그 밖의 직원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구외의 어떤 정부나 다른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려하거나 또는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무총장, 사찰관 및 그 밖의 직원들은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 동도 삼가한다.

47. 각 당사국은 사무총장, 사찰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의무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질의 것임을 존중 하며, 이들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한다.


Ⅴ. 특권 및 면제

48. 기구는 당사국의 영토 및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에서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행위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49. 교체대표 및 자문관을 포함하는 당사국대표, 교체대표 및 자문관을 포함하여 집행이사회에 임명된 대표, 사무총장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하여 그들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50. 이 조에 언급된 법적 행위능력과 특권 및 면제는 기구와 기구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간 협정에서 뿐 아니라 기구와 당사국간의 협정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진다. 이러한 협정은 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 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51. 제48항과 제49항에도 불구하고, 검증활동 수행 중에 사무총장 및 기술사무국의 직원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는 검증부속서 제2부Ⅱ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이다.


제 9 조 협의, 협력 및 사실조사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 또는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당 사국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기구를 통하거나 국제연합 체제에서 의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 그 밖의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협의하고 협력한다.

2. 모든 당사국의 강제사찰 요청권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이 협약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려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언제든지 당사국간 정보 교환 및 협의를 통하여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 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러한 의혹 또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믿는 문제에 관하여 그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해명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 한 경우에도 요청 후 10일이내에는 제기된 의혹 또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울 러 제공된 정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해명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준수에 관하여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우려를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에 사찰 또는 그 밖의 다 른 절차를 상호동의에 따라 약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른 어떤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

3. 당사국은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다른 당사국의 이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우 려를 야기하는 상황을 해명하는데 집행이사회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이러 한 우려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당사국은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다른 당사국의 이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우 려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다른 당사국의 해명서를 입수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집행이사회는 해명요청서를 접수한 후 24시간이내에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를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나. 피요청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서 접수후 10일이내에는 집행 이사회에 해명서를 제출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해명서를 확인하고, 해명서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이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라. 요청당사국이 해명서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집행이사회에 피요청당사 국으로부터 추가해명서를 입수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마. 라호에 따라 요청된 추가해명서를 입수할 목적으로, 집행이사회는 우려를 일으키는 상황과 관련한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 및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기술사무국으로부터 또는 기술사무국에 적절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곳으로부터 전문가그룹을 설 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그룹은 집행이사회에 조사결과에 관한 사실 보고서를 제출 한다. 바. 요청당사국이 라호 및 마호에 따라 입수한 해명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요 청당사국은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관련당사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집행이사회의 특별 회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특별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이 문제를 심의하고, 상황 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또한 모호하다고 인정되어온 모든 상황 또는 이 협약의 위반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야기 해 온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이러한 요청 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6. 집행이사회는 이 조에 규정된 모든 해명요청에 관하여 당사국에 통지한다.

7. 집행이사회에 해명요청서를 제출한 후 60일내에 위반 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의혹 또는 우려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강제사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자기나라가 품고 있는 의혹이 긴급심의를 받을만하다고 믿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8조제12항다호에 따라 총회의 특별회의 개 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회의에서, 총회는 이 문제를 심의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 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강제사찰절차

8. 각 당사국은 이 협약규정의 위반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할 목적만으로만 다른 당사 국의 영토나 그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소재한 시설 또는 소재지에 대하여 현장 강제사찰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찰이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찰단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나 지체없이 검증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9.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위안에서 사찰을 요청하고 검증부속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찰요청서 에 이 협약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려가 발생한 근거가 되는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당사국은 근거없는 사찰요청을 삼가하며 남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한다. 강제사찰 은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사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된다.

10. 이 협약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8항에 따라 기술사무국이 현장 강제사찰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11. 시설 또는 소재지에 대한 강제사찰요청에 따라 또한 검증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사찰당사 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협약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찰단이 사찰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위반 가능성에 관한 우려와 관련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피요청 장소 내부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다. 민감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협약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 및 자료의 공 개를 방지할 권리를 가진다.

12. 참관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요청당사국은 피사찰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강제사찰의 수행을 참관하기 위하여 요청당사 국 또는 제3당사국의 국민을 대표로 파견할 수 있다. 나. 그러한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 따라 참관인에게 접근을 허용한다. 다. 피사찰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제안된 참관인을 받아들인다. 단, 피사찰 당사국이 거부하는 경 우, 이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기록된다.

13. 요청당사국은 현장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요청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며, 동시에 즉각적인 처리 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14. 사무총장은 사찰요청서가 검증부속서 제10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 는지를 즉시 확인하 며, 또한 필요한 경우 요청당사국의 사찰요청서 제출을 적절히 지원한다. 사찰요청서가 요건을 충족시 키는 경우 강제사찰 준비가 개시된다.

15.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예정 12시간 이전까지 피사찰 당사국에 사찰요청서를 송부한 다.

16. 사찰요청서 접수후 집행이사회는 요청서에 관한 사무총장의 조치를 확인하고, 전 사찰절차 기간 중 이 문제를 심의한다. 단, 이러한 검토가 사찰과정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17. 집행이사회는 사찰요청서가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남용하고 있거나 또는 제8항에 규정된 이 협약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찰 요청서를 접수한 후 12시간이내에 전체 이사국 4분의 3 다수결로 강제사찰수행을 반대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요청당사국과 피사찰당사국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집행이사회가 강제사찰을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준비는 중단되고 사찰요청에 대한 추가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며, 관련당사국은 이를 적절히 통지받는다.

18. 사무총장은 강제사찰 수행을 위한 사찰명령서를 발급한다. 사찰명령서는 제8항 및 제9항에 언급 된 사찰요청서를 시행용어로 옮긴 것으로 사찰요청서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19. 강제사찰은 검증부속서 제10부에 따라 수행되며, 화학무기 사용 추정의 경우에는 제11부에 따라 수행된다. 사찰단은 효과적이고도 적시에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강제사찰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20. 피사찰당사국은 전 강제사찰 기간 중 사찰단을 지원하고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만일 피사찰 당사국이 검증부속서 제10부Ⅲ에 따라 충분하고 포괄적인 접근의 대안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약정을 제안하는 경우, 피사찰 당사국은 협약의 준수를 입증할 목적으로 사찰단과의 협 의를 통하여 사실확정방식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21. 최종보고서에는 강제사찰의 만족스러운 이행을 위하여 허용된 접근 및 협력의 정도와 성격에 관한 사찰단의 평가뿐 아니라 사실조사결과가 포함된다.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최종보고서를 신속히 요청당 사국, 피사찰당사국, 집행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평가목적으로 사무 총장에게 전달되는 기타 당사국의 견해 뿐 아니라 요청당사국과 피사찰 당사국의 평가를 신속히 집행이 사회에 추가로 송부하며, 그러한 후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22. 집행이사회는 사찰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그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이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관심사항을 처리한다.

가. 위반 발생 여부 나. 사찰요청이 협약의 범위안에 속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다. 강제사찰요청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

23. 집행이사회가 그 권한 및 기능에 따라 제22항과 관련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구체적 권고를 포함하여 상황을 시정하고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남용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요청당사국이 강제사찰에 관련된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24. 요청당사국과 피사찰당사국은 검토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검토과정의 결과 를 당사국과 차기총회에 통지한다.

25. 집행이사회가 총회에 구체적 권고를 하는 경우, 총회는 제12조에 따라 조치를 심의한다.


제 10 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1. 이 조의 목적상, "지원"이라 함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에게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를 조정 및 제공함을 의미한다. 즉 탐지장비 및 경보 체계, 보호장비, 제독장비 및 제독제, 의료용 해독제 및 치료, 그리고 이러한 보호조치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당사국이 화학무기로부터의 보 호수단을 연구, 개발, 생산, 획득, 인도 또는 사용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수단과 관련된 장비, 물자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을 최대 한 촉진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보호목적과 관련된 국내계획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제8조제21항자호 에 의거 총회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계획에 관한 정보를 매년 기술사무국에 제공한다.

5.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 발효후 180일이내에 어떠한 요청당사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제공 하는 정보 뿐 아니라 화학무기로부터의 다양한 보호수단에 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 한 자료은행을 설치하고 유지한다. 기술사무국은 또한 기술사무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 안에 서 그리고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능력을 개발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계획의 이행방안을 당사국이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양자간에 지원을 요청하고 제공하며 긴급 지원조달에 관하여 다른 당사 국과 개별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각 당사국은 기구를 통하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선택하여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총회가 제1차 회의에서 설치할 자발적 원조기금에 대한 기부 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가능한 한 180일이내에 지원조달 에 관한 기구와의 협정 체결 다.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80일이내에 기구의 요청에 부응하여 자기나라가 제 공하게 될 지원 종류의 신고. 단, 당사국이 신고서에서 밝힌 지원을 추후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사국은 이항에 따라 여전히 지원제공 의무를 부담한다.

8.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화학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요청하고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가. 화학무기가 자기나라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폭동진압작용제가 전투수단으로서 자기나라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제1조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조치 또는 활동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관련 정보에 의해 입증된 요청서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집행이사회와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전투수단으로 폭동진압작용제를 사용하 는 경우에 관련당사국에 긴급원조를 제공하거나, 화학무기 사용의 심각한 위협 또는 전투수단으로서의 폭동진압작용제 사용의 심각한 위협의 경우에 관련당사국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지원한 당사국 에게 요청서 접수후 12시간이내에 제7항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즉시 요청서를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요 청서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추가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 사무총장은 72시 간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집행이사회에 보고서를 송부한다. 조사의 완료를 위하여 추가로 시간이 필 요한 경우 72시간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시간은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단위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각 추가기간 종료시 집행이사회에 보고서 를 제출한다. 조사는 적절하게 그리고 요청서 및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보충지원과 보 호의 형태 및 범위뿐 아니라 요청서와 연계된 관련 사실을 확정한다.

10. 집행이사회는 조사보고서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이후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검토 하고 기술사무국이 보충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인지 여부를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 기술사무국 은 조사보고서와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을 즉시 모든 당사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한다. 집행이사회가 상기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즉시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은 요청 당사국, 그 밖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당사국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 대한으로 노력한다.

11. 진행중인 조사 또는 그 밖의 믿을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해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 한 희생자가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 국에게 이를 통고하며 총회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그의 재량에 맡긴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 지 원조치를 취한다. 사무총장은 이 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제 11 조 경제 및 기술개발


1. 이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의 경제, 기술개발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물 질의 생산, 가공 또는 사용을 위한 과학· 기술 정보, 화학물질 및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 및 적용 가능한 규칙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화학물질을 연구, 개발, 생산, 획득, 보유, 인도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의 발전 및 응용과 관련된 화학물질, 장비 및 과학·기술 정보의 가능한 최대한의 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교류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국제협정의 제한을 포함하여 무역과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을 위한 화학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지식의 개발 및 증진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그리고 이 협약에 따른 의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제한조치도 당사국간에 유지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약에서 규정되거나 허용된 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적용하는 근거로 이 협약을 이용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협정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마. 화학물질 교역분야의 기존 국내법규를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 토할 것을 약속한다.


제 12 조 제재를 포함한 상황 시정과 협약준수 보장 조치

1. 총회는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협약의 규정과 배치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2항, 제 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항에 따른 조치를 심의함에 있어, 총회는 집행이사회가 제 문제에 관해 제출한 모든 정보 및 권고사항을 고려한다.

2. 집행이사회가 당사국에게 협약 준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 록 요청하였을 경우, 또한 그 당사국이 일정시간내에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특히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협 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특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이 협약에서 특히 제1조에서 금지된 활동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에 중대한 해가 초래 될 수 있는 경우, 총회는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총회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관련정보와 결론을 포함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 총회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13 조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결코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기타가스및 세균학적전쟁수단의전시사용금지에관한의정서와 1972년 4월 10일 런던,모스크바, 워싱턴에서 서명된 세 균(생물학)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 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1. 이 협약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이 협약의 관련규정 및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2.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과 기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협상을 통하여, 또는 이 협약의 적절한 기관에의 의뢰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에 의한 재판소에의 회부를 포함한 당사국이 선 택하는 기타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관련 당사국은 취하여 진 조치에 관하여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3. 집행이사회는 주선을 제공하고, 분쟁당사국에게 그들이 선택한 해결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하며, 또한 합의된 절차에 대한 시간제한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4. 총회는 당사국이 제기하거나 집행이사회가 주의를 환기시킨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한다. 총 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제21항바호에 따라 이러한 분쟁해결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러한 임무를 기존의 기관에 위임한다.

5. 총회와 집행이사회는 각각 별도로 국제연합 총회의 허가를 조건으로 기구의 활동영역 안에서 발생 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이 목적을 위 하여 기구와 국제연합은 제8조제34항가호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다.

6. 이 조는 제9조 또는 제재를 포함한 상황 시정과 협약준수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 지 아니한다.


제 15 조 개 정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당사국도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 다. 수정안은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5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제안된 개정문안은 모든 당사국의 회람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수탁자에게 제출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개정총회에서만 심의된다. 이러한 개정총회는 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이 회람 후 30일이내에 개정안의 추가심의를 지지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집된다. 개정총회는 요청당사국이 조기소집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총회 직후에 개최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총회 는 제안된 개정안 회람 후 60일이내에는 개최되지 아니한다.

3. 개정은 아래 나호에 언급된 모든 당사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30일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가. 반대투표 없이 전체 당사국의 과반수 찬성투표에 따라 개정총회에서 채택되고, 그리고 나. 개정총회에서 찬성투표를 한 모든 당사국이 비준 또는 수락하는 경우

4. 이 협약의 실행 타당성 및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수정안이 행정적 또는 기술적 성질 의 문제에만 관련된 경우 부속서의 규정은 제5항에 따라 수정된다.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대한 모 든 수정은 제5항에 따른다. 비밀보호부속서의 Ⅰ 및 Ⅲ, 검증부속서의 제10부와 오로지 강제사찰에만 관련된 검증부속서 제1부의 정의는 제5항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서 언급한 제안된 수정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제안된 수정문안은 필요한 정보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당사국과 사무총장은 수정 안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 집행이사회 및 수탁자에게 수정안과 정보를 신속히 통보한다. 나. 수정안 접수 후 60일이내에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행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평가하며, 모든 당사국과 집행이사회에 이러한 정보를 통보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수정안이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를 포함하여 수정안을 검토한다. 수정안 접수 후 90일이내에 집행이사회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모든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권고사항을 통고한다. 당사국은 10일이 내에 접수를 확인한다. 라. 집행이사회가 모든 당사국에게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권고사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어느 당사국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정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집행이사회가 수정안을 거부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권고사항 접수 후 90일이내에 어느 당사국도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정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권고가 라호에서 요구되는 수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정안이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수정안에 대한 결정은 차기 총회에서 실질문제로 다루어진다. 바. 사무총장은 이항에 따른 결정을 모든 당사국과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사. 이 절차에 따라 승인된 수정은 집행이사회가 다른 기간을 권고하거나 총회가 다른 기간을 결 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이 당사국들의 승인을 통고한 후 180일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 하여 발효한다.


제 16 조 유효기간 및 탈퇴

1. 이 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2. 각 당사국이 이 협약의 주요사항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기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위협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90일 이전에 모든 다른 당사국, 집행이사회, 수탁자 및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러한 탈 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는 당사국이 자기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 상사태에 관한 성명을 포함한다.

3. 당사국의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법의 관련규칙, 특히 1925년 제네바의정 서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 부속서의 지위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 18 조 서 명

이 협약은 발효 전에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19 조 비 준

이 협약은 서명국이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제 20 조 가 입

이 협약 발효전에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1 조 발 효

1. 이 협약은 65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을 위해 개방된 후 2년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 발효 후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 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 22 조 유 보

이 협약의 조항은 유보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 하는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수 탁 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이에 지명되며, 특히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게 각 서명일,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및 이 협약의 발효일과 그 밖의 통고의 접수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한다. 나.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그리고 다.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을 등록한다.


제 24 조 정 본

이 협약의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이 협약은 국 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구십삼년 일월 십삼일에 파리에서 작성하였다.



[편집] 부 속 서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


[편집] Ⅰ. 화학물질 목록에 관한 지침

목록 1에 관한 지침

1. 독성화학물질 또는 그 원료물질이 목록 1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시 다음의 기준을 고려 한다.

가. 제2조에 정의된 화학무기로서 개발·생산·비축 또는 사용되었다. 나. 아래 조건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협약이 금지하는활동에 사용될 가능성 이 높음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다. (1) 목록 1에 열거된 다른 독성화학물질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거나 가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2) 화학무기로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다른 특성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또는 무력 화시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3) 목록 1에 열거된 독성화학물질 생산의 최종 단일기술 단계에서 그 단계가 시설내·탄약 내·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지에 상관없이 원료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다.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는 거의 또는 전혀 용도가 없다.

목록 2에 관한 지침

2. 목록 1에 열거되지 아니한 독성화학물질 또는 목록 1의 화학물질 및 목록 2의 1에 열거된 화학물 질에 대한 원료물질이 목록 2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가. 화학무기로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다른 특성 뿐만아니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또는 무력화시키 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나. 목록 1 또는 목록 2의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의 최종 생성 단계에서 화학반응 중의 한 과정으 로 원료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다. 목록 1 또는 목록 2의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의 생산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약의 목적과 목 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지 아니한다.

목록 3에 관한 지침

3. 다른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독성화학물질 또는 그 원료 물질이 목록 3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 부의 판단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가. 화학무기로서 생산·비축 또는 사용되어 왔다. 나. 화학무기로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다른 특성 뿐만아니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또는 무력화시키 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위험을 초래한다. 다. 목록 1 또는 목록 2의 2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데 중요하기 때문 에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위험을 초래한다. 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될 수 있다.


[편집] Ⅱ. 화학물질 목록

다음 목록에는 독성화학물질과 그 원료 물질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목 록은 검증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검증조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규정한다. 제2조제1항가호에 따 라 이 목록은 화학무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괄호속에 알킬그룹 목록이 나와있는 디알킬화된 화학물질그룹에 관한 언급시, 특별히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괄호속에 열거된 알킬그룹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의해 가능한 모든 화학물질 이 각 목록상에 열거된 것으로 간주한다. 목록 2의 1에 * 가 표시된 화학물질은 검증부속서 제7부에 규정된 신고 및 검증을 위한 특별한 기준치의 적용을 받는다)


[편집] 목록 1

1. 독성화학물질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1) O-알킬(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길을 포함)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예) 사린 : O-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107-44-8) 소만 : O-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96-64-0) (2) O-알킬(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 N,N-디알킬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도사이어니데이트 예) 타분 : O-에틸 N,N-디메틸포스포라미도 사이어니데이트 (77-81-6) (3) O-알킬(수소, 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 S-2-디알킬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노사이올레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혹은 수소화 염 예) VX : O-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 포스포노사이올레이트 (50782-69-9) (4) 설퍼 머스타드 2-클로로에틸클로로메틸설파이드 (2625-76-5) 머스타드가스: 비스(2-클로로에틸) 설파이드 (505-60-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3869-13-6) 세스퀴머스타드 : 1,2-비스 (2-클로로에틸티오)에탄 (3563-36-8)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3905-10-2)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142868-93-7)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142868-94-8)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3918-90-1) O-머스타드 :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 에테르 (63918-89-8) (5) 루이사이트 루이사이트1 : 2-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 (541-25-3) 루이사이트2 :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40334-69-8) 루이사이트3 : 트리스(2-클로로비닐)아르신 (40334-70-1) (6) 나이트로겐 머스타드 HN1 :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538-07-8) HN2 : 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51-75-2) HN3 : 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555-77-1)

(7) 색시톡신 (35523-89-8) (8) 라이신 (9009-86-3)

2. 원료물질

(9)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예) DF : 메틸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676-99-3) (10) O-알킬(수소, 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시이클로알킬을 포함) O-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나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혹은 수소화 염 예) QL : O-에틸 O-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57856-11-8) 메틸포스포나이트 (11) 클로로사린 : O-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1445-76-7) (12) 클로로소만 : O-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7040-57-5)


[편집] 목록 2

1. 독성화학물질

(1) 아미톤 : O,O-디에틸 S-[2-(디에틸아미노)에틸] (78-53-5) 포스포로티올레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혹은 수소화 염 (2) PFIB : 1,1,3,3,3-펜타플루오로-2- (382-21-8) (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3) BZ :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81-06-2)

2. 원료물질

(4) 하나의 메틸, 에틸 혹은 프로필(노르말 또는 이소) 그룹이 결합되어 있으나, 더 이상의 탄소원자를 가진 그룹에는 결합되지 않은 인원자를 포함한 화학물질중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예) 메틸포스포닐 디클로라이드 (676-97-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756-79-6) (예외) 포노포스 : O-에틸 S-페닐 에틸포스포노사이올로사이오네이트 (944-22-9) (5)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N,N-디알킬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데이트 (7)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7784-34-1) (8)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 산 (76-93-7) (9) 퀴뉴클리딘-3-올 (1619-34-7) (10)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2-클로라이드와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11)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예외) N,N-디메틸아미노에탄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108-01-0) N,N-디에틸아미노에탄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100-37-8) (12)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사이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13) 티오디글라이콜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설파이드 (111-48-8) (14) 피나콜릴 알코올 : 3,3-디메틸부탄-2-올 (464-07-3)


[편집] 목록 3

1. 독성화학물질

(1) 포스겐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 (75-44-5) (2)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06-77-4) (3)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74-90-8) (4) 클로로피크린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76-06-2)

2. 원료물질

(5)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10025-87-3) (6)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7719-12-2) (7)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10026-13-8) (8)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121-45-9) (9)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122-52-1) (10) 디메틸 포스파이트 (868-85-9) (11) 디에틸 포스파이트 (762-04-9) (12)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10025-67-9) (13) 설퍼 디클로라이드 (10545-99-0) (14) 티오닐 클로라이드 (7719-09-7) (15) 에틸디에탄올아민 (139-87-7) (16) 메틸디에탄올아민 (105-59-9) (17)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편집]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검증부속서")


[편집] 제 1 부

정 의

1. "승인된 장비"라 함은 이 부속서 제2부 제27항에 따라 기술사무국이 마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 사무국에 의해 공인된 사찰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기를 말한다. 이러한 장비는 또한 사찰단 이 사용할 행정물품과 기록용품을 가리킬 수 있다.

