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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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판시사항】 [1]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2]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07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43조 [2] 상법 제307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43조, 제368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집11-2, 민231),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공1991, 159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공1999하, 173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원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9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소외 1 한 사람인 이른바 1인회사로서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자, 1998. 8. 3. 소외 1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1 등 사용자측과 피고의 노동조합은, 소외 1이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소외 1은 1999. 11.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신과 원고 1, 원고 3, 원고 2를 이사로, 원고 4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날 원고 1, 원고 3, 원고 2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2000. 5. 10.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자, 원고들이 2000.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의 사임을 유보하고 원고 2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3) 그런데 소외 1은 2000. 6.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 원고 2를 대표이사인 이사에서, 원고 3을 이사에서, 원고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2와 소외 3을 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0. 6. 2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또 소외 1은 2001.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3, 소외 2 등을 이사에서, 소외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 소외 6과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를 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3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5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1. 3. 1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2000. 6. 21. 및 2001. 3. 2.의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회의가 열리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1인주주인 소외 1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툴 수는 없으나, 소외 1은 1998. 8. 3.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원고 1로 하여금 대리행사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대리행사약정을 한 이상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또 2001. 3. 2. 이사회의 결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1998. 8. 3.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이 소외 1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2000. 6. 21. 및 2001. 3. 2.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주주로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주주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한편, 2001. 3. 2.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