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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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제8조 제2호 ,

제11조


【전문】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 1. 5. 18. 선고 2000나68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경우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위반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에도 그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때문에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등기는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등기로서 법 시행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배우자관계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신청인이 판시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