2. 제2조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정의에서 언급된 "건물"은 특수건물과 표준건물로 구성된다.

가. "특수건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지하구조물을 비롯하여 생산이나 장전용 구조를 지닌 특수장비가 있는 모든 건물 (2) 지하구조물을 비롯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장전활동을 위해 통상 사용되는 건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모든 건물

나. "표준건물"이라 함은 지하구조물을 비롯하여 제2조제8항가호(1)에 명시된 화학물질이나 부식 성 화학물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위한 일반적인 산업표준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말 한다.

3. "강제사찰"이라 함은 제9조제8항 내지 제25항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구에 의해 당사국의 영토 또는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에 소재한 시설 또는 지점에 대한 사찰을 말한다.

4. "단일 유기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명, 알려져 있는 경우 구조식 및 부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 색인 정보 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모든 탄소화합물로 구성된 화합물 부류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단, 탄소산화물, 탄소황화물 및 금속탄산염은 제외된다.

5. 제2조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정의에서 언급된 "장비"는 특수장비와 표준장비로 구성된다.

가. "특수장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생산물 합성, 분리 또는 정제용 반응기나 장비, 반응기나 생산물 분리와 같은 최종 기술 단계에서 열 전달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제2조제8항가호(1)에 규정된 화학물질과 접촉하였거나 또는 시설이 작동될 경우 그러한 화학물질과 접촉 하게 될 장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주 생산설비 (2) 화학무기 장전기계 (3) 제2조제8항가호(1)에 규정된 화학물질이나 부식성 화학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시설을 위 한 일반적인 상업적 산업표준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과는 구별되어 화학무기 생산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고안, 제작 또는 설치한 그 밖의 장비. 예를 들면, 니켈 고 함유 합금 또는 그 밖의 특수한 내부식성 물질로 만들어진 장비, 폐기물 통제·폐기물 처리·공기여과·용제회수용 특수장비, 특수용기 포장물 및 안전차단판, 화학무기 목적 의 독성 화학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비표준 실험실 장비, 주문제작된 공정관리판, 또는 특수장비용 별도부품 등

나. "표준장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화학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특수장비류에 포함되지 않는생산장비 (2) 화학산업에서 통상 사용되는 그 밖의 장비. 예를 들면 소방장비경비와 보안/안전 감시 장비, 의료시설, 실험시설, 또는 통신장비

6. 제6조의 "시설"이라 함은 아래 정의된 산업지역("공장지역", "공장" 및 "설비단위")를 말한다.

가. "공장지역"(작업장, 공장)이라 함은 중급의 행정수준을 갖추고 하나의 운용체계하에 있는 하 나 또는 그 이상 공장의 지역적 통합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하부 구조를 포함 한다. (1) 행정 및 기타부서 (2) 수리 및 정비실 (3) 의무실 (4) 공공시설 (5) 중앙 분석실험실 (6) 연구 및 개발 실험실 (7) 중앙 폐기물 및 오물 처리 지역, 그리고 (8) 창고 저장시설

나. "공장"(생산시설, 작업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보조 및 부대의 하부 구조를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설비 단위를 포함하는 비교적 일체 완비된 지역, 구조물 또는 건물을 말한다. (1) 소규모 행정부서 (2) 공급원료 및 생산품의 저장, 취급지역 (3) 폐기물, 오물의 취급, 처리 지역 (4) 통제, 분석 실험실 (5) 응급처치 서비스, 관련의료부서, 그리고 (6) 적절한 경우 신고된 화학물질과 그 공급원료 또는 그로부터 만들어진 화학물질 제품의 그 지역내, 그 지역 주변 또한 그 지역으로부터의 이동과 관련한 기록

다. "설비단위"(생산단위, 공정단위)라 함은 용기와 용기세트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또는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품목의 복합체를 말한다.

7. "시설협정"이라 함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특정시설에 관한 당사 국과 기구 사이의 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8. "소재국"이라 함은 자기나라 영토내에 이 협약에 따라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다 른 국가의 시설이나 장소가 소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9. "국내 안내원"이라 함은 피사찰당사국 및 적절한 경우 소재국에 의해 지정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 국내체류기간중에 사찰단을 지원하고 수행할 개인을 말한다.

10. "국내체류기간"이라 함은 사찰단이 입국지점에 도착한 시점부터 입국 지점에서 그 국가를 떠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최초사찰"이라 함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이 부속서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최초의 현장사찰을 말한다.

12. "피사찰당사국"이라 함은 자기나라 영토나 자기나라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그밖의 장소에서 이 협약에 따른 사찰이 시행되는 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영토내에있는 자기나라의 시설 또는 지역이 그러 한 사찰을 받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러나, 이 부속서의 제2부 제21항에 규정된 당사국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13. "사찰관보"라 함은 사찰 또는 방문시 사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부속서의 제2부 Ⅰ에 규정된 바 와 같이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지명된 의료, 안전, 행정요원 및 통역요원 등의 개인을 말한다.

14. "사찰명령"이라 함은 특정사찰의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이 사찰단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을 말한다.

15. "사찰편람"이라 함은 기술사무국에 의해 개발된 사찰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의 기록을 말한다.

16. "사찰장소"는 사찰이 수행되는 시설 또는 지역으로서 각각의 시설 협정이나 사찰요청서, 사찰명령 서 또는 대체경계나 최종경계에 의하여 확대된 사찰요청서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진다.

17. "사찰단"이라 함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특정사찰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찰관 및 사찰관보그룹을 말한다.

18. "사찰관"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사찰을 수행하거나 방문하도록 이 부속서의 제2부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지명된 개인을 말한다.

19. "표준협정"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서 규정된 검증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과 기구사이에 체결 되는 협정의 일반적인 형식과 내용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20. "참관인"이라 함은 강제사찰을 참관하는 요청당사국 또는 제3당사국의 대표를 말한다.

21. 강제사찰 경우의 "경계"라 함은 지리학적 좌표 또는 지도상의 도식으로 정해지는 사찰장소의 외곽 한계를 말한다.

가. "요청경계"라 함은 이 부속서의 제10부 제8항에 따라 규정되는 사찰장소의 경계를 말한다. 나. "대체경계"라 함은 요청경계 대신 피사찰당사국이 규정하는 사찰장소의 경계를 말한다. 대체경계는 이 부속서의 제10부 제17항에 규정된 요건에부합하여야 한다. 다. "최종경계"라 함은 이 부속서의 제10부 제16항 내지 제21항에 따라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 사이의 협상에 의해 합의된 최종 사찰장소 경계를 말한다. 라. "신고경계"라 함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외곽한계를 말한다.

22. 제9조의 목적상 "사찰기간"이라 함은 검증활동 전후의 브리핑 시간을 제외하고 사찰단에 대한 사 찰장소로의 접근 허용시점으로부터 사찰단의 사찰장소 출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3.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목적상, "사찰기간"이라 함은 검증활동 전후의 브리핑 시간은 제외하고 사찰단의 사찰장소 도착 시점으로부터 사찰장소 출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4. "입국지점" 또는 "출국지점"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른 사찰을 위한 사찰단의 국내 도착과 그 임무 완수후 출국을 위하여 지정된 지점을 말한다.

25. "요청당사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강제사찰을 요청한 당사국을 말한다.

26. "톤"이라 함은 미터법의 톤, 즉 1,000 킬로그램을 말한다.


[편집] 제 2 부

검증의 일반 규칙

Ⅰ. 사찰관 및 사찰관보의 지명

1. 이 협약 발효후 3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은 서면으로 모든 당사국에게 지명하고자하는 사찰관 및 사찰관보의 이름, 국적 및 지위와 그들의 자격 및 전문적 경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2. 각 당사국은 지명후보로 통보받은 사찰관 및 사찰관보의 명단수령 사실을 즉시 확인한다. 당사국 은 명단수령 확인 후 3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에 서면으로 각 사찰관과 사찰관보의 수락을 통지한다. 이 명단에 포함된 사찰관이나 사찰관보는 당사국이 명단수령 확인 후 3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할 것 임을 서면으로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지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동 거부선언에 반대이유를 포 함할 수 있다. 수락이 거절된 경우, 지명후보로 제안된 사찰관 및 사찰관보는 수락거부를 선언한 당사 국의 영토 또는 관할 및 통제하의 지역에서 검증활동을 수행하거나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기술사무국은 원 명단에 추가하여 새로운 후보를 제출한다.

3. 이 협약에 따른 검증활동은 지명된 사찰관 및 사찰관보만이 수행한다.

4.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미 지명된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를 거부 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에 그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며, 반대이유를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의사는 기술사무국이 이를 수령한 후 30일 후에 효력을 갖는다. 기술사무국은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의 지명 철회를 즉시 관련 당사국에 통지한다.

5. 사찰을 통고받은 당사국은 사찰단 명단에 등재된 어느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 지명자도 해당사찰을 위한 사찰단으로부터 배제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되고 당사국에 대하여 지명되는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의 수는 사찰관 및 사 찰관보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원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7. 제안된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의 수락을 거부하여 충분한 수의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를 지명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기술사무국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사무총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집행이사회에 회부한다.

8. 위에 언급된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 명단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경우, 교체될 사찰관과 사 찰관보는 최초 명단과 관련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명된다.

9.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위치한 당사국의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행할 사찰단의 구성원은 피사찰당사 국과 소재당사국에 모두 적용되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명된다.


Ⅱ. 특권 및 면제

10. 각 당사국은 사찰관 및 사찰관보 명단 또는 변동된 명단의 수령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사찰활 동 수행 목적으로 각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가 그 당사국의 영토에 들어가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수 출입국 사증 및 / 또는 경유사증 그리고 그 밖의 문서를 발급한다. 이 문서는 기술 사무국에 제공된 날로부터 적어도 2년간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1. 사찰관 및 사찰관보는 그들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가호내지 자호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약을 위하여 사찰단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며, 사찰단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는 사찰단이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영토에 도착해서 출발하기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부여되며, 그 이후에도 그들의 공적인 기능 수행상 과거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된다.

가. 사찰단 구성원은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29조에 따라 외교관이 향유하는 불가침권을 부여받는다. 나. 이 협약에 따라 사찰활동을 수행하는 사찰단이 사용하는 숙소 및 사무실 구역은 외교관계에 관한비엔나협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 거주지역에 부여되는 불가침권과 보호를 받는다. 다. 사찰단의 기록을 포함한 문서 및 통신문은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0조 제2항에 따라 외교관의 모든 문서와 통신에 부여되는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사찰단은 기술사무국과의 통 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 사찰단 구성원이 휴대하는 시료와 승인된 장비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불가침의 대상이며,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위험한 시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송한다. 마. 사찰단 구성원은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제를 부여받는다. 바.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찰단 구성원은 외교관계에 관한비엔나협약 제34조 에 따라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조세 면제를 부여받는다. 사. 사찰단 구성원은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당사국 영토내로 어떠한 관세나 관련 비용을 납부하 지 아니하며, 수출입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검역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물품을 제외한 개인물품을 반입하도록 허용된다. 아. 사찰단 구성원은 잠정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화폐 및 외환편의가 부여된다. 자. 사찰단 구성원은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 영토내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인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한다.

12. 피사찰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영토 경유시 사찰단 구성원은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40조제1항 에 따라 외교관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를 부여 받는다. 사찰단 구성원이 휴대하는 기록을 포함한 문 서 및 통신문·시료와 승인된 장비는 제11항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

13. 사찰단 구성원은 그들의 특권 및 면제를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법령 을 존중하여야하며, 사찰명령과 일치되는 범위내에서 그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피사 찰당사국 또는 소재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가 남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국 과 사무총장은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하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그러한 남 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14. 사무총장은 사찰단 구성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사법절차를 침해하며, 면제의 철회가 이 협 약 규정의 이행을 해함이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언제나 명시적 이어야 한다.

15. 참관인도 제11항라호에 따라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Ⅱ에 따라 사찰관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


Ⅲ. 상시준비

입국지점

16. 각 당사국은 입국지점을 지정하고, 이 협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이들 입국지점은 적어도 어느 한 입국지점으로부터 12시간이내에 어떠한 사찰장소에도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기술사무국은 모든 당사국에게 입국지점의 위치를 제공한다.

17. 각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에 입국 지점의 변경을 통고함으로써 입국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입국지 점의 변경은 모든 당사국에게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사무국이 변경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후에 유효하다.

18. 기술사무국이 적시의 사찰 수행에 입국지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국이 제안한 입국지 점의 변경이 그러한 적시의 사찰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사무국은 관련 당사국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한다.

19. 피사찰당사국의 시설 및 지역이 소재당사국 영토내에 있거나 입국지점으로부터 사찰대상 시설 또 는 지역으로의 접근상 다른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할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라 그러한 사 찰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소재당사국은 그 시설 또는 장소의 사찰을 용이하게 하고 사찰단이 그 업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피사찰당사국의 시 설 또는 지역의 사찰을 위하여 당사국의 영토 통과가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그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

20. 피사찰당사국의 시설 또는 지역이 이 협약의 비당사국 영토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 피사찰당사국 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사찰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 든 조치를 취한다. 이 협약의 비당사국 영토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설 또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자기나라에 대하여 지명된 사찰관과 사찰관보를 소재국이 접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만약 피사찰당사국이 접근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접근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1. 사찰대상 시설 또는 지역이 당사국의 영토내에 위치하나, 이 협약 비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 제하에 있는 장소인 경우, 당사국은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사찰이 이 부속서 규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피사찰당사국 및 소재당사국에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만약 당사국이 사찰대상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접근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 든 수단을 강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찰대상 시설 또는 지역이 당사국의 시설 또는 지역인 경우 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정기 항공기 이용을 위한 준비

22. 제9조에 따른 사찰 및 정기 상용 운송수단을 이용하면 적시의 이동이 불가능한 그 밖의 사찰의 경 우, 사찰단은 기술사무국이 소유하거나 전세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에 사찰장소가 위치한 영토내로 또는 그 영토로부터 사 찰단과 사찰에 필요한 장비 수송용부정기 항공기에 대한 상시외교통관번호를 통지한다. 지정된 입국 지점으로 오가는 항공기 노선은 외교통관의 근거로서 당사국과 기술사무국간에 합의된 기존의 국제노선 을 따른다.

23. 부정기 항공기가 이용되는 경우, 기술사무국은 사찰장소가 위치한 당사국의 영공에 들어가기 전 최종 비행장에서 입국지점까지의 항공계획을 그 비행장에서 출발 예정시간 6시간 이전까지 국내 담당기 관을 통하여 피사찰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계획은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절 차에 따라 제출한다. 기술사무국 소유 또는 전세항공기의 경우, 기술사무국은 각 항공계획의 비고란에 상시외교통관번호와 사찰항공기임을 식별하는 적절한 표시를 기입한다.

24. 사찰예정 국가의 영공에 들어가기 전 최종 비행장에서 사찰단의 출발예정시간 3시간 이전까지 피 사찰당사국 또는 소재당사국은 제23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계획을 승인하여 사찰단이 도착예정시간까지 입국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5. 피사찰당사국은 이용항공기가 기술사무국 소유 또는 전세기일 경우 입국지점에서 기술사무국이 요 청하는 바에 따라 사찰단의 항공기에 정류, 안전보호, 정비 및 연료를 제공한다. 이 항공기는 착륙비, 출국세 및 유사한 부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술사무국은 연료, 안전보호 및 정비 경비를 부담한 다.

행정적 준비

26. 피사찰당사국은 통신수단, 회견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의 통역, 교통수단, 작업 공간, 숙박, 식사 및 의료등 사찰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또는 주선한다. 이 경우, 사찰단이 사용한 경 비에 대하여 피사찰당사국은 기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승인된 장비

27. 제29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술사무국이 사찰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제28항에 따 라 승인된 장비를 사찰단이 사찰장소로 가져가는 것을 피사찰당사국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술사무국 은 위 목적상 필요한 승인된 장비의 목록과 이 부속서에 따라 장비에 적용할 규정을 작성하고 필요시 갱신한다. 기술사무국은 승인된 장비의 목록 및 규정 작성시에 이러한 장비가 사용될 모든 종류의 시 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승인된 장비목록 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28. 장비는 기술사무국이 보관하며, 기술사무국에 의해 지정, 검사 및 승인된다. 기술사무국은 가능한 한 특정한 종류의 사찰을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장비를 선택한다. 지정 및 승인된 장비는 무단 변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29. 피사찰당사국은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영토로 반출입되는 장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된 사찰시간 한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입국지점에서 사찰단의 입회하에 그 장비를 검사할 권 리를 가진다. 확인절차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기술사무국은 그 장비가 지정 및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치를 부착한다. 장비의 검사는 또한 그 장비가 특정한 종류의 사찰을 위하여 승인된 장비에 대한 설명서와 합치한다는 사실을 피사찰당사국이 만족할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다. 피사찰당사국은 설 명서와 다르거나 위에 언급한 정본 서류 및 장치가 없는 장비를 배제할 수 있다. 총회는 제8조제21항 자호에 따라 장비검사의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0. 사찰단이 기술사무국 소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찰현장에서 가용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피사찰당사국에게 그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 요청에 따른다.


Ⅳ. 사찰전 활동

통 고

31.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예정시간 전에 그리고 명시된 경우 규정된 시간한도내에 사찰 수행의사를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32. 사무총장의 통고사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가. 사찰의 종류 나. 입국지점 다. 입국지점 도착 일자 및 도착 예정시간 라. 입국지점 도착 수단 마. 사찰대상 장소 바. 사찰관 및 사찰관보 명단 사. 적절한 경우 특별비행에 대한 항공기 통관

33. 피사찰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의 사찰 수행의사 통고를 수령한 후 1시간 이내에 이 사실을 확인한다.

34. 다른 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당사국의 시설을 사찰할 경우, 제31항 및 제32항에 따라 양 당사국 에 동시에 통고한다.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 영토내 입국 및 사찰장소로의 이동

35. 사찰단의 도착을 통고받은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당사국은 영토내로의 조속한 입국을 보장하고, 국내 안내원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입국지점에서 사찰장소 및 출국 지점까지 사찰단 장비 및 보급품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한다.

36.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사찰단이 입국지점에 도착한 후 12시간이내에 사찰 장소에 도착하도록 지원한다.

사찰전 브리핑

37. 사찰장소에 도착한 후 사찰을 개시하기 전에 사찰단은 지도 및 기타 적절한 서류를 통하여 시설, 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 안전조치와 사찰에 필요한 행정 및 보급 지원에 관하여 시설의 대표로부터 브 리핑을 받는다. 브리핑을 위한 시간은 최소한도로 한정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3시간을 넘지 아니한다.


Ⅴ. 사찰 수행

일반 원칙

38. 사찰단 구성원은 이 협약의 규정과 사무총장이 정한 규칙 및 당사국과 기구간에 체결한 시설협정 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39. 사찰단은 사무총장이 내리는 사찰명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사찰단은 그 사찰명령을 넘어서는 활 동을 삼가한다.

40. 사찰단의 활동은 그 임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불편과 피 사찰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방해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사찰단은 시설 의 운영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특히, 사찰단은 어떠한 시설도 작동시키지 아니한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내 특정 작동 이 필요한 경우, 사찰관은 피사찰 시설의 지정된 대표에게 그 작동을 요청한다. 그 대표는 가능한 한 그 요청을 이행한다.

41. 사찰단 구성원은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 영토내에서의 임무 수행시에 피사찰 당사국이 자기나 라 대표를 동반하도록 요청할 경우, 그 대표를 동반하여야 하나, 그로 인하여 사찰단의 임무수행이 지연 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아니된다.

42. 사찰 수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한지침을 고려하여, 기술사무국이 개발하여 사찰편람에 포함시킨다.

안전

43. 사찰관 및 사찰관보는 그들의 활동 수행시에, 시설내에서의 통제된 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정과 개 인의 안전을 위한 규정등 사찰장소의 기존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 여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적절하고 상세한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통신

44. 사찰관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기술사무국 본부와 교신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사찰관은 보유중인 적절히 인증되고 승인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당사국에 그 밖의 통 신 수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사찰단은 경계순찰 요원과 사찰단의 다른 구성원간 무선교신을 위 한 독자의 쌍방 교신체계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 및 피사찰당사국의 권리

45. 사찰단은 시설협정 및 사찰편람에 규정된 절차 뿐 아니라 이 협약의 관련조항 및 부속서에 따라 사찰장소로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대상 항목은 사찰관이 선택한다.

