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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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1항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공2000하, 21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법리에 따라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2002. 8. 20.자 약정으로 대체되어 파기되었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식 양도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남부산방송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의 금반언,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정진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79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망 소외인, 원고 1의 각 주식 1주당 매도가격의 차이, 이 사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예정액의 10% 상당액으로 감액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액사유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