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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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편집]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전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누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48조 제3항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민사판결에서 변론종결일 무렵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장래에 피고로부터 받게 될 장해보상급여에 갈음하여 1,47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장해보상급여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상병보상연금을 계속해서 청구, 수령하고 있는 이상, 위 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 변론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으로서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현실로 수령한 17,532,123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원고가 위 민사판결에서 받은 금원에는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금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급을 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근거에서 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요양비의 지급제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수령한 금원 중 9,254,037원 상당의 요양비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은 위 법 제48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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