46. 사찰관은 관련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피사찰당사국 대표의 입회하에 어떠한 시설 관계자와도 회 견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관은 사찰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만을 요청하며, 피사찰당사국은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한다. 피사찰당사국은 시설 관계자에 대한 질문이 사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러한 질문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질문은 피사찰당사국이 답변하도록 서면으로 제출된다.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의 회견 허용 거부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허용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사찰당사국의 설명 등을 사찰보고서중의 피사찰당 사국의 협조란에 기록할 수 있다.

47. 사찰관은 임무수행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와 기록물을 사찰할 권리를 가진다.

48. 사찰관은 피사찰당사국 또는 피사찰시설의 대표에게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즉석인화사진 촬영기술을 이용한다. 사찰단은 사진이 요청된 것과 동일한지 판단하고, 부합되지 아니하 면 반복해서 촬영하도록 할 수 있다.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모든 사진을 각 한장씩 보유한다.

49. 피사찰당사국의 대표는 사찰단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검증활동을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50. 피사찰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자기나라의 피사찰 시설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의 사본을 요청 하여 받는다.

51. 사찰관은 사찰중에 발생한 모호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요청은 피사찰당사국 대표를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피사찰당사국 대표는 모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필 요한 해명을 사찰중에 사찰단에게 제공한다. 사찰장소 내에 위치한 어떤 대상물 또는 건물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그 성격과 기능을 해명할 목적으로 대상물이나 건물의 사진을 촬영한다. 사찰중 모호한 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사찰관은 즉시 기술사무국에 통고한다. 사찰관은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관련된 해명사항 및 촬영한 사진을 사찰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시료의 수집, 취급 및 분석

52. 피사찰당사국 또는 피사찰시설의 대표는 사찰단의 요청에 따라 사찰관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 다. 피사찰당사국 또는 피사찰시설의 대표와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 사찰단은 직접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53. 가능한 경우, 시료의 분석은 현장에서 실시한다. 사찰단은 가져온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여 시료의 현장분석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현장 시료 분석에 필요한 지원를 제공한다. 선택적으로, 사찰단은 적절한 현장분석이 자신들의 입회하 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54. 피사찰당사국은 채취된 모든 시료의 일부를 보유하거나 또는 동일한 시료를 채취할 권리 및 시료 의 현장분석시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55. 사찰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구가 지정하는 현장외 실험실에서의 분석을 위해서 시료를 이송한다.

56. 사무총장은 시료의 보안, 완전성 및 보존과 현장외 분석을 위해 이송되는 시료의 비밀보호 보장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에서 검토하고 승인되어 사찰편람 에 포함된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가. 시료의 수집, 취급, 수송 및 분석을 규율할 엄격한 체제의 수립 나. 여러종류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실험실의 검정 다. 지정된 실험실의 장비 및 절차의 표준화와 이동분석장비 및 절차의 표준화에 대한 감독 그리고 실험실, 이동장비 및 절차의 검정과 관련된 품질관리와 전반적 기준에 대한 감시, 그리고 라. 지정된 실험실 중에서 특정 조사와 관련하여 분석 또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할 실험실의 선정

57. 현장외 분석이 시행될 경우, 시료는 적어도 두개의 지정된 실험실에서 분석된다. 기술사무국은 분 석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한다. 시료는 기술사무국이 책임지며 사용하지 아니한 시료 또는 그 일부분은 기술사무국으로 반환된다.

58.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시료의 실험실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사찰보고서에 포 함시킨다. 기술사무국은 지정된 실험실에서 사용된 장비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최종 사찰보고 서에 포함시킨다.

사찰기간의 연장

59. 사찰기간은 피사찰당사국 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결과보고 청취

60. 사찰이 끝난 후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 대표 및 사찰장소의 책임자와 만나 사찰단의 일차 조사결 과를 검토하고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한다. 사찰단은 피사찰 당사국 대표에게 표준 양식에 따라 문서 의 형태로 작성된 예비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사찰 장소 밖으로 반출할 시료, 수집한 서면 정보와 자료 및 그 밖의 자료의 목록을 첨부한다. 사찰단장이 이 문서에 서명한다. 문서내용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피사찰당사국 대표도 같이 서명한다. 이 회의는 사찰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 루어진다.


Ⅵ. 출발

61. 사찰이후절차 완료시 사찰단은 가능한 한 조속히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영토를 떠난다.


Ⅶ. 보고

62. 사찰 후 10일 이내에 사찰관은 수행한 활동과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사실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사찰명령서에 규정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실만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피사찰당 사국이 사찰단에게 협력한 태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사찰관 사이에 상이한 관찰이 있을시 이를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비밀로 취급된다.

63. 최종보고서는 즉시 피사찰당사국에 제출된다. 피사찰당사국이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행한 즉각적인 논평도 보고서에 첨부한다. 첨부한 피사찰 당사국의 논평과 함께 최종보고서 는 사찰 후 3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64. 이 보고서가 불확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내 담당기관과 사찰관 사이의 협력이 요구되는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당사국의 해명을 요청한다.

65. 불확실한 내용이 해소되지 않거나 확인된 사실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집행이사회에 통보한다.


Ⅷ. 일반규정의 적용

66. 이 부의 규정은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사찰에 적용된다. 단, 이 부의 규정이 부속서 제3 부 내지 제11부에 명시된 특정의 사찰에 대한 규정과 상이한 경우, 부속서 제3부 내지 제11부의 규정이 우선한다.


[편집] 제 3 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를 위한 일반 규정


Ⅰ. 최초사찰과 시설협정

1.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장사찰 대상으로 신고된 각 시설은 신고후 신속히 최초사찰 을 받는다. 시설에 대한 이 사찰의 목적은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고, 현장사찰 및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를 포함한 앞으로의 시설검증 활동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모든 추가정보를 얻으며, 시설협정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설정된 시간 한도내에 모든 시설에서 기술사무 국이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체계적 검증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현장사찰 대상인 각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기구 와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4. 시설협정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또는 시설이 최초로 신고된 후 180일이내에 체결한다. 단, 제5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되는 화학무기 폐기 시설은 제외한다.

5.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이상이 지난 후에 가동되기 시작하는 화학무기 폐기 시설의 경우, 시설협정은 시설의 가동개시 180일 이전까지 체결한다.

6.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가동중이거나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가동을 개시하는 화 학무기 폐기시설의 경우, 시설협정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10일이내에 체결한다. 단, 집행이사회가 이 부속서의 제4부(1)제51항에 따라 승인되고, 잠정시설협정, 현장사찰 및 현장에 설치 된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검증규정과 약정 적용시간계획등을 포함하는 잠정검증약정이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6항에 언급된 시설로서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가동을 중지할 시 설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이 부속서의 제4부(1)제51항에 따라 승인되고, 잠정 시설협정, 현장사찰 및 현 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검증 규정과 약정 적용시간계획 등을 포함하는 잠정검증약정이 충분하 다고 결정할 수 있다.

8. 시설협정은 모델협정을 기초로 하며 각 시설에서의 사찰을 규율할 세부 약정을 규정한다. 모델협 정은 미래의 기술발전을 고려한 조항들을 포함하며,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9. 기술사무국은 후속사찰과정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사진, 계획서 및 기타 정보 등을 담아둘 봉인된 용기를 각 사찰장소에서 보유할 수 있다.


Ⅱ. 상시 준비

10. 적용가능한 경우,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의 관련조항 및 당사국과 기구간의 시설협정에 따라 지속 적 감시기기, 감시체계 및 봉인을 설치할 권리와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1. 피사찰당사국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사찰단이 사용 또는 설치하는 기기를 검사하고, 그 기기들을 피사찰당사국 대표의 입회하에 시험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이 화학무기 폐 기의 기술공정에 대한 자체감시를 위해 설치한 기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사찰 단은 화학무기 폐기검증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를 검사하고, 그 기기를 사찰단 입회하에 시험 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12. 피사찰당사국은 지속적 감시기기 및 감시체계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을 제공한다.

13. 제11항 및 제1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적절한 세부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4. 피사찰당사국은 감시기기가 설치된 시설에서 감시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수 있는 경우 기술사무국에 즉시 통보한다. 피사찰당사국은 감시체계의 가동을 복원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조속히 임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술사무국과 후속 조치를 조정한다.

15. 사찰단은 각 사찰중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설치된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여부 를 검증한다. 또한 필요한 장비의 정비 또는 교체를 위하여 또는 감시체계의 적용범위를 필요에 따라 조절하기 위하여 감시체계 수리를 위한 방문을 할 수 있다.

16. 감시체계가 어떤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낼 경우, 기술사무국은 이것이 장비의 고장 또는 시설에서 의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점검후 문제가 해결되지 아 니하면 기술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또는 시설 방문등을 통하여 실제상황 을 즉시 확인한다. 기술사무국은 그러한 문제를 탐지하는 즉시 피사찰당사국에게 보고하며 피사찰당사 국은 그 해결을 위해 지원한다.


Ⅲ. 사찰전 활동

17. 피사찰당사국은 제1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예정 24시간 전까지 사찰통고를 받는다.

18.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예정 72시간 이전까지 최초사찰 통고를 받는다.


[편집] 제 4 부 (1)

제4조에 따른 화학무기의 폐기와 검증


Ⅰ. 신고

화학무기

1. 제3조제1항가호(2)에 따른 당사국의 화학무기 신고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신고된 각 화학물질의 총량 나. 다음 항목에 의해 나타난 각 화학무기 저장시설의 정확한 위치 (1) 명칭 (2) 지리적 좌표, 그리고 (3) 경계지도와 시설내 엄폐호/저장지역의 위치를 포함한 상세한 부지도면 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각 화학무기 저장시설의 상세한 목록 (1) 제2조에 따라 화학무기로 정의된 화학물질 (2) 화학무기로 정의된 미충전 탄약, 준탄약, 장치 및 장비 (3) (2)에 명시된 탄약, 탄약구성품, 장치 또는 장비의 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 사용하기 위 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 (4) (2)에 명시된 탄약, 탄약구성품, 장치 또는 장비의 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 사용하기 위 해 특별히 고안된 화학물질

2. 제1항다호(1)에 언급된 화학물질의 신고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부속서에 규정된 목록에 따라 신고된다. 나. 화학물질 부속서의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의 경우, 순수화합물의 독성을 포함하여 그 화학물질을 목록상에 적절히 분류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주요 최종반응생성물의 독성과 명칭이 제공된다. 다. 화학물질은 현재 통용되는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기구 명명법에 따른 화학명, 구조식 및 부 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에 따라 구분한다.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주요 최종 반응생성물의 독성과 명칭이 제공된다. 라. 둘 또는 그 이상 화학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경우, 각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 이 제공되며, 그 혼합물은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범주로 신고된다. 이원화 화학무기의 한 성분이 둘 또는 그 이상 화학물질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경우, 각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각 각의 비율이 제공된다. 마. 이원화 화학무기는 제16항에서 언급된 화학무기의 범주내에서 관련 최종생성물로 신고된다. 각종 형태의 이원화 화학 탄약 및 장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정보가 제공된다. (1) 독성 최종생성물의 화학명 (2) 각 성분의 화학적 조성 및 양 (3) 성분들간의 실제 중량 비율 (4) 구성성분중 핵심성분 (5) 핵심 성분으로부터 100% 수율 가정하에 양론적 방법으로 계산된 독성 최종생성물의 계 획량. 특정 독성 최종생성물을 위한 핵심성분의 신고된 양(톤으로 표시)은 100% 수율 가정하에 양론적 방법으로 계산된 이러한 독성 최종 생성물의 양(톤으로 표시)과 동일 한 것으로 판단함. 바. 다성분 화학무기의 경우, 신고는 이원화 화학무기의 경우에 준한다. 사. 각 화학물질에 대하여 저장형태 즉 탄약, 탄약구성품, 장치, 장비 또는 대량 용기 및 기타 용 기가 신고된다. 각 저장형태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기재된다. (1) 종류 (2) 크기 또는 구경 (3) 품목수, 그리고 (4) 품목당 화학물질의 명목 충전중량 아. 각 화학물질에 대하여, 저장시설에 있는 총중량이 신고된다. 자. 또한 대량으로 저장된 화학물질의 경우, 알려져 있다면 백분율 순도가 신고된다.

3. 제1항 다호(2)에서 언급된 각종 형태의 미충전 탄약, 탄약구성품, 장치 또는 장비의 경우,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품목수 나. 품목당 명목 충전용적 다. 화학물질 충전계획량

제3조제1항가호(3)에 따른 화학무기 신고

4. 제3조제1항가호(3)에 따른 화학무기의 신고는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 함한다.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함께 적절한 준비를 마련하는 것은 자기 나라 영토에 화학무기가 위치하고 있는 당사국의 책임이다. 자기나라 영토에 화학무기가 위치하고 있 는 당사국이 이 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과거 인도 및 인수 화학무기 신고

5. 1946년 1월 1일 이후 화학무기를 인도 또는 인수한 당사국은, 연간 대량용기와/또는 탄약형태로 인 도 또는 인수한 화학물질의 양이 1톤을 초과한 경우, 제3조제 1항가호(4)에 따라 그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한다. 이러한 신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목록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고는 또 한 공급 및 수령국가, 인도 또는 인수날짜 및 인도된 품목의 가능한 한 정확한 현재위치등을 표기한다. 1946년 1월 1일과 1970년 1월 1일 사이의 화학무기 인도 또는 인수에 관해 모든 구체적 자료가 입수 불 가능한 경우 당사국은 현재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

화학무기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서 제출

6. 제3조제1항가호(5)에 따라 제출되는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종합계획서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국내 화학무기 폐기 프로그램의 개요와 이 협약에 포함된 폐기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계획서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각각의 기존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가능한 경우 각각의 계획된 화학무기 폐기시설에서 각 연 도별 폐기기간동안 폐기하도록 계획된 화학무기의 종류와 근사량을 제시하는 종합 폐기계획 나. 폐기기간동안 운영될 기존 또는 계획된 화학무기 폐기시설의 수 다. 각각의 기존 또는 계획된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해서는 (1) 명칭 및 위치, 그리고 (2) 폐기될 화학무기의 종류 및 근사량과 충전 화학물질의 종류 (예 : 신경작용제 또는 수포작용제) 및 근사량 라. 폐기시설 운용 요원의 훈련 계획과 프로그램 마. 폐기시설이 충족해야 할 국내 안전 및 배기 기준 바.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과 기존방법의 개선에 관한 정보 사. 화학무기 폐기의 추정경비, 그리고 아. 국내 폐기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


Ⅱ. 저장시설의 보안조치 및 저장시설 준비

7. 화학무기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당사국은 저장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 치를 취하고, 폐기를 위하여 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밖으로 화학무기의 어떠한 이동도 금지한 다.

8. 당사국은 저장시설내 화학무기가 제37항 내지 제49항에 따른 검증을 즉각 받을수 있도록 정돈한 다.

9. 폐기를 위한 반출 이외에 저장시설로부터 화학무기의 이동이 폐쇄된 기간중,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표준정비, 안전감시 및 보안활동과 화학무기 폐기 준비를 포함하여 시설에서의 표준정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10. 화학무기의 정비활동에 다음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작용제 또는 탄체의 교환 나. 탄약 또는 그 부품 또는 성분의 본래 특성의 개조

11. 모든 정비 활동은 기술사무국에 의해 감시된다.


Ⅲ. 폐기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원칙 및 방법

12. "화학무기의 폐기"라 함은 화학물질을 근본적으로 비가역적인 방법에 의하여 화학무기 생산에 부 적합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탄약이나 그 밖의 장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13.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를 폐기할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나 수중투하·매립 또는 노천소각의 처리 과정은 사용될 수 없다. 당사국은 적절히 설계되고 장비를 갖춘 특정시설에서만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14.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 폐기시설이 화학무기 폐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어 가동되도록 하고 또한 폐기과정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검증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폐기 순서

15. 화학무기 폐기순서는 체계적 현장검증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여, 제1조 및 그 밖의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기초로 한다. 폐기순서는 폐기기간동안의 지속적 보안, 폐기 초기단계에서의 신뢰구축, 화학무 기 폐기과정에서의 점진적인 경험 습득 및 비축무기의 실제구성 및 화학무기 폐기를 위해 선정된 방법 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성 등

당사국의 이해를 고려한다. 폐기순서는 평준화 원칙을 기초로 한다.

16. 폐기의 목적상 각 당사국이 신고한 화학무기는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제1범주 : 목록 1 화학물질에 기초한 화학무기와 그 부품 및 구성성분 제2범주 : 그밖의 모든 화학물질에 기초한 화학무기와 그 부품 및 구성성분 제3범주 : 미충전 탄약 및 장치와 화학무기의 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 사용하기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장비

17. 당사국은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제1범주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하여 이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폐기를 완료한다. 당사국은 다음의 폐기 최종시한에 따라 화 학무기를 폐기한다. (1) 제1단계 : 이 협약 발효후 2년 이내에, 최초의 폐기시설 시험을 완료한다. 제1범주 화학무기의 1% 이상이 이 협약 발효후 3년 이내에 폐기된다. (2) 제2단계 : 제1범주 화학무기의 20% 이상이 이 협약 발효후 5년이내에 폐기된다. (3) 제3단계 : 제1범주 화학무기의 45% 이상이 이 협약 발효후 7년이내에 폐기된다. (4) 제4단계 : 모든 제1범주 화학무기는 이 협약 발효후 10년 이내에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2범주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하여 이 협약 발효후 5년 이내에 폐기를 완료한다. 제2범주 화학무기는 폐기기간동안 매년 폐기량 을 동일하게 증가시켜 폐기한다. 그러한 무기들에 대한 비교요소는 제2범주 내의 화학물질 의 중량이다. 그리고

다.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3범주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하여 이 협약 발효후 5년 이내에 폐기를 완료한다. 제3범주 화학무기는 폐기기간동안 매년 폐기 량을 동일하게 증가시켜 폐기한다. 미충전 탄약 및 장치에 대한 비교요소는 명목 충전용적(㎥)으로, 장비의 경우에는 품목수로 표시된다.

18. 이원화 화학무기의 폐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폐기순서 목적상, 특정의 독성 최종생성물을 위한 핵심성분의 신고된 양(톤으로 표시)은 100% 수율 가정하에 양론적 방법으로 계산된 이러한 독성 최종생성물의 양(톤으로 표시)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주어진 양의 핵심성분에 대한 폐기요구는 해당 이원화 화학탄약 및 장치 유형에 들어있는 성 분들의 실제 중량비로부터 계산된 그에 상응하는 양의 다른 성분에 대한 폐기 요구를 수반한 다.

다. 성분간 실제 중량비를 근거로 하여 필요이상으로 다른 성분이 많이 신고된 경우, 그 초과분 은 폐기 개시후 첫 2년에 걸쳐 폐기된다.

라. 폐기가 계속되고 있는 매년 말에 당사국은 해당 이원화 화학탄약 및 장치유형에 들어있는 성 분들의 실제 중량비를 근거로 결정된 양 만큼의 다른 신고된 성분을 보유할 수 있다.

19. 다성분 화학무기의 경우 폐기순서는 이원화 화학무기의 폐기순서에 준한다.

중간 폐기시한의 수정

20. 집행이사회는 특히 제15항 내지 제19항에 규정된 폐기순서와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3 조제1항가호(5) 및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무기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을 검토한다. 집행이사회는 계 획의 일치를 위하여 폐기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당사국과도 협의한다.

21. 통제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 때문에, 당사국이 제1범주 화학무기의 폐기순서의 제1단계·제2단계 또는 제3단계에서 규정한 폐기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폐기수준의 수 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제안 이 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22. 각 당사국은 제21항에 따라 수정된 바와 같이 제17항가호에 규정된 폐기시한에 따른 제1범주 화학 무기의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당사국이 중간 폐기 시한까지 요구 되는 백분율의 양만큼 제1범주 화학무기의 폐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종시한 을 지켜야 하는 의무의 연장 승인을 총회에 건의 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중간 폐기시한 180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요청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차기 중간 폐기 시한을 지켜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당사국의 계획을 포함한다.

23.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 당사국은 여전히 차기 폐기시한까지 누적된 폐기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진다. Ⅲ에 따라 승인된 연장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모든 제1범주 화학무기 를 폐기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어떠한 형태로든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 완료 시한의 연장

24. 당사국이 이 협약 발효후 10년 이내에 모든 제1범주 화학무기의 폐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 당사국은 집행이사회에 그러한 화학무기의 폐기 완료 시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 은 이 협약 발효후 9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5. 이 요청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연장 요청 기간 나. 연장 요청의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다. 연장 요청 기간과 원래의 10년 폐기기간중 남은 기간동안의 폐기에 관한 세부계획

26. 요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차기회기 총회에서 한다. 어떠한 연장도 최소한으 로 필요한 기간으로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모든 화학무기의 폐기를 완료하는 최종시한이 이 협약 발효후 15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집행이사회는 폐기계획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 국이 취해야 하는 특정 조치뿐만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검증조치를 포함하여 연장승인 조건 들을 설정한다. 연장기간중의 검증경비는 제4조 제16항에 따라 할당된다.

27. 연장이 승인된 경우, 당사국은 이에 따른 모든 최종시한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8. 당사국은 모든 제1범주 화학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제29항에 따른 폐기에 관한 세부 연간계획서와 제36항에 따른 제1범주 화학무기의 폐기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계속 제출한다. 또한 연장기간중 매 90 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당사국은 집행이사회에 자기나라의 폐기활동에 관하여 보고한다. 집행이사회는 폐기 완료를 위한 진척사항을 검토하고 이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집행이사회는 요청이 있으면 연장기간 동안의 폐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당사국에 제공한다.

폐기에 관한 세부 연간계획서

29. 폐기에 관한 세부 연간계획서는 제4조제7항가호에 따라 매년 폐기기간 개시 60일 이전까지 기술사 무국에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각 폐기시설에서 폐기될 화학무기의 특정 종류별 양과 특정종류별 폐기 종료일자 일체 나. 각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세부 부지도면과 기 제출한 도면에 대한 변경사항, 그리고 다. 시설의 설계, 건축 또는 개조, 장비의 설치, 장비 검사 및 운용 요원훈련, 각각 특정 종류의 화학무기에 대한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활동 예정기간을 밝힐 수 있는 각 화학무기 폐기시설의 활동에 관한 차기년도 세부 시간계획

30.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폐기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비사찰절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각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상세한 시설정보를 제공한다.

31. 각 폐기시설에 대한 상세한 시설정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명칭, 주소 및 위치 나. 주석을 단 세부 시설도면 다. 시설설계도, 공정도와 배관 및 기기 설계도 라. 탄약, 장치 및 용기로부터 충전 화학물질의 제거, 배출된 충전 화학물질의 일시적 저장, 화학 작용제의 폐기 그리고 탄약, 장치 및 용기의 폐기를 위해 요구되는 설계도와 기기 규격서등 을 포함한 장비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설명 마. 물질유동속도, 온도와 압력 및 설계 폐기효율등을 포함한 폐기공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설 명 바. 각각의 특정 종류 화학무기에 대한 설계상 능력 사. 폐기산물 및 폐기물의 최종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아. 이 협약에 따른 사찰 촉진 조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설명 자. 부지 및 시설도면과 폐기시설에서 폐기될 특정 종류별 화학무기 저장 능력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 화학무기를 폐기시설에 직접 제공하는데 사용될 폐기 시설내의 일시 보관지역에 대 한 상세한 설명 차. 폐기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및 의료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카. 사찰관들을 위한 숙소 및 작업장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타. 국제적 검증을 위해 제안된 조치

32. 당사국은 각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하여 설비가동 지침서, 안전 및 의료계획, 실험실 운영과 품질 보증 및 관리 지침서와 발급받은 환경 허가서등을 제공한다. 다만, 이미 제공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33. 당사국은 폐기시설에서의 사찰활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태 발생시 기술사무국에 즉각 통고한 다.

34. 제30항 내지 제32항에 명시된 정보의 제출시한은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한 다.

35. 각 폐기시설에 대한 상세한 시설정보 검토후, 기술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화학무기 폐기시설이 화 학무기 폐기를 위해 설계되었음을 보장하고, 검증조치의 적용방법에 관해 보다 진전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검증조치의 적용이 적절한 시설가동과 양립하고 시설가동이 적절한 검증을 허용함을 보장 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과 협의한다.

폐기에 관한 연간보고서

36. 화학무기의 폐기계획의 이행에 관한 정보는 매년 폐기기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제4조제7항나호에 따라 기술사무국에 제출되며, 각 폐기시설에서 전년도에 폐기된 화학무기의 실제량을 명시한다. 필요시 폐기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사유가 명기된다.


Ⅳ. 검증

현장사찰을 통한 화학무기 신고 검증

37. 화학무기 신고의 검증 목적은 현장사찰을 통하여 제3조에 따라 시행된 관련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

38. 사찰관은 신고서가 제출된 후 즉시 이 검증을 신속히 수행한다. 사찰관은 특히 화학물질의 양 및 명칭, 탄약, 장치 및 그 밖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검증한다.

39. 사찰관은 각 저장시설에 있는 화학무기의 정확한 재고내역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다 면, 합의된 봉인·표식 또는 기타 재고 통제절차를 사용한다.

40. 재고내역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찰관은 저장물이 반출되었는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재고내역조사 동안 저장시설의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의된 봉인을 설치한다. 재고내역조사 완료 후 그 봉인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거한다.

저장시설의 체계적 검증

41. 저장시설의 체계적 검증 목적은 그 시설로부터 탐지되지 아니한 어떠한 화학무기도 반출되지 않도 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2. 체계적인 검증은 화학무기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능한 조속히 시작되며, 모든 화학무기가 저장시설 로부터 제거될 때까지 계속된다. 체계적인 검증은 시설협정에 따라 현장사찰과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3. 모든 화학무기가 저장시설로부터 제거되었을 때, 기술사무국은 그러한 취지의 당사국 신고를 확인 한다. 이러한 확인 후 기술사무국은 저장시설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종료하고, 사찰관이 설치한 감시기 기를 신속히 제거한다.

사찰 및 방문

44. 기술사무국은 특정 사찰대상 저장시설을 그 시설이 정확히 언제 사찰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택한다. 체계적 현장사찰의 빈도를 결정하는 지침은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 하고 승인한 권고를 고려하여 기술사무국이 작성한다.

45. 기술사무국은 체계적 사찰이나 방문을 위해 사찰단이 시설에 도착할 예정시각 48시간 이전에 저장 시설 사찰이나 방문 결정을 피사찰당사국에 통고한다. 긴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찰이나 방문의 경 우, 통고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기술사무국은 사찰이나 방문의 목적을 명시한다.

46. 피사찰당사국은 사찰관의 도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입국지점에서부터 저장시설까지의 사찰관의 신속한 수송을 보장한다. 시설협정에 사찰관을 위한 행정편의를 명시한다.

47. 사찰단이 사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무기 저장시설에 도착하면,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에 시설 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제공한다.

가. 저장건물 및 저장장소의 수 나. 각 저장건물과 저장장소에 대해서 부지도면상에 나타난 유형 및 고유 식별번호 또는 명칭, 그리고 다. 시설내 각 저장건물과 저장장소에 대해서는 특정 종류별 화학무기의 품목수와, 이원화탄약의 부분이 아닌 용기에 대해서는 각 용기내 충전된 화학무기의 실제량

48. 가용한 시간내에 재고내역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찰관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다음의 사찰기술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할 권리 (1) 시설에 저장된 모든 화학무기에 대한 재고내역 조사 (2) 사찰관이 선택한 시설내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저장된 모든 화학무기에 대한 재고내역 조사, 또는 (3) 사찰관이 선택한 시설에 저장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종류의 모든 화학무기에 대 한 재고내역 조사, 그리고 나. 합의된 기록과 재고내역이 조사된 모든 품목을 대조할 권리

49. 사찰관은 시설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탄약, 장비, 대량용기 또는 그 밖의 용기를 포함하여 저장시설의 모든 부분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 사찰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사찰관은 시설에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사찰대상 품목은 사찰관이 선택한다. 그리고 나. 각 화학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최초 및 후속 사찰중 시료가 채취될 탄약장치 및 용기를 지정 하고, 그러한 탄약, 장치 및 용기에 꼬리표의 제거 또는 변조 기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독특 한 꼬리표를 부착할 권리를 가진다. 시료는 상응하는 폐기계획에 따라 채취가 실제적으로 가 능한 한 조속히 화학무기 저장시설 또는 화학무기 폐기시설에서 꼬리표가 부착된 품목으로 부터 채취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작업 종료 시점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화학무기 폐기의 체계적 검증

50. 화학무기 폐기의 검증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저장된 폐기대상 화학무기의 실체 및 양에 대한 확인, 그리고 나. 이들 저장물의 폐기 확인

51. 이 협약 발효후 처음 390일 동안 화학무기의 폐기작업은 잠정검증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잠정 시설협정,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검증규정과 약정 적용 시간계획등을 포함하 는 그러한 잠정약정이 기구와 피사찰당사국 사이에 합의된다. 이들 약정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 하여 발효한 후 6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의 권고를 고려하여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이 권고는 제 31항에 따라 제공된 상세한 시설 정보에 대한 평가와 시설 방문을 기초로 한다. 집행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권고를 기초로 하여 그러한 잠정검증약정 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잠정검증약정은 전 잠정기간을 통하여 제50항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화학무 기의 폐기를 검증하고, 진행중인 폐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된다.

52. 제53항 내지 제61항의 규정은 이 협약 발효후 390일 이후에 시작되는 화학무기 폐기작업에 적용된 다.

53. 이 협약과 상세한 폐기시설 정보에 기초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과거의 사찰 경험에 비추어 기술 사무국은 각 폐기시설에서의 화학무기의 폐기 사찰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이 계획은 이 협약에 따른 시설에서의 폐기작업 개시 270일 이전까지 피사찰당사국에 논평을 위해 작성 완료되어 제공된다. 기술 사무국과 피사찰당사국 사이의 어떠한 이견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어떠한 미해결 문제도 이 협약 의 완전한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제출된다.

54.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에 따른 각 시설에서의 폐기작업 개시 240일 이전까지 그 시설을 숙지하고, 사찰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피사찰당사국의 각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최초방문을 실 시한다.

55. 화학무기 폐기작업이 이미 시작된 기존 시설의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최초방문을 하 기 전 그 시설에 대하여 제독을 할 필요가 없다. 방문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방문인원은 15 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6. 기술사무국의 적절한 권고와 함께 합의된 세부 검증계획은 검토를 위하여 집행이사회에 제출된다. 집행이사회는 이 협약의 검증목표와 의무에 따라 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집행이사회는 또 한 폐기에 대한 검증계획이 검증목표와 부합되고, 효율적이며 실제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검토는 폐기기간 개시 18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57. 집행이사회의 각 회원은 검증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기술사무국과 협의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의 어떠한 회원의 반대도 없는 경우, 그 계획은 시행된다.

58.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 해결을 위해 당사국과 협의한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총회에 회부된다.

59.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협정은 폐기시설의 특성과 가동 방법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가. 세부 현장사찰 절차, 그리고 나. 현장설치기기에 의한 계속적 감시와 사찰관의 입회를 통한 검증규정

60. 사찰관은 폐기 시설에서 이 협약에 따른 폐기 개시 60일 이전까지 각 화학무기 폐기시설에의 접근 이 허용된다. 그러한 접근은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공학적 검토 목적뿐만 아니라, 사찰장비의 설치를 감독하고, 장비를 검사하며 작동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무기 폐기작업이 이미 시작된 기존 시설 의 경우, 폐기작업은 사찰장비의 설치와 시험을 위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 소한의 기간동안 중단한다. 시험과 검토결과에 따라 당사국과 기술사무국은 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협 정의 추가 또는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61. 화학무기 저장시설로부터 폐기시설로 매번 화학무기를 선적하여 출발하기 4시간 이전까지 피사찰 당사국은 그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있는 사찰단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이 통고에는 저장시설의 명 칭, 출발 및 도착 예정시각, 수송될 화학무기의 특정 종류 및 양, 꼬리표가 부착된 품목의 이동여부 및 수송 방법이 명시된다. 이러한 통고는 2회 이상의 선적에 대한 통고를 포함할 수 있다. 사찰단장은 이 러한 정보의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즉시 서면으로 통고받는다.

화학무기 폐기시설내 화학무기 저장시설

62. 사찰관은 화학무기의 폐기시설 도착여부와 그 저장여부를 검증한다. 사찰관은 화학무기 폐기 이 전에 시설안전수칙과 부합하는 합의된 절차를 이용하여 각 선적품목의 재고 내역을 검증한다. 사찰관 은 폐기 이전에 화학무기의 정확한 재고내역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면 합의된 봉인·표 식 또는 기타 재고 통제절차를 이용한다.

63. 화학무기가 화학무기 폐기시설내에 위치한 화학무기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기간동안 조속히 이들 저장시설은 관련 시설협정에 따라 체계적인 검증을 받는다.

64. 폐기활동 기간 종료시, 사찰관은 폐기를 위해 저장시설로부터 반출되었던 화학무기의 재고목록을 작성한다. 사찰관은 제62항에 언급된 재고 통제절차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화학무기 재고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한다.

화학무기 폐기시설에서의 체계적 현장검증 조치

65. 사찰관은 폐기활동 기간 전반에 걸쳐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폐기시설내 위치한 화학무기 저장시설 에서 그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접근이 허용된다

66. 각 화학무기 폐기시설에서 어떠한 화학무기도 전용되지 않았고, 폐기과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 기 위하여 사찰관은 입회 및 현장설치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검증할 권리를 가진다.

가. 시설에서의 화학무기 인수 나. 화학무기의 임시보관장소와 그 지역에 저장된 화학무기의 특정종류 및 양 다. 폐기되고 있는 화학무기의 특정 종류 및 양 라. 폐기공정 마. 최종 폐기 산물 바. 금속부분의 절단, 그리고 사. 전체적 폐기공정 및 시설의 완전성

67. 사찰관은 화학무기 폐기시설내 임시보관지역에 있는 탄약, 장치 또는 용기에 시료채취를 위한 꼬 리표를 붙일 권리를 가진다.

68. 통상적인 시설가동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적절한 자료 인증을 거쳐 사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사찰목적으로 사용된다.

69. 각 폐기기간 완료 후 기술사무국은 지정된 양의 화학무기 폐기완료를 보고하는 당사국의 신고를 확인한다.

70. 시설협정에 따라 사찰관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모든 탄약, 장치, 대량 용기 또는 기타 용기를 포함하여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폐기시설에 위 치한 화학무기 저장시설의 모든 부분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 사찰대상 품목은 피 사찰당사국이 동의하고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검증계획에 따라 사찰관이 선택한다. 나. 폐기과정 중에 시료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분석을 감시한다. 그리고 다. 필요한 경우, 폐기시설이나 저장시설에 있는 어떠한 장치, 대량 용기 및 기타 용기로부터 그 들 요청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수령한다.


[편집] 제 4 부 (2)

오래된 화학무기 및 버려진 화학무기

Ⅰ. 일반사항

1. 오래된 화학무기는 Ⅱ에서 규정된 대로 폐기한다.

2. 제2조제5항나호의 정의에도 또한 부합되는 화학무기를 포함하여 버려진 화학무기는 Ⅲ에 규정된 대로 폐기한다.


Ⅱ. 오래된 화학무기에 관한 체제

3. 제2조제5항가호에서 정의된 오래된 화학무기를 자기 영토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 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이들 오래된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현재의 상태를 포함하여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제2조제5항나호에 정의된 오래 된 화학무기의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이 부속서의 제4부Ⅰ의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제3조제1항나호(1)에 따라 신고서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4.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오래된 화학무기를 발견한 당사국은 그 오래된 화학무기 를 발견한 후 180일 이내에 제3항에 명시된 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5. 기술사무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검증하고 특히 화학무기가 제2조제5항에 명시 된 오래된 화학무기의 정의와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최초사찰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후속사찰 을 수행한다. 1925년과 1946년 사이에 생산된 화학무기의 유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은 제8조제 21항자호에 따라 총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다.

6.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제2조제5항가호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한 오래된 화학무기를 독성폐 기물로 취급한다.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독성폐기물로서 그러한 오래된 화학무기를 폐기하거나 달리 처분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기술사무국에 통지한다.

7.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제2조제5항나호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 한 오래된 화학무기를 제4조 및 이 부속서 제4부(1)에 따라 폐기한다. 그러나, 집행이사회는 이 협정의 목적과 목표에 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들 오래된 화학무기의 폐 기에 관한 시간 제한 및 순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당사국의 요청은 규정 수정을 위한 구체 적 제안과 수정제안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Ⅲ.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체제

8. 자기나라의 영토에 버려진 화학무기가 있는 당사국(이하 "소재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협약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술사무 국에 제출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유기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버려진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현재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9.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버려진 화학무기를 발견하는 당사국은 발견후 180일 이내 에 발견된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유기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버려진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현재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0.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화학무기를 버린 당사국(이하 "버린 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협약이 자기나 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술사무국 에 제출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유기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버려진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1. 기술사무국은 제8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제출된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이 부속서 제4부(1) 제41항 내지 제43항에 따라 체계적 검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사찰을 수 행하며 필요한 경우 후속사찰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사무국은 버려진 화학무기의 원천을 검증 하고 버린 당사국의 정체 및 유기와 관련된 증거를 입증한다.

12. 기술사무국의 보고서는 집행이사회, 소재당사국 및 버린 당사국 또는 화학무기를 버렸음이 소재당 사국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화학무기를 버린 것으로 밝혀진 당사국에 제출된다.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중의 한 당사국이 그 보고서에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 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권리 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에 그 사항을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13. 제1조제3항에 따라, 소재당사국은 제8항 내지 제12항에 따라 버린 당사국으로 확정된 당사국에게 소재 당사국과 협력하여 버려진 화학무기를 폐기할 목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소재 당사국은 이 요청을 기술사무국에 즉시 통보한다.

14. 상호합의된 폐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재당사국과 버린 당사국사이의 협의가 기술사무국이 제 13항에 언급된 요청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작된다. 상호합의된 폐기계획은 기술사무국이 제13 항에 언급된 요청을 통지받은 후 18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에 전달된다. 버린 당사국과 소재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집행이사회는 상호합의된 폐기계획의 전달에 대한 시간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5. 버려진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하여 버린 당사국은 다른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재정자원, 기술자원, 전문가 및 시설등을 제공한다. 소재당사국은 적절한 협조를 제공한다.

16. 버린 당사국이 밝혀지지 않거나 협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소재당사국은 이들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구와 다른 당사국에게 이들 버려진 화학무기를 폐기하는데 원조를 제공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17. 제8항 내지 제16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 제4조 및 이 부속서 제4부(1)은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에도 또한 적용된다. 제2조제5항나호의 오래된 화학무기의정의에도 또한 부합하는 버려진 화학무 기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재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버린 당사국과 함께 폐기 규정의 적용을 수정하거나 또 는 예외적인 경우 그 적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조제5항나호의 오래된 화학무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버려진 화학무기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해가 되지 아 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집행이사회는 소재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버린 당사국과 함께 예외적인 상황에서 폐기 시한 및 순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 항목에 언급된 요청은 규정 수정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수정제안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18. 당사국은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와 관련된 협정 또는 약정을 당사국간에 체결할 수 있다. 집행 이사회는 제17항에 따라 그 협정 또는 약정이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를 보장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 재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발췌된 규정이 Ⅲ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단독으로 또 는 버린 당사국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편집] 제 5 부

제5조에 따른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 및 그 검증

Ⅰ. 신고

화학무기 생산시설 신고

1. 제3조제1항다호(2)에 따른 당사국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는 각 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명, 소유주명 및 1946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을 운용한 회사 또는 기업명 나. 주소, 단지의 위치, 그 특정건물을 포함한 단지내에서의 시설의 위치 및 부여되는 있는 경우 구조물 번호 다. 생산시설이 화학무기로 정의된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한 시설인지 또는 화학무기의 장전을 위 한 시설인지, 아니면 두가지 목적에 모두 이용되는 시설인지에 대한 설명 라. 시설의 건축이 끝난 날짜, 명백히 시설에 대한 생산과정상 특징을 바꾸어놓을 만한 새로운 또는 변형된 장비의 설치를 포함하여 시설에 대한 어떤 변형이 행하여진 기간 마. 시설에서 생산된 화학무기로 정의된 화학물질, 시설에서 장전된 탄약·장치·용기, 제조 또는 장전의 시작 및 종료일에 대한 정보 (1) 시설에서 생산된 화학무기로 정의된 화학물질의 경우, 관련정보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형태에 관하여는 현재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기구 명명법에 따른 화학명·구조식 및 부 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물질색인 정보등록번호에 따라 표시되며 각 화학물질의 양에 관 하여는 톤단위의 화학물질의 중량으로 표시된다. (2) 시설에서 장전된 탄약·장비 및 용기의 경우, 관련 정보는 장전된 화학무기의 특정 형 태와 단위당 화학물질 장전 중량으로 표시된다. 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1) 화학무기 제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은 실제 사용된 기술적인 과정을 근거로, 또는 그러 한 과정이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에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던 과정을 근거로 한 연간 특정물질의 잠재 제조량으로 표시한다. (2) 화학무기 장전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은 시설에서 매년 각 종류별 화학무기에 장전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으로 표시한다. 사. 폐기하지 아니한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경우, 시설에 대한 설명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부지도면 (2) 시설의 공정도면, 그리고 (3) 시설에 있는 건물·특정장비 및 그 장비의 여분 부속물에 대한 목록 아. 다음 사항을 상술한 시설의 현재상태 (1) 화학무기가 그 시설에서 마지막으로 생산된 날짜 (2) 폐기된 날짜 및 방식을 포함하여 시설이 폐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3) 화학무기생산과 관계 없는 활동을 위하여 이 협약 발효전에 시설이 사용되었거나 또는 변형되었는지 여부. 그 경우 어떤 변형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정보·화학무기와 관련 이 없는 활동이 시작된 날짜 및 해당시 생산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활동의 성격 자. 시설폐쇄를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 및 시설을 비활성화 하기 위하여 당사 국이 취한 또는 취할 조치 설명 차. 비활성화된 시설에서 안전과 보안을 위한 정상적 활동형태 설명, 그리고 카. 시설이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하여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전환의 경우, 전환시기

제3조제1항다호(3)에 따른 화학무기 생산시설 신고

2. 제3조제1항다호(3)에 따른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신고에는 제1항에서 규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신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적절한 준비를 마련하는 것은 시설이 위치한 또는 위치하였던 영토의 당사국 책임이다. 시설이 위치한 또는 위치하였던 영토의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당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과거 인도 및 인수 화학무기 신고

3. 1946년 1월 1일 이후 화학무기 생산장비를 인도하였거나 인수하였던 당사국은 이러한 인도 및 인 수를 제3조제1항다호(4)에 따라 그리고 다음 제5항에 따라 신고한다. 1946년 1월 1일과 1970년 1월 1일 기간동안의 장비 인도 및 인수에 대한 모든 구체적 자료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당사국은 입수가능한 모 든 정보를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화학무기 생산장비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가. 전문장비 나. 화학무기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특별히 설계된 장비의 생산을 위한 장비, 그리고 다. 화학탄약의 비화학물질 부품의 생산만을 위해 설계되거나 사용된 장비

5. 화학무기 생산장비의 인도 및 인수와 관련된 신고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화학무기 생산장비의 인수·인도 주체 나. 장비의 정체 다. 인도 또는 인수 날짜 라. 알려져있는 경우, 장비의 폐기 여부, 그리고 마. 알려져있는 경우, 현재의 처분상태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서 제출

6.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해, 당사국은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가. 조치를 취하는데 예상되는 시간한도, 그리고 나. 폐기방법

7. 당사국이 잠정적으로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 각 화학무기 생산 시설에 대하여, 당 사국은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가. 폐기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시간한도 나. 화학무기 폐기시설로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시간한도 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설명 라. 특수장비의 폐기방법 마.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활용된 후 전환된 시설의 폐기를 위한 시간 한도, 그리고 바. 전환된 시설의 폐기방법

폐기에 관한 연간계획서 및 연간보고서 제출

8. 당사국은 차기 폐기년도가 시작되기 90일 이전까지 폐기에 관한 연간계획서를 제출한다. 연간계획 서에는 다음 사항을 상술한다. 가. 폐기될 용량 나. 폐기가 수행될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다. 각 시설에서 폐기될 건물 및 장비의 목록, 그리고 라. 계획된 폐기방법

9. 당사국은 이전 폐기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폐기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간보고서에 는 다음 사항을 상술한다. 가. 폐기된 용량 나. 폐기가 수행된 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다. 각 시설에서 폐기된 건물 및 장비의 목록 라. 폐기방법

10. 제3조제1항다호(3)에 따라 신고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경우, 위의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명시된 신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마련하는 것은 그 영토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또는 위치하였 던 당사국 책임이다. 그 영토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또는 위치하였던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당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Ⅱ. 폐기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관한 일반원칙

11. 각 당사국은 제5조 및 이 부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적용될 방법을 결정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쇄에 관한 원칙 및 방법

12. 화학무기 생산시설 폐쇄의 목적은 시설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3. 당사국은 각 시설의 특징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의된 폐쇄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합의된 활동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특수건물 및 표준건물 점유 금지 나. 특히 공정관리장비 및 공공설비를 포함한 화학무기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비의 분 리 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가동의 안전만을 위하여 사용된 보호 설비 및 장비의 제거 라. 화학무기로 정의된 화학물질의 합성,분리 또는 정제를 위한 특수공정 장비나 저장탱크 또는 화학무기를 충전하기 위한 기계등에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그들로부터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장비나 저장탱크 또는 기계 등에 전력 또는 다른 형태의 동 력을 공급,냉난방등을 방지하기 위해 끝이 막힌 플랜지와 기타 장치의 설치, 그리고 마. 합의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통로를 제외한 화학무기 생산시설로의 대량 수송을 위한 철도, 도로 및 그 밖의 접근통로의 차단

14.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당사국은 그 시설에서 안전 및 보안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전 기술적 관리

15. 당사국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에서 안전상의 이유로만 시각적 사찰·예방정비 및 일상적 수리를 포 함한 표준 정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6. 모든 계획된 정비활동은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서 및 세부계획서에 명시된다. 정비활동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공정 장비의 교체 나. 화학공정장비의 특성 변경 다.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 생산

17. 모든 정비활동은 기술사무국이 감시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화학무기 폐기시설로의 잠정적 전환에 관한 원칙 및 방법

18.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화학무기 폐기시설로의 잠정적 전환에 관한 조치는 잠정적으로 전환된 시설 의 체제가 최소한 전환되지 않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체제만큼 엄중하도록 보장한다.

19. 이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전환된 화학무기 생산 시설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범주로 신고한다. 사찰관은 이들 시설에 대해 최초방문을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 인한다. 이들 시설이 화학무기 생산시설로서 가동될 수 없도록 전환되었다는 검증이 또한 요구되며 그 검증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90일 안에 가동할 수 없도록 된 시설에 대해 마련된 조치의 틀 안에서 이 루어진다.

20.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전환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 내에 또는 잠정적 전환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에 종합적인 전환계획서를 제출 하며 연간계획서를 제출한다.

2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폐쇄되었던 추가적인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화학 무기 폐기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그 전환 150일 이전까지 이를 기술사무국에 통지 한다. 기술사무국은 당사국과 공동으로 시설의 전환이후 그 시설이 화학무기 생산시설로 가동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22.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해 전환된 시설은 이미 폐쇄되어 정비상태에 있는 화학무 기 생산시설보다 화학무기 생산재개에 보다 더 적합해서는 아니된다. 전환된 시설의 재가동에 필요한 시간이 이미 폐쇄 되어 정비상태에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재가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적어서는 아니된다.

23. 전환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폐기된다.

24. 어떤 정해진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전환을 위한 조치는 시설 특유의 것이며 시설의 개별 특성에 의 존한다.

25.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이 협 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90일 이내에 다른 화학무기 생산시설들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규정 한 조치보다 더 적어서는 아니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와 관련된 원칙 및 방법

26.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정의에 포함되는 장비 및 건물을 폐기한다. 가. 모든 특수장비 및 표준장비는 물리적으로 폐기된다. 나. 모든 특수건물 및 표준건물은 물리적으로 폐기된다.

27.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화학무기 운용을 위한 미충전 화학무기용 탄약과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폐기한다. 가. 화학무기 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화학 탄약 또는 장비 의 비화학물질 부품의 생산만을 위해 사용된 시설은 신고하고 폐기한다. 폐기공정 및 그 검 증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를 관장하는 제5조 및 이 부속서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 된다.

나. 화학탄약의 비화학물질 부품의 생산만을 위해 고안되거나 사용된 모든 장비는 물리적으로 폐 기한다. 특별히 고안된 주형과 금속 주형틀을 포함한 그러한 장비는 폐기를 위한 특별한 장 소에 둘 수 있다. 다. 그러한 생산활동에 사용된 모든 건물과 표준장비는 폐기되거나 필요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협 의 및 사찰을 통한 확인을 거쳐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전환된다. 라.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활동은 폐기 또는 전환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 속될 수 있다.


폐기순서

28.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순서는 체계적 현장검증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여 협약의 제1조 및 그 밖의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기초로 한다. 폐기순서는 폐기기간 동안의 지속적 보안, 폐기 초기단계에서 의 신뢰구축, 화학무기 생산시설 폐기과정 중 점진적인 경험 습득 및 시설의 실제적 특징과 선정된 폐 기방법에 상관없이 적용가능 여부 등 당사국의 이해를 고려한다. 폐기순서는 평준화 원칙을 기초로 한 다.

29. 각 폐기기간 동안 당사국은 어떤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폐기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각 폐기기간의 종료시 제30항 및 제31항에 규정된 사항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방식으로 폐기를 수행한다. 당사국이 더 빠른 속도로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30. 다음 규정은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그러한 시설의 폐기를 시작하 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완료한다. 이 협약 발효시에 협약 당사국인 국가의 경 우, 이러한 전체 폐기기간은 3개 폐기기간, 즉 2-5년, 6-8년, 9-10년으로 구분되어진다. 이 협 약이 발효한 후 협약당사국이 되는 국가의 경우, 제28항 및 제29항을 고려하여 폐기기간이 조정된다. 나. 생산능력은 그러한 시설에 대한 비교요소로서 사용되며 이원화 화학무기에 대하여 규정된 규 칙을 고려하여 화학작용제 톤수로 표시된다. 다. 적절한 생산능력의 합의 수준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8년째 연도 말에 설정된다.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생산능력은 첫 두 폐기기간 동안에 동일한 증가량으로 폐기된다. 라. 주어진 양의 생산능력 폐기요구는 목록 1 시설을 공급하거나 그곳에서 생산된 목록 1 화학물 질을 탄약이나 장치에 충전한 다른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 요구를 수반한다. 마. 화학무기 폐기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환되었던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이항의 규정에 따라 계 속해서 생산능력을 없애야 할 의무를 따른다.

31. 당사국은 이 협약이 당사국에 발효한 후 1년안에 제30항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 기를 시작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년안에 완료한다.

폐기에 관한 세부 계획

32.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시작 180일 이전까지 당사국은 제33항 바호에서 언급된 특히 다음사항과 관련한 제안된 폐기검증 조치를 포함하여 시설폐기에 관한 세부계획을 기술사무국에 제공한다. 가. 폐기대상 시설에 사찰관의 입회시기 나. 신고된 재고내역의 각 품목에 적용될 조치의 검증절차

33.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세부폐기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폐기과정의 세부일정 나. 시설 배치

다. 공정 흐름도 라. 폐기될 장비, 건물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상세한 재고내역 마. 재고내역의 각 품목에 적용될 조치 바. 제안된 검증조치 사. 시설폐기 기간동안 준수될 보안/ 안전 대책, 그리고 아. 사찰관을 위해 제공될 근무 및 생활조건

34. 당사국이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잠정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당사국은 전 환활동을 착수하기 150일 이전까지 기술사무국에 통고한다. 그 통고는 다음 사항을 상술한다. 가. 시설의 명칭, 주소 및 위치 나.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될 모든 구조물 및 지역을 나타낸 부지도면, 또한 잠정적으로 전환될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모든 구조물 다. 폐기될 화학무기의 형태 및 충전화학물질의 형태·양 등 라. 폐기방법 마.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해 생산공정 및 특수장비의 어느 부분이 전환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공 정 흐름도 바. 해당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 봉인 및 사찰 장비, 그리고 사. 다음 사항에 대한 일정표 설계·시설의 잠정적 전환·장비의 설치·장비의 점검· 폐기작업 및 폐쇄 등에 할당된 시간

35. 화학무기 폐기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환된 시설의 폐기와 관련하여, 제32항 및 제33항에 따라 정 보를 제공한다.

세부 계획의 검토

36. 당사국이 제출한 세부 폐기계획서 및 제안된 검증조치를 기초로 그리고 이전의 사찰 경험을 토대 로 기술사무국은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여 시설의 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기 술사무국과 당사국간의 적절한 조치에 관한 이견은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미해결된 문제는 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집행이사회에 상정된다.

37. 제5조 및 이 부의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된 폐기 및 검증 계획은 집행이사회 와 당사국간에 합의된다. 이러한 합의는 계획된 폐기 개시 6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38. 집행이사회의 각 회원은 통합된 폐기 및 검증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어떠한 문제라도 기술사무국과 협의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의 어떠한 회원국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 그 계획은 시행된다.

39.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를 조정하기 위해 당사국과 협의한다. 어려움이 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총회에 회부된다. 폐기방법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는 방법이 수락된 폐기계획 중 다른부분의 집행을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40. 검증에 관해 집행이사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승인된 검증계획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 폐 기에 대한 검증은 현장설치기기에 의한 지속적 감시와 사찰관의 입회 등을 통하여 진행된다.

41. 폐기와 검증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검증은 폐기과정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되 며 폐기를 입증하기 위해 사찰관의 현장 입회하에 수행된다.

42. 요청된 검증 또는 폐기활동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당사국은 그러한 사실을 통 보받는다.


Ⅲ. 검증

현장사찰을 통한 화학무기 생산시설 신고에 대한 검증

43.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90일에서 120일 사이 기간에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최초사찰을 수행한다.

44. 최초사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화학무기 생산을 중지했는가와 그 시설이 이 협약에 따라 가동중지되었는지 여부 확인 나. 그 시설에서 화학무기 생산을 중지하기 위하여 취해졌던 조치에 대한 기술사무국의 숙지 다. 사찰관으로 하여금 잠정적 봉인 설치 라. 사찰관으로 하여금 건물 및 특수장비의 재고내역 확인 마. 그 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협정에 따라 설치될 변경 방지용 봉인의 사용과 기타 합의된 장비 의 사용을 포함한 그 시설에서 사찰활동을 계획함에 필요한 정보 획득, 그리고 바. 그 시설에서의 사찰절차에 대한 세부협정에 관하여 예비토의 실시

45. 사찰관은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에서 신고된 품목의 정확한 재고내역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 절히 합의된 봉인·표지 또는 기타 재고 통제 절차 등을 이용한다.

46. 사찰관은 화학무기의 생산이 재개되는지 여부 또는 신고된 품목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필요 가 있을때 그러한 합의된 장치를 설치한다. 사찰관은 피사찰 당사국이 폐쇄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 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사찰관은 그 장치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돌아올 수 있다.

47. 사무총장은 최초사찰에 근거하여 이 협약에 따라 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80일 이내에 피사찰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35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피사찰당사 국은 재량 범위내에서 이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 피사찰당사국이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피사찰당사국과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그 활동의 중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

48.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체계적 검증의 목적은 화학무기의 생산재개 또는 신고된 품목의 반출이 이 시설에서 감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9.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협정에는 다음 사항을 상술한다. 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세부 현장사찰 절차 (1) 시각적 검사 (2) 봉인 및 기타 합의된 장치의 점검 및 수리 (3) 시료의 획득 및 분석 나. 탐지되지 않은 시설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방지용 봉인과 기타 합의된 장비를 사용 하는 절차는 다음 사항을 상술한다. (1) 설치의 형태·위치 및 배열 (2) 그러한 봉인 및 장비의 관리 다. 그 밖의 합의된 조치

50. 그 시설의 사찰조치에 대한 세부 협정에 규정된 봉인 또는 기타 승인된 장비는 이 협약이 당사국 에 대하여 발효한 후 240일 이내에 배치된다. 사찰관은 그러한 봉인 또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51. 매 역년 기술사무국은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해 4번까지 사찰을 수행하도록 허용된다.

52. 사무총장은 사찰단이 체계적 사찰이나 방문을 위하여 시설에 도착할 예정시간 48시간 이전에 화학 무기 생산시설을 사찰하거나 방문한다는 그의 결정을 피사찰당사국에 통고한다. 긴급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사찰이거나 방문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사찰이나 방문의 목 적을 상술한다.

53. 시설협정에 따라, 사찰관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모든 부분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접근할 수 있다. 신고된 재고내역 중 사찰대상 품목은 사찰관이 선택한다.

54. 체계적 현장사찰의 빈도를 결정하는 지침은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기술사무국은 특정 피사찰 생산시설을 그 시설이 정확히 언제 사찰을 받게될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 로 선택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대한 검증

55.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대한 체계적 검증의 목적은 이 협약의 의무에 따라 그 시설이 폐기되 는지 그리고 신고된 재고내역의 각 품목들이 합의된 폐기계획에 따라 폐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56. 신고된 재고내역의 품목들이 모두 폐기되었을 경우, 기술사무국은 그러한 취지의 당사국 신고를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 후 기술사무국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체계적 검증을 종료하고 사찰관이 설치 한 모든 장치 및 감시기기를 신속히 제거한다.

57. 이러한 확인 후 당사국은 그 시설이 폐기되었다는 신고를 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화학무기 폐기시설로의 잠정적 전환에 대한 검증

58. 생산시설의 잠정적 전환의향에 관한 최초통고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사찰관은 제안된 잠정적 전 환을 숙지하고 전환기간 동안 요구되는 가능한 사찰조치를 연구하기 위해 시설을 방문할 권리를 가진 다.

59. 그러한 방문 후 6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과 피사찰당사국은 잠정적 전환기간 동안의 추가적 사찰 조치를 포함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한다. 잠정협정에는 어떠한 화학무기 생산도 전환과정 동안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봉인의 사용·감시장비 및 사찰을 포함하는 사찰절차를 규정한다. 이 협정은 잠정적 전환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 시설이 화학무기 폐기시설로서 가동을 개시할 때까지 유효 하다.

60. 피사찰당사국은 잠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시설의 어떤 부분도 제거하거나 전환하지 않으며 또 는 이 협약에 따라 설치될 수 있는 어떤 봉인이나 기타 합의된 사찰장비를 제거하거나 개조하지 않는 다.

61. 일단 시설이 화학무기 폐기시설로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 시설은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적용되는 이 부속서의 제4부(1)의 규정에 따른다. 가동 이전기간동안의 준비는 잠정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62. 폐기 작업이 실시되는동안, 사찰관은 화학무기 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시설을 포함하여 잠정적으로 전환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63. 시설에서 화학무기 폐기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그 시설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화학 무기 폐기시설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후에는 그 시설은 화학무기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이 부의 규정에 따 른다.


Ⅳ.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전환

전환요청 절차

64.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그 당사국이 이미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러한 목적으 로 사용하려고 계획하는 시설에 대하여 가능하다.

65.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경우, 전환요청서는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사무총 장에게 제출된다. 이 요청서에는 제1항아호(3)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에 추가하여 다음 정보가 포함된 다. 가. 상세한 요청 이유 나. 다음 사항을 명시한 일반적 시설전환 계획 (1) 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 (2) 계획된 활동에 화학물질의 생산·가공 또는 소비가 포함되는 경우, 각 화학물질의 명 칭·시설의 공정흐름도 및 연간 생산· 가공·소비 계획량 (3) 사용될 건물 또는 구조물과 해당되는 경우, 개조계획 (4) 폐기된 또는 폐기 예정인 건물 또는 구조물과 그 폐기계획 (5) 시설에서 사용될 장비 (6) 반출 및 폐기된 장비, 반출 및 폐기 예정 장비와 장비 폐기계획 (7) 해당되는 경우, 전환 계획안, 그리고 (8) 그 장소에서 가동되는 그밖의 각 시설활동의 성질, 그리고 다. 그 당사국이 제의한 그 밖의 조치 뿐만아니라 상기 나호에 규정된 조치들을 통해 그 시설에 서 예비화학무기 생산능력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

66.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지 않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경우, 전환요청서는 전환 결정후 30일 안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4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 가. 경제적 필요성을 포함한 상세한 요청 이유 나. 다음 사항을 명시한 일반적 시설전환 계획 (1) 시설에서 수행계획인 활동의 성질 (2) 계획된 활동에 화학물질의 생산·가공 또는 소비가 포함되는 경 우 화학물질 각각에 대 한 명칭·시설의 공정흐름도 및 연간 생산·가공· 소비 계획량 (3) 보유예정인 건물 또는 구조물과 해당되는 경우, 개조계획 (4) 폐기된 또는 폐기예정인 건물 또는 구조물과 그 폐기계획 (5) 시설에서 사용될 장비 (6) 반출 및 폐기 예정인 장비와 장비 폐기계획 (7) 전환 일정 계획안 (8) 그 장소에서 가동되는 그 밖의 각 시설 활동의 성질 다. 당사국이 제의한 그 밖의 조치뿐만 아니라 상기 나호에 규정된 조치들을 통해 그 시설에서 의 예비화학무기 생산능력 확보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

67. 당사국은 요청서에 신뢰구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제안할 수 있다.

결정시까지의 조치

68. 총회의 결정시까지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시설을 동일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국이 그 요청서에 어떠한 특수장비와 특수건물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수장비 및 특수건물은 제13항 에 규정된 방법을 이용하여 가동이 중지되었음을 인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69. 요청된 시설이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경우, 또는 제68항에서 요구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제5조 제4항에 따라 모든 활동을 즉시 중지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90일 이 내에 제13항에 따라 그 시설을 폐쇄한다.

전환조건

70.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설내 모든 특수장비는 폐기되어야 하며,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통상 사용되고 목록 1 화 학물질과는 무관한 건물 및 구조물등과 구별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모든 독특한 특징은 제거되어야한 다.

71. 전환된 시설은 다음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가. 목록 1 화학물질 또는 목록 2 화학물질의 생산·가공 또는 소비와 관련된 활동 나. 고독성 유기인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독성 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고독성이거나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하여 특수 장비를 요구 하는 활동. 다만, 총회가 제8조제21 항자호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하는 독성, 부식성 및 해당되는 경우 기타 기술적 요인 등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집행이사회가 그러한 생산 또는 활동이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어떠한 해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72.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전환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6년 이내에 완료된다.

집행이사회 및 총회의 결정

73. 사무총장이 요청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은 시설에 대한 최초 사찰을 수행한다. 이 사찰의 목적은 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결정하고 제시된 전환 시설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평 가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전환된 시 설이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확증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그의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 총회 및 모든 당사국에게 신속히 제출한다.

74. 시설이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 용되었으며, 현재 계속 가동되고 있으나, 제68항에 따라 인증이 요구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무총장은 즉시 집행이사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며, 집행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 특히 시설의 폐쇄, 특수장비의 제거 및 건물이나 구조물의 개조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최종시한을 규정하고, 그 조치가 만족할 만큼 완료될 때까지 요청에 대한 검토를 중지한다. 최종시한의 만료후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설은 신속히 사 찰을 받는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국은 모든 시설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요구된다.

75. 총회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후 가능한 조속히,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이 제시한 보 고와 견해를 고려하여 요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의 조건을 수립한다. 어떤 당사국이라도 그 요 청과 그에 관련된 조건의 승인에 반대하면 상호 수락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이해 당사국간에 90 일 한도내에서 협의를 가진다. 요청 및 그에 관련된 조건에 대한 결정은 그에 대한 수정 제안과 함께, 실질적으로 협의기간이 끝난 후 가능한 조속히 내려진다.

76. 요청이 승인되면,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에 시설협정이 완료된다. 시설협정은 검증 조치를 포함하여 시설의 전환과 사용이 허용되는 조건을 내포한다. 시설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전환 을 시작할 수 없다.


세부 전환계획

77.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전환을 시작하기로 계획된 날로부터 180일 이전까지 당사국은 전환의 검증을 위해 특히 다음 사항과 관련한, 제안된 조치를 포함하여 시설의 세부전환계획을 기술사무국에 제공한다. 가. 전환되는 시설에 사찰관의 입회시기 나. 신고된 재고내역의 각 품목에 적용될 조치의 검증절차

78. 각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세부 전환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전환과정의 세부일정 나. 전환 전후의 시설배치 다. 전환 전 및 적절하다면 전환 후 시설의 공정 흐름도 라. 폐기될 장비·건물 및 구조물과 기타 품목 그리고 개조될 건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상세한 재고내역 마. 해당되는 경우, 재고내역의 각 품목에 적용될 조치 바. 제안된 검증조치 사. 시설전환 기간중 준수될 보안/ 안전 대책 아. 사찰관을 위해 제공될 근무 및 생활조건

세부 계획의 검토

79. 당사국이 제출한 세부 전환계획서 및 제안된 검증조치를 기초로 그리고 이전의 사찰 경험을 토대 로 기술사무국은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설의 전환을 검증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기 술사무국과 당사국간의 적절한 조치에 관한 이견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미해결된 문제는 이 협약 의 완전한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집행이사회에 회부된다.

80. 제5조 및 이 부의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된 전환 및 검증계획은 집행이사회 와 당사국간에 합의된다. 이러한 합의는 전환을 시작하기로 계획된 날로부터 60일 이전까지 완료된다.

81. 집행이사회의 각 회원은 통합된 전환 및 검증 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어떠한 문제라도 기술사무국 과 협의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의 어떤 회원국도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획은 시행된다.

82.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를 조정하기 위해 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어려움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총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전환방법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는 방법이 수락된 전환계획중 다른부분의 집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83. 검증에 관하여 집행이사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승인된 검증계획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 전환에 대한 검증은 현장설치기기에 의한 지속적 감시와 사찰관의 실제적 입회 등을 통하여 진행된다.

84. 전환 및 검증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검증은 전환과정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되 며, 전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찰관의 입회하에 수행된다.

85. 사무총장이 전환의 완료를 인증한 후 10년동안 당사국은 언제든지 사찰관이 그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찰관은 모든 지역, 모든 활동 및 그 시설에 있는 모든 품목의 장비를 관찰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관은 시설에서의 활동이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의해 Ⅳ에 따라 설정된 조 건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찰관은 이 부속서 제2부Ⅴ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어 떤 지역으로부터 시료를 수령하고, 목록 1 화학물질과 그들의 안정적인 부산물 및 분해 산물, 그리고 목 록 2 화학물질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료를 분석하며, 그 시설에서의 활동이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의해 Ⅳ에 따라 설정된 화학활동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조건과도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관은 또한 이 부속서의 제10부Ⅲ에 따라,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장지역에 관리 접근을 할 권리를 가진다. 10년의 기간동안 당사국은 전환된 시설에서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보고한다.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집행이사회는 기술사무국의 권고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검증조치의 성격을 결정한다.

86. 전환된 시설의 검증비용은 제5조제19항에 따라 할당된다.


[편집] 제 6 부

제6조에 따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목록 1 화학물질 및 그 관련시설에 관한 체제


Ⅰ. 일반규정

1. 당사국은 당사국 영토 밖에서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 획득,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사국으로의 인도를 제외하고 자기나라의 영토 밖으로 그러한 화학물질을 인도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 획득, 보유, 인도 또는 사용하지 아니 한다.

가. 화학물질을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에 사용하고, 그리고 나.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리고 다. 어떠한 시점에도 상기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화학물질의 총량이 1톤이거나 그 미만이며, 그 리고 라. 생산, 비축된 화학무기로부터의 회수 및 인도를 통하여 1년동안 당사국이 획득한 상기의 목 적을 위한 그러한 화학물질의 총량이 1톤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


Ⅱ. 인 도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만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을 위해서만 목록 1 화학물질을 자기나라의 영토 밖으로 인도할 수 있다.

4. 인도된 화학물질은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한다.

5.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기 30일 이전까지 양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에 그 이전을 통고한다.

6. 각 당사국은 전년도 동안의 이전에 대하여 상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출되며 이전된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나. 다른 국가로부터 획득된 또는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된 양. 각 이전에 대하여 양, 인수자 및 목적이 포함된다.


Ⅲ. 생 산

생산에 관한 일반원칙

7. 제8항 내지 제12항에 따라 생산하는 동안 각 당사국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안전과 배기에 관한 국내 기준에 따라 그러한 생 산을 수행한다.

단일 소규모 시설

8.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을 위하여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국은 제10항, 제 11항 및 제1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 생산을 수행 한다.

9.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의 생산은 연속가동 방식으로 배치되지 아니한 생산라인에 있는 반응기에서 수행된다. 그러한 각 반응기의 부피는 10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5리터를 초과하는 부피를 가진 반 응기 전체의 총 부피는 500리터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시설

10. 연간 총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은 단일 소규모 시설이외의 1개 시설에서 보호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당사국의 승인을 받는다.

11. 연간 100그램을 초과하는 양의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은 단일 소규모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연 구, 의료 또는 제약 목적으로 시설당 총량이 연간 1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 들 시설은 당사국의 승인을 받는다.

12. 보호적 목적이 아닌 연구, 의료 또는 제약 목적의 목록 1 화학물질은 시설당 총량이 연간 100그램 미만으로 실험실에서 합성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Ⅳ 및 Ⅴ에 규정된 신고 및 검증과 관련된 의무를 따르지 아니한다.


Ⅳ. 신 고

단일 소규모 시설

13. 단일 소규모 시설을 가동할 예정인 각 당사국은 장비목록 및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시설의 정확 한 위치와 상세한 기술적 설명을 기술사무국에 제공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이러한 최초신고서는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된다. 새로운 시설에 관한 최초신고서는 가동 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된다.

14. 각 당사국은 최초신고와 관련하여 계획된 변경사항을 기술사무국에 사전 통고한다. 그 통고서는 변경이 발생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된다.

15.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당사국은 전년도 동안의 시설활동에 관하여 상 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시설에서 생산, 획득, 소비 또는 저장된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2) 사용된 방법 및 생산량 (3)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목록 1, 2 또는 3에 열거된 최종원료 물질의 명칭 및 양 (4) 시설에서의 소비량 및 소비목적 (5) 당사국내의 다른시설로부터 받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시킨 양 그리고 각 이동에 대한 양, 인수자 및 목적 (6) 당해년도동안 어떤 시점이든지 저장된 최대량, 그리고 (7) 당해년도 종료시 저장량, 그리고 다. 장비 목록 및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당해년도동안 시설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16.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국은 시설에서의 다음해 동안 계획된 활동과 예상되는 생산에 관하여 상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시작 90일 이전까지 제출 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시설에서 생산, 소비 또는 저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목록 1 화학물질에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2) 예상 생산량 및 생산목적, 그리고 다. 장비목록과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당해년도동안 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기타시설

17. 각 시설에 대해,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요구하는 시설 또는 시설의 관련 부분의 명칭, 위치 및 상 세한 기술적 설명을 기술사무국에 제공하며 보호적 목적을 위하여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상세히 확인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최초 신고서는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 내에 제출한다. 새로운 시설에 관한 최초신고서는 가동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18. 각 당사국은 최초신고와 관련하여 계획된 변경사항을 기술사무국에 사전 통고한다. 그 통고서는 변경이 발생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19. 각 시설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전년도 동안의 시설활동에 관하여 상세한 연간 신고를 한다. 신고 서는 당해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2) 생산량과 보호적 목적을 위한 생산의 경우 사용된 방법 (3) 목록 1 화학물질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목록 1, 2 또는 3에 열거된 원료 물질의 명칭 및 양 (4) 시설에서의 소비량 및 소비목적 (5) 당사국내의 다른 시설로 인도된 양 그리고 각 인도에 대하여 인도량, 인수자 및 목적 (6) 당해년도동안 어떤 시점이든지 저장된 최대량, 그리고 (7) 당해년도 종료시 저장량, 그리고 다.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당해년도 동안 시설 또는 그 시설의 관련부분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20. 각 당사국은 각 시설에 대해 다음해 동안 계획된 시설에서의 활동과 예상되는 생산에 관하여 상세 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시작 90일 이전까지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그리고 (2) 예상 생산량, 예상 생산기간 및 생산목적, 그리고 다.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다음해동안 시설 또는 그 시설의 관련 부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Ⅴ. 검 증

단일 소규모 시설

21.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의 검증활동의 목적은 생산된 목록 1 화학물질의 양이 정확히 신고되고 특히 총량이 1톤을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22. 시설은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의 감시를 통한 체계적인 검증을 받는다.

23. 특정시설에 대한 사찰의 횟수, 강도, 기간, 시기 및 형태는 관련 화학물질, 시설의 특징 및 그곳에 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이 이 협약의 목적 및 목표에 초래할 위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적절한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24. 최초사찰의 목적은 제9항에 명시된 반응기에 관한 제한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 시설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25. 이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80일 이내에 당사국은 모델협정에 기초하여 상세한 시설사 찰 절차를 포함하는 시설협정을 기구와 체결한다.

26.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단일 소규모 시설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각 당사국 은 시설이 가동 또는 사용되기 전에 모델협정을 기초로하여 상세한 시설사찰 절차를 포함하는 시설협정 을 기구와 체결한다.

27.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모델협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기타시설

28.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시설에서의 검증활동의 목적은 다음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 시설이 신고된 화학물질을 제외한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생산, 가공 또는 소비된 목록 1 화학물질의 양이 정확히 신고되고 신고된 목적의 필요와 일 치한다. 그리고 다. 목록 1 화학물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전환되지 아니한다.

29. 시설은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의 감시를 통한 체계적인 검증을 받는다.

30. 특정시설에 대한 사찰의 횟수, 강도, 기간, 시기 및 형태는 생산된 화학물질의 양, 시설의 특징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이 이 협약의 목적 및 목표에 초래할 위험을 기초로하여 결정된다. 총 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적절한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1. 이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80일 이내에 당사국은 모델협정에 기초하여 각 시설에 대 한 상세한 사찰절차를 포함하는 시설협정을 기구와 체결한다.

32. 이 협약 발효 후 시설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시설이 가동 또는 사용되기 전에 기구와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편집] 제 7 부

제6조에 따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목록 2 화학물질 및 그 관련시설에 관한 체제

Ⅰ. 신 고

국내 총계자료의 신고

1. 제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최초신고서 및 연간 신고서는 각 목록 2 화학 물질의 생산, 가공, 소비, 수입 및 수출된 양에 관한 이전 역년의 국내 총계자료뿐 아니라 각 관련국가 에 대한 상세한 수입 및 수출량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최초 신고서, 그리고 다 음 역년부터는, 나. 이전 역년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간신고서

목록 2 화학물질을 생산, 가공 또는 소비하는 공장지역의 신고

3. 최초신고와 연간신고는 과거 3역년중 어느 한해에 다음 분량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 가공 또는 소비했거나 다음 역년에 생산, 가공 또는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장으로 구성 되는 모든 공장지역에 대하여 요구된다.

가. 목록 2, 1에 *로 표시된 화학물질 1킬로그램 나. 목록 2, 1에 열거된 그 밖의 화학물질 100킬로그램 또는 다. 목록 2, 2에 열거된 화학물질 1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최초 신고서, 그리고 다 음 역년부터는 나. 이전 역년 종료후 90일 이내에 과거 활동에 관한 연간신고서 다. 다음 역년 시작 60일 이전까지, 예상되는 활동에 관한 연간신고서, 연간 신고서가 제출된 이 후 추가적으로 계획된 활동은 활동이 시작되기 5일 이전까지 신고된다.

5.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일반적으로 목록 2 화학물질을 저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혼합물로부터 목록 2 화학물질의 회수 용이성 및 그 총중량 이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지침에 따라 요구된다.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이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6.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정확한 위치, 그리고 다. 이 부속서 제8부에 따라 신고되는 공장지역내 공장의 수

7. 공장지역내에 위치하고 제3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는 각 공장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 의 신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공장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특정건물 또는 부여되어 있는 경우, 구조물 번호를 포함하는 공장지역 내의 정확한 위치 다. 주요활동 라. 공장관련 다음사항 (1) 신고된 목록 2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또는 소비 여부 (2) 신고된 활동용인지 또는 다목적용인지 여부, 그리고 (3) 저장 등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포함, 신고된 목록 2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마. 신고된 각 목록 2 화학물질에 대한 공장의 생산능력

8.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또한 신고 한계치를 초과한 각 목록 2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화학명,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반명 또는 거래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 호 나. 최초신고의 경우, 과거 3역년간 각 연도별로 그 공장지역에서 생산, 가공, 소비, 수입 및 수출 한 총량 다. 과거활동에 관한 연간신고의 경우, 이전 역년에 그 공장지역에서 생산, 가공, 소비, 수입 및 수출한 총량 라. 예상되는 활동에 관한 연간신고의 경우, 생산, 가공 또는 소비의 예상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역년에 그 공장지역에서 생산, 가공 또는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량, 그리고 마. 화학물질이 생산, 가공 또는 소비된 목적 또는 생산, 가공 또는 소비될 목적 (1) 생산품 종류를 명시한 현장에서의 가공 및 소비 (2) 다른 산업체, 무역업자에게 인도되는지 또는 다른 목적지로 가는지의 여부 및 가능하다 면 최종생산품 종류를 명시하여 영토내 또는 당사국의 관할 및 통제하의 그 밖의 지역 으로의 판매 또는 인도 (3) 관련 국가를 명시한 직접 수출, 또는 (4) 목적을 명시한 그 밖의 사항

화학무기를 목적으로한 목록 2 화학물질의 과거 생산에 대한 신고

9.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1946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 에서든지 화학무기 목적으로 목록 2 화학물질을 생산한 바 있는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지역을 신고 한다.

10. 제9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및 운영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정확한 위치 다. 공장지역내에 위치하고 제9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는 각 공장에 대하여 제7항의 가호 내 지 마호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정보, 그리고 라. 화학무기 목적으로 생산된 각 목록 2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사항 (1) 화학명, 화학무기 생산목적으로 공장지역에서 사용된 일반명 또는 거래명, 구조식 및 부 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2) 화학물질이 생산된 일자 및 생산량, 그리고 (3) 화학물질이 운반된 장소 및 알려진 경우 그곳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

당사국에 대한 정보 제공

11. 기술사무국은 Ⅰ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의 목록을 제6항, 제7항가호, 제7항다호, 제7항라호(1), 제 7항라호(3), 제8항가호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함께 요청에 따라 당사국에 전달한다.


Ⅱ. 검 증

일반 사항

12. 제6조제4항에 규정된 검증은 과거 3역년중 어느 한해에 다음 분량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 가공 또는 소비했거나 다음 역년에 생산, 가공 또는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장을 포 함한 신고된 공장지역에서의 현장사찰을 통하여 수행된다.

가. 목록 2, 1에 *로 표시된 화학물질 10킬로그램 나. 목록 2, 1에 열거된 그 밖의 화학물질 1톤, 또는 다. 목록 2, 2에 열거된 화학물질 10톤

13. 제8조제21항가호에 따라 총회에 의해 채택된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독립항목으로서 Ⅱ에 따 른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다. 제6조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이용할 자원의 배분시 기 술사무국은 이 협약 발효후 처음 3년 동안은 Ⅰ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의 최초사찰에 우선순위를 둔 다. 그 이후의 자원배분은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검토한다.

14. 기술사무국은 제15항 내지 제22항에 따라 최초사찰 및 후속사찰을 수행한다.

사찰목적

15. 사찰의 일반목적은 활동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에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서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Ⅰ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 사찰의 특별 목적은 다음의 검증을 포함한 다

가. 이 부속서 제6부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 1 화학물질의 부재 특히 생산의 부재, 나. 목록 2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또는 소비수준에 대한 신고와의 일치, 그리고 다. 목록 2 화학물질이 이 협약에서 금지된 활동을 위하여 전환되지 아니한 사실

최초 사찰

16. 제12항에 따른 각 사찰대상 공장지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가능한 한 이 협약 발효후 3년이 내에 최초사찰을 받는다. 이 기간 후 신고된 공장지역은 생산, 가공 또는 소비가 처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최초사찰을 받는다. 기술사무국은 그 공장지역이 언제 사찰받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도록 하 는 방법으로 최초사찰 대상 공장지역을 선택한다.

17. 피사찰당사국과 기술사무국이 불필요하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초사찰동안 공장지역에 대한 시설협정 초안이 작성된다.

18. 후속사찰의 빈도 및 강도와 관련하여 사찰관은 최초사찰동안 특히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관련 화학물질, 공장지역의 특성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이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초래할 위험 을 평가한다.

가. 목록 화학물질과, 생산된 경우 그 화학물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독성 나. 사찰장소에 특별히 저장된 목록 화학물질의 양 다. 사찰장소에 특별히 저장된 목록 화학물질 용도의 직접원료 화학물질의 양 라. 목록 2 공장의 생산능력, 그리고 마. 사찰장소에서 독성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및 충전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전환 가능성

사 찰

19. 최초사찰을 받은 후 제12항에 따른 각각의 사찰대상 공장지역은 후속사찰을 받는다.

20. 사찰대상 특정 공장지역을 선택할 경우 그리고 사찰의 빈도 및 강도를 결정할 경우, 기술사무국은 최초사찰 및 후속사찰의 결과뿐 아니라 시설협정을 감안하여 관련 화학물질, 공장지역의 특성 및 그곳 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한다.

21. 기술사무국은 사찰대상 특정 공장지역이 언제 사찰받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장지역을 선택한다.

22. 어떠한 공장지역도 Ⅱ의 규정에 따라 1역년에 2회를 초과하여 사찰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9조에 따른 사찰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사찰 절차

23. 합의된 지침과 이 부속서 및 비밀보호부속서의 다른 관련규정에 추가하여 다음의 제24항 내지 제 30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4. 신고된 공장지역에 대한 시설협정은 피사찰당사국과 기술사무국이 불필요하다고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최초사찰 완료 후 90일이내에 피사찰당사국과 기구간에 체결된다. 시설협정은 모델협정에 기초 하며, 신고된 공장지역에서의 사찰수행을 규율한다. 이 협정은 제25항 내지 제29항에 따라 상세한 사찰 절차뿐 아니라 사찰의 빈도 및 강도를 명시한다.

25. 사찰의 촛점은 신고된 공장지역내의 신고된 목록 2 공장이다. 사찰단이 공장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이 부속서 제2부 제51항에 따른 해명 제공 의무 그리고 시설협정 또는 시 설협정 부재시 이 부속서 제10부 Ⅲ에 규정된 제한접근 규칙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락한 다.

26. 신고된 화학물질의 전환이 없었고 생산이 신고와 일치하여 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록에 대한 접근이 적절히 제공된다.

27. 신고되지 아니한 목록 화학물질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이 수행된다.

28. 사찰 대상지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료화학물질, 즉 반응물이 운송되거나 저장되는 지역 나. 반응기에 투입되기 전 반응물의 수동 조작 과정이 수행되는 지역 다. 가호 또는 나호의 지역으로부터 관련 밸브류, 유량계등을 포함한 반응기까지의 적절한 공급 관 라. 반응기 및 보조장비의 외관 마. 반응기로부터 장기 또는 단기 저장소로의 또는 신고된 목록 2 화학물질을 추가적으로 가공하 는 장비로의 연결관 바. 가호 내지 마호의 품목과 연관된 제어장비 사. 폐기물과 유출물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지역 아. 규격미달의 화학물질 처리 장비 및 지역

29. 사찰기간은 9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기간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사찰 통고

30. 당사국은 사찰대상 공장지역에 사찰단이 도착하기 48시간 이전까지 사찰사실을 기술사무국에 의해 통고받는다.


Ⅲ. 이 협약 비당사국으로의 인도

31. 목록 2 화학물질은 당사국으로만 인도되고 당사국으로부터만 인수한다. 이 의무는 이 협약 발효 후 3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2. 이러한 3년의 잠정기간중,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목록 2 화학물질을 인도하는 경우 다음에 명시된 최종사용확인서를 요청한다. 비당사국으로 인도시 각 당사국은 인도되는 화학물질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 사국은 인도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인수국에 다음 사항을 기술한 확인서를 요청한다.

가. 인도된 화학물질을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나. 인도된 화학물질의 재인도 금지 다. 인도된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라. 인도된 화학물질의 최종 사용용도, 그리고 마.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편집] 제 8 부

제6조에 따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목록 3 화학물질 및 그 관련 시설에 관한 체제

Ⅰ. 신 고

국내 총계자료의 신고

1. 제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해 제출되는 최초신고서 및 연간신고서는 각 목록 3 화학 물질의 이전 역년 동안 생산, 수입 및 수출된 양의 국내 총계자료와 각 관련 국가별로 수입량 및 수출 량의 상세한 내역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최초신고서, 그리고 다음 역년부터는 나. 이전 역년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간신고서

목록 3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지역의 신고

3. 최초신고 및 연간신고는 목록 3 화학물질을 30톤을 초과하여 이전 역년에 생산하였거나, 다음 역 년에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장으로 구성된 모든 공장 지역에 대하여 요구된 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최초신고서, 그리고 다음 역년부터는 나. 이전 역년 종료후 90일 이내에 과거활동에 대한 연간신고서, 다. 다음 역년 시작 60일 이전까지, 예상되는 활동에 대한 연간 신고서. 연간 신고서가 제출된 이 후 추가적으로 계획된 활동은 활동시작 5일 이전까지 신고된다.

5.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목록 3 화학물질을 저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지침에 따라 혼합물로부터 목록 3 화학물질의 회수 용이성 및 그 총중 량이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이 지침은 제8 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6.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 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정확한 위치, 그리고 다. 이 부속서 제7부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내의 공장 수

7. 공장지역내에 위치하고 제3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는 각 공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 의 신고는 또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공장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특정한 건물 또는 부여되어 있는 경우, 구조물의 번호를 포함하는 공장지역내의 정확한 위치 다. 주요활동

8. 또한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신고 한계치를 넘는 각 목록 3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 보를 포함한다.

가. 화학명,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반명 또는 거래명, 구조식 및 부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나. 30내지 200톤, 200내지 1,000톤, 1,000내지 10,000톤, 10,000내지 100,000톤, 그리고 100,000톤 초과의 범위로 표시된 화학물질의 이전 역년 동안의 대략적 생산량 또는 예상되는 활동에 대한 신고의 경우 예상되는 다음 역년 동안의 대략적 생산량, 그리고 다. 화학물질이 생산된 또는 생산될 목적

화학무기를 목적으로 한 목록 3 화학물질의 과거 생산에 대한 신고

9.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1946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 에서든지 화학무기 목적으로 목록 3 화학물질을 생산한 공장으로 구성된 모든 공장지역을 신고한다.

10. 제9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정확한 위치 다. 공장지역내에 위치하고, 제9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는 각 공장의 경우, 제7항 가호 내지 다호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 그리고 라. 화학무기 목적으로 생산된 각 목록 3 화학물질의 경우 (1) 화학명, 화학무기 제조목적의 공장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반명 또는 거래명, 구조식 및 부 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2) 화학물질이 생산된 일자 및 생산량, 그리고 (3) 화학물질이 인도된 위치 및 알려진 경우, 그 곳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

당사국에 대한 정보 제공

11. Ⅰ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의 목록은 제6항, 제7항가호, 제7항다호, 제8항가호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함께 요청에 따라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당사국에 전달된다.


Ⅱ. 검증

일반사항

12. 제6조제5항에 규정된 검증은 신고한계치인 30톤을 초과하고 총200톤을 넘는 목록 3 화학물질을 이 전 역년 동안 생산했거나, 다음 역년 동안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된 공장지역에서의 현장사찰을 통하여 수행된다.

13. 제8조제21항가호에 따라 총회가 채택하는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 부속서 제7부 제13항을 고려하여 독립된 항목으로서 Ⅱ에 따른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다.

14. Ⅱ에 따라 기술사무국은 다음의 가중요소를 기초로 하여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사찰대상 공장지역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가. 사찰의 공평한 지역적 분포, 그리고 나. 관련 화학물질과 공장지역의 특징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등과 관련하여 기술사무 국이 입수가능한 신고된 공장지역에 대한 정보

15. 어떠한 공장지역도 Ⅱ의 규정에 따라 연간 2회를 초과하여 사찰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규정 은 제9조에 따른 사찰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6. Ⅱ에 따라 사찰대상 공장지역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사무국은 이 부속서의 제8부 및 제9부에 따라 매 역년마다 당사국이 받게되는 총 사찰 횟수에 관한 다음의 제한을 준수한다. 총사찰횟수는 이 부속 서의 이 부 및 제9부에 따라 당사국이 신고한 공장지역 총수의 5퍼센트에 3회를 가산한 수나 또는 20회 의 사찰중 적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찰 목적

17. Ⅰ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에서의 사찰의 일반적 목적은 활동이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 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의 특별목적은 이 부속서 제6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록 1 화학 물질의 부재, 특히 그 물질 생산의 부재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 절차

18. 합의된 지침, 이 부속서 및 비밀보호부속서의 다른 관련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제19항 내지 제25 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19. 피사찰당사국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시설협정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20. 사찰의 촛점은 신고된 공장지역 내의 신고된 목록 3 공장이다. 사찰단이 이 부속서 제2부 제51항 에 따라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장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접 근범위는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21.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사찰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록에의 접근이 도움이 된다고 합의하는 경 우, 사찰단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22. 신고되지 아니한 목록 화학물질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 분석이 행하여질 수 있다. 모호한 점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료는 피사찰당사국의 동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현장 외 부의 지정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다.

23. 사찰대상 지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료화학물질 즉 반응물이 운송되거나 저장되는 지역 나. 반응기에 투입되기 이전에 반응물의 수동 조작 과정이 수행되는 지역 다.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지역으로부터 관련 밸브류, 유량계등을 포함한 반응기까지의 적절 한 공급관 라. 반응기 및 보조장비의 외관 마. 반응기로부터 장기 또는 단기 저장소로의 또는 신고된 목록 3 화학물질을 추가 가공하는 장 비로의 연결관 바. 가호 내지 마호의 품목과 연관된 제어장비 사. 폐기물과 유출물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지역 아. 규격 미달의 화학물질 처리 장비 및 지역

24.. 사찰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기간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사찰 통고

25. 당사국은 사찰대상 공장지역에 사찰단이 도착하기 120시간 이전까지 사찰사실을 기술사무국으로부 터 통고받는다.


Ⅲ. 이 협약 비당사국으로의 인도

26.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목록 3 화학물질을 인도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인도되는 화학물질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 사국은 인도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인수국에 다음 사항을 기술한 확인서를 요청한다

가. 인도된 화학물질은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나. 인도된 화학물질의 재인도 금지 다. 인도된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라. 인도된 화학물질의 최종 사용 용도, 그리고 마. 최종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27. 이 협약 발효 5년후 총회는 이 협약 비당사국으로의 목록 3 화학물질의 인도에 관하여 다른 조치 를 마련할 필요성을 심의한다.

[편집] 제 9 부

제6조에 따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에 관한 체제


Ⅰ. 신고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

1. 제6조제7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최초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모든 공장지역의 목록을 포함 한다.

가. 이전 역년동안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단일 유기화학물질을 200톤을 초과하여 합성하여 생 산한 공장지역, 또는 나. 이전 역년동안 인, 유황 또는 불소를 포함한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단일 유기화학물질을 30톤을 초과하여 합성하여 생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지역 (이하 " 인·유황·불소공장"과 "인·유황·불소화학물질"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은 폭발물 또는 탄화수소만을 생산하는 공 장지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최초신고의 일부로서 제1항에 따른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을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각 다음 역년 시작 후 90일 이내에 그

목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4.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은 각 공장지역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 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공장지역의 정확한 위치 다. 주요 활동, 그리고 라. 공장지역내에서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의 대략적인 수

5. 제1항가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과 관련하여, 목록은 또한 1,000톤미만, 1,000톤내지 10,000톤, 그리고 10,000톤 초과의 범위로 표시된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단일 유기화학 물질의 이전 역년 동안의 대략적인 총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6. 제1항나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과 관련하여, 목록은 또한 공장지역내의 인·유황·불소 공장의 수를 명시하고, 이전 역년동안에 각 인·유황·불소공장에서 생산되고 200톤 미만, 200톤내지 1,000톤, 1,000톤내지 10,000톤, 10,000톤초과의 범위로 표시된 인·유황·불소화학물질의 대략적인 총생 산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술사무국에 의한 지원

7. 행정적 이유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지원 요청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목록의 완전 성에 관한 의문사항은 당사국과 기술사무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당사국에 대한 정보 제공

8.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은 기 술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Ⅱ. 검증

일반사항

9. 제6조제6항에 규정된 검증은 Ⅲ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지역에서의 현장사찰을 통 하여 수행된다.

가. 제1항가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 그리고 나. 제1항나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되고, 이전 역년 동안 200톤을 초과하여 인·유황·불소화학물 질을 생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유황·불소공장으로 구성되는 공장지역

10. 제8조제21항가호에 따라 총회가 채택하는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집행이 시작된 이후 독립된 항목으로서 Ⅱ에 따른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다.

11. Ⅱ에 따라 기술사무국은 다음의 가중요소를 기초로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같 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사찰대상 공장지역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가. 사찰의 공평한 지역적 분포 나. 공장지역의 특징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기술사무국이 입수 가능한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 제25항에 따라 합의되는 사항을 근거로 한 당사국의 제안

12. 어떠한 공장지역도 Ⅱ의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를 초과하여 사찰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규 정은 제9조에 따른 사찰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3. Ⅱ에 따라 사찰 대상 공장지역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사무국은 이 부속서의 이 부 및 제8부에 따 라 매 역년마다 당사국이 받게되는 총사찰횟수에 관한 다음의 제한을 준수한다. 총사찰횟수는 이 부속 서의 이 부 및 제8부에 따라 당사국이 신고한 공장지역 총수의 5퍼센트에 3을 가산한 수나 20회의 사찰 중 적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찰 목적

14. Ⅰ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에서의 사찰의 일반적 목적은 활동이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의 특별한 목적은 이 부속서 제6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 록 1 화학물질의 부재, 특히 그 물질의 생산 부재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 절차

15. 합의된 지침, 이 부속서 및 비밀보호부속서의 다른 관련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제16항 내지 제20항 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16. 피사찰당사국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시설협정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17. 사찰을 위하여 선정된 공장지역에서 사찰의 촛점은 제1항에 명시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특 히 제1항나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인·유황·불소공장이다. 피사찰 당사국은 이 부속서 제10부Ⅲ에 규정된 제한접근 규칙에 따라 이들 공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이 부속서 제2부제51항 에 따라 사찰단이 모호성의 해소를 위하여 공장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접 근 범위는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다.

18.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사찰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록에의 접근이 도움이 된다고 합의하는 경 우, 사찰단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19. 신고되지 아니한 목록 화학물질의 부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및 현장 분석이 행하여질 수 있다. 모호한 점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료는 피사찰 당사국의 동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현장 외부의 지정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다.

20. 사찰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사찰 통고

21. 당사국은 사찰대상 공장지역에 사찰단이 도착하기 120시간 이전까지 사찰 사실을 기술사무국으로 부터 통고받는다.


Ⅲ. Ⅱ의 시행 및 검토

시행

22. Ⅱ의 이행은 총회가 이 협약 발효후 제3차년도의 정기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 약 발효후 제4차년도 개시시 시작된다.

23. 사무총장은 이 협약 발효후 제3차년도의 정기총회 기간동안 이 부의 Ⅰ과 이 부속서 제7부 및 제8 부 규정 이행시 기술사무국의 경험을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4. 총회는 또한 이 협약 발효후 제3차년도 정기회의에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기초로 인·유황·불소공 장과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Ⅱ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 배분은 기술사무국의 전문적 의견에 따르며, 제11항의 가중요소 사항에 추가 된다.

25. 총회는 이 협약 발효후 제3차년도 정기회의에서 집행이사회의 조언을 토대로 사찰을 위한 당사국 의 제안이 제11항에 규정된 선택과정에서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근거에서(예 : 지역적 근거)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결정한다.

검토

26. 제8조제22항에 따라 소집되는 총회의 최초 특별회의에서 검증부속서 이 부의 규정은 축적된 경험 을 기초로 하여 화학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체제 (제6조, 이 부속서 제7부 내지 제9부)에 대한 포괄 적인 검토의 측면에서 재검토된다. 그후 총회는 검증체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편집] 제 10 부

제9조에 따른 강제사찰

Ⅰ. 사찰관과 사찰관보의 지명 및 선정

1. 제9조에 따른 강제사찰은 이 임무를 위해 특별히 지명된 사찰관과 사찰관보에 의하여만 수행된다. 제9조에 따른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관과 사찰관보를 지명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정기사찰 활동에 종사 하는 사찰관과 사찰관보 중에서 사찰관과 사찰관보를 선정하여 사찰관과 사찰관보의 추천자 명단을 작 성한다. 동원 가능성과 교대 근무의 필요를 감안하여, 이 명단은 사찰관의 선정에 융통성이 있도록 필 요한 자질, 경험, 기술 및 훈련을 쌓은 충분히 많은 수의 사찰관 및 사찰관보를 포함한다. 가능한 한 넓 은 지리적 분포에 따라 사찰관 및 사찰관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충분히 고려한다. 사찰관과 사찰관보의 지명은 이 부속서 제2부 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2. 사무총장은 특별 요청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찰단의 규모를 결정하며, 구성원을 선정한다. 사찰단 의 규모는 사찰 명령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규모로 유지한다. 요청당사국 또는 피사찰당 사국의 국민은 사찰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Ⅱ. 사찰전 활동

3.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국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사무국이 사찰요청 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즉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확인 요청 순서에 입각하여 가장 조속한 시일내에 그 여부를 확인한다. 그는 또한 즉각 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 시점에 대하여 당사국에 통지한다. 사무총장은 요청에 대하여 적시의 조 치를 취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이사회에 향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고

4. 집행이사회 및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요청서는 최소한 다 음 정보를 포함한 다.

가. 피사찰당사국 및 해당되는 경우, 소재국 나. 이용될 입국 지점 다. 사찰장소의 규모와 종류 라. 협약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발생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과 가능한 불이행의 성격 및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술 그리고 우려의 발생 근거에 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여 협약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내용 마. 요청당사국의 참관인명 요청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추가 정보도 제출할 수 있 다.

5. 사무총장은 1시간 내에 요청당사국에게 요청서 접수를 확인 통보한다.

6. 요청당사국은 적절한 시점에 사무총장에게 사찰장소의 위치를 통고하여 사무총장이 사찰단의 입국 지점 도착 예정 12시간 이전까지 피사찰당사국에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7. 요청당사국은 준거지점과 관련된 장소도면에 가능한 경우 초단위까지 명시된 지리적 좌표를 표시 하여 사찰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가능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또한 사찰장소를 전반적 으로 나타내는 지도와 사찰대상 장소의 요청경계를 가능한 한 정확히 명시한 도면을 제공한다.

8. 요청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외부에서 최소한 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기존의 보안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요청당사국이 요청경계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보안구역 외부에서 최소한 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다.

9. 요청경계가 제8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찰단은 이 경계를 8항에 부합하도록 재작 성한다.

10.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예정된 입국지점 도착 12시간 이전까지 제7항에 규정된 사찰장소의 위치를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11. 사무총장은 제10항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통지함과 동시에 제7항에 규정된 사찰장소의 위치가 포함 된 사찰요청서를 피사찰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이 통고는 또한 이 부속서 제2부 제32항에 규정된 정보 를 포함한다.

12. 사찰단은 입국지점 도착시, 피사찰당사국에게 사찰 명령을 통지한다.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 영토로의 입국

13. 사무총장은 제9조제13항 내지 제18항에 따라 사찰요청이 접수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사찰단을 파 견한다. 사찰단은 제10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단 시간내에 요청서에 명시된 입국 지점에 도착한다.

14. 피사찰당사국이 요청경계를 수락할 수 있는 경우, 이 경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최종경계로 지정되 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24시간이내에 지정되어야 한다. 피사찰당사국은 사찰 단을 사찰장소의 최종경계로 수송한다. 피사찰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수송은 최종경계 지정에 관하여 이 항에 규정된 시간의 만료 12시간 이전까지 시작할 수 있다. 수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36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15. 모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가호 및 나호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 부의 목적상, "신고된 시설 "이라 함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고된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제6조에 관하여 "신고된 시설" 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제7부 제7항 및 제10항다호와 제8부 제7항 및 제10항다호에 따른 신고서에 규정 된 신고된 시설뿐 아니라 이 부속서 제6부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의미한다.)

가. 요청경계가 신고경계내에 포함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신고경계는 최종경계로 간주된다. 그러 나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최종경계는 요청 당국이 요청한 경계와 일치하도록 축소 시킬 수 있다. 나. 피사찰당사국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조속히 사찰단을 최종경계로 수송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사찰단이 최종 경계에 도착하도록 한다.

최종경계의 대체 결정

16. 입국지점에서 피사찰당사국이 요청경계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대체경계를 제안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제안하여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피사찰당사국과 사찰단은 최종경계에 대한 합의 도달을 목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

17. 대체경계는 제8항에 따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이 경계는 요청경계 전체를 포함하며, 자연적 지형 특성 및 인위적 경계선을 감안하여 대체로 요청 경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주위 를 둘러싸는 보안 방벽이 있다면, 통상 대체경계는 그 방벽 가까이까지 설정한다. 피사찰당사국은 다음 수단의 최소 2가지 조합에 의하여 경계들간의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

가. 요청경계의 면적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연장되지 아니하는 대체경계 나. 요청경계로부터 가까우며 등거리에 있는 대체경계 다. 최소한 요청경계의 일부는 대체경계로부터 보이는 거리에 위치

18. 사찰단이 대체경계를 수락할 수 있는 경우 이 경계는 최종경계가 되며, 사찰단 은 입국지점에서 이 경계로 수송된다. 피사찰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수송은 대체경계 제안에 관하여 제 16항에 명시된 시간의 만료 12시간 이전까지 시작할 수 있다. 수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 점 도착 후 36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19. 최종경계가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계 협상은 가능한 한 조속히 종결되어야하나 어떠한 경우 에도 이 협상은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지속하지 아니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을 대체경계의 한 피사찰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수송 은 대체경계 제안에 관하여 제16항에 명시된 시간의 만료 12시간 이전까지 시작할 수 있다. 수송은 어 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36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20. 일단 그 지점에 도착하면, 피사찰당사국은 최종경계에 대한 협상 및 합의와 최종경계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찰단에게 대체경계로의 신속한 접근을 제공한다.

21. 사찰단이 이 지점에 도착한 후 72시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경계는 최종경 계로 지정된다.

위치 검증

22. 사찰단이 수송된 사찰장소가 요청당사국이 명시한 사찰장소와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찰단은 승인된 위치탐색 장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법에 따라 장비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지도에서 확인된 지역경계표를 근거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 한다.


장소 보안 및 출구 감시

23.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피사찰당사국은 요청 경계상의 모든 지상, 항공 및 수 상 수송수단을 위한 모든 출구에서의 모든 수송수단의 출구활동에 관한 사실 정보 수집을 시작한다.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이 대체 또는 최종경계중 먼저 도착하는 경계지점에서 사찰단에게 이 정보를 제 공한다.

24. 이 의무는 차량일지, 사진, 비디오 기록 또는 그러한 출구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찰단이 제공한 화학적 증거감식장비로부터 얻는 자료의 형태로 사실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피사찰당사 국은 또한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찰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출구 차량의 차량일지를 유지하 고, 사진을 촬영하며, 비디오 기록을 하거나 화학적 증거감식장비를 사용하고, 피사찰당사국과 사찰단간 에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5. 사찰단이 대체경계 또는 최종경계중 먼저 도착하는 경계지점에 도착시, 사찰단에 의한 출구 감시 절차인 장소보안이 시작된다.

26. 이 절차는 차량출구의 확인, 차량일지의 작성, 사진촬영 및 출구와 출구 차량에 대한 사찰단에 의 한 비디오 기록을 포함한다. 사찰단은 다른 출구 활동이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경계 내의 어떠한 다른 장소로도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27.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한 출구감시 활동을 위한 추가적 절차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감지기의 사용 나. 무작위 선택적 접근 다. 시료 분석

28. 장소보안과 출구감시를 위한 모든 활동은 경계의 일정 외곽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외곽은 경 계로부터 폭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9. 사찰단은 제한접근 방식으로 사찰장소로부터 나가는 차량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피사찰당사국 은 사찰단의 충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한 검증대상 차량이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불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사찰단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30. 사찰대상 장소로 진입하는 직원 및 차량과 이 장소에서 나오는 직원 및 승용차량은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1. 상기 절차의 적용은 사찰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시설의 정상적 가동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사찰전 브리핑 및 사찰계획

32. 사찰계획서의 작성을 돕기위하여, 피사찰당사국은 장소 접근전에 사찰단에게 안전과 물자보급에 관하여 브리핑한다.

33. 사찰전 브리핑은 이 부속서의 제2부 제37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찰전 브리핑 동안, 피사찰당사국 은 민감하고 강제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장비, 문서 또는 지역을 사찰단에게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사찰장소 책임자는 사찰단에게 사찰장소의 건물배치 및 그 밖의 관련 특성에 대하여 브리 핑한다. 사찰단은 사찰장소에 있는 모든 구조물과 주요한 지리적 특성을 표시하는 축척 지도 또는 약도 를 제공받는다. 사찰단은 또한 시설 직원과 기록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브리핑 받는다.

34. 사찰전 브리핑 후 사찰단은 입수가능하고 적절한 정보를 기초로, 접근하고자 하는 장소의 특정 지 역을 포함하여 사찰단에 의해 수행될 활동을 규정한 최초 사찰계획서을 작성한다. 사찰계획서는 또한 사찰단이 소그룹으로 분리되는지를 명시한다. 사찰계획서는 피사찰당사국 및 사찰장소의 대표에게 제 공된다. 계획의 실행은 접근 및 제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Ⅲ의 규정에 따른다.

경계에서의 활동

35. 사찰단은 최종 또는 대체경계중 먼저 도착하는 경계지점에 도착시, 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계 에서의 활동을 즉시 시작하고 강제사찰의 완료시까지 이 활동을 계속할 권리를 가진다.

36. 경계에서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찰단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이 부속서 제2부 제27항 내지 제30항에 따른 감시장비의 사용 나. 걸레, 공기, 토양 또는 폐수의 시료 채취, 그리고 다.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하는 추가적 활동의 수행

37. 사찰단의 경계에서의 활동은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측정된 폭 50미터 범위까지의 경계외곽 바깥 의 일정지대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사찰단은 또한 경계지대내의 어떠 한 건물이나 구조물에도 접근할 수 있다. 전방위 감시는 안쪽을 향하여야한다. 신고된 시설의 경우 피 사찰당사국의 재량으로 경계지대는 신고된 경계의 내부, 외부 또는 양쪽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Ⅲ. 사찰 수행

일반규칙

38. 피사찰당사국은 두 경계가 서로 다를 경우 최종경계 뿐 아니라 요청경계내의 접근을 제공한다.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이 경계내의 특정 장소 또는 장소들에 대한 접근범위와 성질에 대하여 제한 접근을 기초로하여 협상한다.

39. 피사찰당사국은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이 협약의 불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108시간 이내에 요청경계내의 접 근을 제공한다.

40. 사찰단의 요청에 따라 피사찰당사국은 사찰장소에 대한 항공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41. 제38항에 규정된 접근제공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사찰당사국은 소유권, 수색 및 압류에 관 한 헌법상의 의무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 피사찰당사국은 제한 접근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항의 규정은 피사찰당사국이 이 협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할 의무의 회피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42. 피사찰당사국이 장소, 활동 또는 정보에 대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피사찰당 사국은 강제사찰을 야기시킨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43.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최종경계에 도착시,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찰전 브리핑과 사찰계획에 대한 토의 후에 접근이 허 용된다. 제3조제1항라호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경우 최종경계에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협상이 이루어 지고, 제한접근이 시작된다.

44. 사찰 요청에 따른 강제사찰을 수행함에 있어, 사찰단은 이 협약 규정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 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관련 사실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방법만을 사용하며, 그와 관련이 없는 활 동을 하지 아니한다.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의 이 협약 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고 기록 하나, 피사찰당사국이 명확하게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불이행과 명백히 관련이 없는 정보를 찾거 나 기록하지 아니한다. 수집되었으나 이후 관련이 없음이 판명된 자료는 보유하지 아니한다.

45. 사찰단은 효과적이고 적시의 임무수행에 부합되며 가능한 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강제사 찰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사찰단은 가능한 경우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간섭을 최소화하는 절차부터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더 간섭적인 절차를 진행시킨다.

제한접근

46. 사찰단은 사찰전 브리핑을 포함한 사찰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화학무기와 관련이 없는 민감한 장 비, 정보 또는 지역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피사찰당사국이 제의할 수 있는 사찰계획에 대한 수 정제의 및 여타 제안을 고려한다.

47. 피사찰당사국은 접근시 이용할 경계의 출입지점을 지정한다. 사찰단과 피사찰 당사국은 제48항에 규정된 최종경계와 요청경계내의 특정 장소 또는 장소들에 대한 접근범위, 시료 채취를 포함하여 사찰 단이 수행하는 특정사찰활동, 피사찰당사국에 의한 특정활동의 수행 및 피사찰당사국에 의한 특정 정보 의 제공에 대하여 협상한다.

48. 비밀보호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사찰당사국은 민감한 설비를 보호하고, 화학무기와 관련없 는 비밀자료 및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 함할 수 있다.

가. 사무실로부터 민감한 문서의 제거 나. 민감한 전시품, 비품 및 장비의 은폐 다. 컴퓨터 또는 전자기기와 같은 민감한 장비의 은폐 라. 컴퓨터 시스템 작동중단 및 자료표시 장치의 전원 차단 마. 목록 1, 2, 3에 열거된 화학물질 또는 해당 분해산물의 존재 유무 판별만을 위한 시료 분석 제한 바. 사찰관으로 하여금 사찰희망 대상 건물의 일정비율 또는 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무작위 선택 접근기법의 사용. 민감한 건물의 외부 및 내용물에 대한 동일한 원칙의 적용 가능 사. 예외적인 경우, 오직 개별 사찰관에 대하여 사찰장소의 일정부분에 대한 접근 허용

49.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이 충분한 접근을 하지 못하였거나 제48항에 따라 보호받은 어떠한 대상물, 건물, 구조물, 콘테이너 또는 차량도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목적 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사찰단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50. 이는 피사찰대상국의 재량에 따라 특히 가리개 또는 환경보호 덮개의 부분적인 제거방법에 의하 여, 또는 폐쇄된 장소내부에 대한 입구로부터의 육안사찰 방법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방법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51.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가. 시설협정이 체결된 시설의 경우, 최종경계내에서의 접근과 활동은 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경 계선 내에서 방해받지 아니한다. 나. 시설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접근과 활동에 대한 협상은 이 협약에서 확립된 적용가능한 일반 사찰지침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찰을 위하여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접근은Ⅲ의 절차에 따라 다루어진다.

52. 제3조제1항라호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피사찰당사국이 제47항 및 제48항 의 절차를 이용하여 화학무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구조물에 충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당사국은 사찰단에게 이 지역 또는 구조물이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참관인

53. 참관인의 강제사찰 참여에 대한 제9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당사국은 사찰단 도착후 타당한 기간내에 참관인이 사찰단과 동일한 입국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술사무국과 연락한다.

54. 참관인은 사찰기간동안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에 위치한 요청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대사관이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과 직접 교신할 권리를 가진다. 피사찰당사국은 참관인에게 통신수단을 제공한다.

55. 참관인은 사찰단이 사찰장소의 대체경계 또는 최종경계중 먼저 도착한 경계에 도달하고, 피사찰당 사국이 허용한 사찰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참관인은 사찰단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사찰단은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이 권고를 고려한다. 사찰기간동안 사찰단은 참관인에게 사찰수행과 발견 사실에 대하여 통보한다.

56. 국내체류기간동안, 피사찰당사국은 통신수단, 통역, 교통, 작업장소, 숙소, 식사 및 의료등 참관인에 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주선한다.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영토에서의 참관인의 체류와 관 련된 모든 비용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사찰기간

57. 사찰기간은 피사찰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8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Ⅳ. 사찰후 활동

출발

58. 사찰장소에서의 사찰후 절차 완료시, 사찰단과 요청당사국의 참관인은 신속히 입국지점으로 이동 하며, 가능한 한 최소시간내에 피사찰당사국의 영토를 떠난다.

보고

59. 사찰보고는 사찰단이 수행한 활동과 특히 강제사찰 요청서에서 언급된 협약의 불이행가능성에 대 한 우려와 관련된 사실 발견결과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요약하며, 이 협약에 직접 관련된 정보에 국한한 다. 이 보고는 또한 사찰관에게 제공된 접근과 협조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사찰단의 평가와 이러한 접 근과 협조가 사찰관으로 하여금 사찰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포함한다. 강제사찰 요청서에 서 언급된 이 협약의 불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되 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하에서 기술사무국내에 보관된다.

60. 사찰단은 주 작업장소로 귀환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특히 비밀보호 부속서 제17항을 고려한 예비사찰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이 예비사찰보고서를 요청당사국, 피사찰당사국 및 집 행이사회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61. 최종사찰보고서 초안은 강제사찰이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피사찰당사국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다. 피사찰당사국은 자기나라의 판단에 따라 비밀 성격상 기술사무국 외부로 회람되어서는 아니되는, 화학무기와는 관련없는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할 할 권리를 가진다. 기술사무국은 피사찰당사국에 의한 최종사찰보고서 초안의 수정 제안을 검토하여 재량으로 가능한 경우, 채택한다. 최종보고서는 제9조 제 21항 내지 제25항에 따라 추가배포와 검토를 위하여 강제사찰의 완료후 3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 된다.


[편집] 제 11 부

화학무기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의 조사

Ⅰ. 일반사항

1.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개시되는 화학무기 사용 추정 또는 전쟁 수단으로의 폭동진압작용제 사 용 추정에 대한 조사는 이 부속서와 사무총장에 의해 수립되는 세부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2. 다음의 추가적 규정은 화학무기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상술한다.


Ⅱ. 사찰전 활동

조사 요청

3.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화학무기 사용 추정에 대한 조사 요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음 정보를 포 함한다.

가.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영토의 당사국 나. 입국지점 또는 그 밖의 제시된 안전한 접근 경로 다.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역의 위치 및 특징 라.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 마. 사용되었다고 확신하는 화학무기의 유형 바. 추정된 사용의 범위 사. 사용되었다고 추정 가능한 독성 화학물질의 특징 아.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영향 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요청

4. 조사를 요청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통고

5. 사무총장은 요청 접수 즉시 요청당사국에게 수령사실을 알리고, 집행이사회와 모든 당사국에게도 통지한다.

6. 해당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조사가 요청된 영토의 당사국에게도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다른 당사국의 영토로 접근이 필요한 경우 그 당사국에게도 통고한다.

사찰단의 배정

7.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사용 추정의 조사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유자격 전문가 명 단을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이 명단을 갱신한다. 이 명단은 이 협약 발효후 및 명단 개정시마다 그 이 후 30일 안에 서면으로 각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당사국이 명단 수령 후 30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거 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명단에 포함된 유자격 전문가는 지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사무총장은 특정 요청의 정황과 구체적 성격으로 감안하여 강제사찰을 위하여 이미 임명된 사찰관 과 사찰관보 중에서 사찰단의 대표와 구성원을 선정한다. 또한 사무총장이 판단하여 특정 사찰의 적절 한 수행을 위하여 이미 지명된 사찰관들이 보유하지 못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찰단 구성원은 유 자격 전문가 명단에서 선택될 수 있다.

9. 사찰단에게 브리핑할때, 사무총장은 사찰이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나 그 밖의 출처로부터 제공된 추가정보를 브리핑에 포함시킨다.

사찰단의 파견

10. 화학무기 사용추정에 대한 조사요청서 접수 후 즉시, 사무총장은 관련 당사국과 접촉을 통하여 사 찰단의 안전한 접수를 위한 준비를 요청하고 확인한다.

11.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기에 사찰단을 파견한다.

12. 요청서 접수 후 24시간 내에 사찰단이 파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와 관련 당 사국에게 지연 사유를 통지한다.

브리핑

13. 사찰단은 도착시 그리고 사찰중 언제든지 피사찰당사국의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14. 사찰 개시 전 사찰단은 특히 물자보급과 안전을 위한 준비의 기초가 될 사찰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찰계획서는 필요시 갱신한다.


Ⅲ. 사찰 수행

접근

15. 사찰단은 화학무기의 사용 추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다. 사찰단은 또한 화학무기 사용 추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병원, 피난소 및 그 밖의 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접근을 위하여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과 협의한다.

시료 채취

16. 사찰단은 제반 형태의 시료를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양만큼 채취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사찰단에 의해 그와 같이 요청되는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의 감 독하에 시료 채취에 협조한다. 피사찰당사국은 또한 화학무기 사용 추정 장소와 인접한 지역 및 사찰 단이 요구한 그 밖의 지역으로부터 적절한 대조용 시료의 채취을 허가하고 이에 협력한다.

17. 사용 추정에 대한 조사에서 중요한 시료는 독성화학물질, 탄약과 장치, 탄약과 장치의 잔여물, 환 경 시료(공기, 토양, 식물, 물, 눈 등) 및 인간이나 동물로부터의 생의학적 시료(혈액, 소변, 배설물, 조직 등)를 포함한다.

18. 여벌 시료가 채취될 수 없고 분석이 현장 실험실에서 시행되는 경우, 모든 남은 시료는 요청되는 분석 완료후 피사찰당사국에 반환된다.

사찰장소 확대

19. 사찰기간동안 사찰단이 인접 당사국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 장은 해당 당사국에게 영토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통고하며, 사찰단의 안전한 접수를 위한 준비를 요 청하고 확인한다.


사찰기간 연장

20. 사찰단이 조사에 관련된 특정 지역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당사 국은 이를 즉시 통지받는다. 필요한 경우, 사찰기간은 안전한 접근이 제공될 수 있고 사찰단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연장된다.

회견

21. 사찰단은 화학무기의 사용 추정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을 회견하고 조사할 권리를 가 진다. 또한 사찰단은 화학무기의 사용 추정에 대한 목격자, 의료진 그리고 화학무기의 사용 추정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을 치료했거나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과 회견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가용한 경우, 진료기록에 접근하고, 적절한 경우 화학무기의 사용 추정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람 의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Ⅳ. 보고

절차

22.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의 영토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상황보고서 를 송부한다. 필 요시 조사기간동안 진행보고서를 추가 송부한다.

23. 사찰단은 주 작업장소로 귀환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보 고서는 주 작업장소로 귀환한 후 3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예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와 모든 당사국에게 신속히 송부한다.

내용

24. 상황보고서에는 긴급한 지원 필요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표시한다. 진행보고서에는 조사기간 동안 확인될 수 있는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표시한다.

25. 최종보고서에는 사찰의 사실적 발견 내용, 특히 요청서에 언급된 사용 추정에 관하여 요약한다. 추가적으로 사용 추정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특별한 언급과 더불어 여러 조사단계를 망라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시료 채취와 현장 분석의 위치 및 시간, 그리고 나. 회견기록, 신체검사 및 과학적 분석의 결과와 사찰단에 의하여 조사된 문서와 같은 보강 증 거

26. 사찰단이 특히 채취 시료의 실험실 분석동안 불순물이나 기타 물질의 확인을 통하여 사용된 화학 무기의 근원을 밝히는 조사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된다.


Ⅴ. 이 협약 비당사국

27. 이 협약의 비당사국이 관여된 화학무기 사용 추정의 경우나 당사국에 의하여 통제되지 아니하는 영토내에서 화학무기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 기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긴밀히 협조한다. 기구는 요 청받는 경우, 기구의 자원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재량하에 둔다.



[편집]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부속서

("비밀보호부속서")


[편집] Ⅰ. 비밀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지침

1. 비밀정보 보호 의무는 민간 및 군사적 활동과 시설의 검증에 관련된다. 제8조에서 규정된 일반적 의무에 따라 기구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만을 요 구 나. 사찰관 및 그 밖의 기술사무국의 직원들이 효율성, 능력 및 성실성의 최고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 시행 다.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약정과 규칙을 개발하고, 당사국이 기구에게 허용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

2. 사무총장은 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일차적 책무를 진다. 사무총장은 기술사무국의 비밀정보 취급을 감독하는 엄격한 체제를 확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지침을 준수한다.

가. 다음상황에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된다. (1) 정보의 출처이며, 정보와 관련된 당사국에 의해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는 경우 (2) 사무총장의 판단하에, 인가하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가 정보와 관련된 당사국이나 이 협 약의 시행체제에 피해를 유발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나. 기술사무국이 입수한 모든 자료 및 문서가 비밀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사무국내 적절한 기관이 그 자료 및 문서를 평가한다.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필요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당사국에게 제공된다. 이 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최초보고서, 연간보고서 및 검증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신고서 (2) 검증활동의 결과 및 효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그리고 (3)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 제공된 정보 다.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구가 입수한 정보는 다음을 제외하고 출판하거나 달리 공표하 지 아니한다. (1)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적 정보는 총회 및 집행이사회 결정에 따라 편집·공표 (2) 정보와 관련된 당사국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모든 정보는 공표 가능 (3)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정보의 공개가 이 협약의 필요성과 엄격히 일치하는 경우임을 보증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기구에 의해 공표. 그 절차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 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라. 비밀자료 또는 문서의 민감성 수준은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적 용되는 기준에 기초하여 설정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를 비밀보호의 적절한 범주에 포함시키 고 정보의 비밀성을 정당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명백한 기준이 되는 비밀분류체계를 이 협약의 작성과정에서 수행한 관련업무를 고려하여 도입한다. 비밀분류체계는 시행에 있어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하는 한편,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한다. 비밀분류 체계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마. 비밀 정보는 기구의 구역내에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어떤 자료 또는 문서는 당사국의 국내 담당기관이 보관할 수도 있다. 특히 특정시설 사찰에서만 요구되는 사진, 계획서 및 그 밖의 자료들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는 통제하에 안전하게 이 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다. 바. 이 협약의 검증규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보는 관련된 시설의 직접적 확 인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처리되고 저장된다. 사. 시설에서 이송하는 비밀정보의 양은 이 협약 검증규정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아.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비밀분류에 따라 규제된다. 기구내에서의 비밀정보 유포는 알 필요 에 엄격히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3. 사무총장은 매년 총회에 기술사무국의 비밀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체제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한다.

4. 각 당사국은 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대하여 설정한 비밀보호 수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다.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기구가 제공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한다.


[편집] Ⅱ 기술사무국 직원의 고용 및 지도

5. 직원채용 조건은 비밀 정보의 접근과 취급이 Ⅰ에 따라 사무총장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 장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6. 기술사무국에서의 각 직책은 직책에 필요한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의 범위를 규정하는 공식 직책 기술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7. 사무총장, 사찰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임무종료후라도 공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정보를 인가없는 개 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당사국과 관련된 활동과 연관되어 접근한 어떠한 정보라도 기술사 무국외의 당사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8. 임무이행시 사찰관은 위임사항 완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만을 요청한다. 사찰관은 우연히 수집하 였으나, 이 협약의 이행 검증과 무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9. 직원은 고용기간 및 고용 종료 후 5년 기간동안을 포함하는 개별 비밀 준수합의서를 기술사무국과 체결한다.

10. 부적절한 비밀공개의 방지를 위하여 사찰관 및 사찰요원은 보안 고려사항과 비밀의 부적절한 공개 시 받는 처벌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주지되며 교육받는다.

11. 당사국의 영토 또는 당사국의 통제 또는 관할하에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한 비밀정보 에 대한 접근허가가 직원에게 부여되기 30일 이전까지, 해당당사국은 제안된 접근허가를 통고 받는다. 사찰관에 대한 지명제안 통고도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사찰관 및 그 밖의 기술사무국 직원의 실적을 평가할 때 ,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직원들의 평가 기록에 특별한 관심이 부여된다.


[편집] Ⅲ. 현장검증 활동 중 민감한 설비의 보호와 비밀자료의 공개방지를 위한 조치

13. 당사국이 관련 조문 및 검증부속서에 따른 이행을 증명하는 의무를 완수하는 경우, 당사국은 비밀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찰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민감하며 사찰의 목적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는 장비·문서 또는 지역을 사찰단에게 지적할 수 있다.

14. 사찰단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과 부합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침해적인 방법으로 현장사찰을 시행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사찰단은 화학무기와 관계없는 민감한 장비 또는 정보가 보호되 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사찰단계에서라도 피사찰 당사국이 작성한 제안을 검토한다.

15. 사찰단은 사찰수행을 규율하는 관련 조문 및 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사찰단은 민감한 설비를 보호하고 비밀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충분히 유의한다.

16. 약정 및 시설협정 작성시, 비밀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유의한다. 개별 시설 에 대한 사찰절차에 관한 협정은 사찰관에게 접근이 허용된 시설의 범위 결정, 비밀정보의 현장 보관, 합의한 지역에서의 사찰 노력범위, 견본 채취와 분석, 기록에 대한 접근 및 기기와 지속적 감시 장비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약정을 포함한다.

17. 각 사찰후 작성될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실만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비밀정보 의 취급을 규율하는 기구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취급된다. 필요한 경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기술 사무국 및 피사찰당사국 외부로 전달되기 전에 덜 민감한 형태로 처리된다.


[편집] Ⅳ. 비밀보호 위반 또는 위반 추정 경우의 절차

18. 사무총장은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할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비밀보호 위반 또는 위반 추정의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절차를 설정한다.

19. 사무총장은 개별 비밀준수약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비밀정보 보호와 관련한 의무가 위반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당사국이 비밀보호 위반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20. 사무총장은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 적절한 처벌 및 규율조치를 부과한다. 심각한 위반의 경우, 사무총장은 재판관할권 면제를 해제할 수 있다.

21.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사무총장이 비밀보호 위반 또는 추정되는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와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고 지원한다.

22. 기구는 기술사무국 직원의 비밀보호 위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3. 당사국 및 기구가 관련된 위반의 경우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비밀보호와 관련된 분쟁해결 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한다. 이 위원회는 총회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를 규율 하는 규칙은 총회가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다.

[편집] 부속서 제5부 개정

72의 2. 어느 국가가 제72항에 규정된 6년의 전환 기간 후에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 다음의 두 번째 정기 회의에서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무기 생산 시설을 전환하고자 하는 요청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75항에 따라 그와 같은 요청을 승인하는 총회의 결정은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가장 이른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전환은 가능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6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변경된 부분 이외에는, 이 부속서 이 부의 IV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