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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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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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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죄와 매수요구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에게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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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에게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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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3항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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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 상 고 인: 피고인 3 및 검사
  •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외 2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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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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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07. 12. 초순경에 이명박 후보자가 2000. 10. 17.경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강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를 발견한 사실,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7. 12. 12. 이 사건 CD를 이회창 후보자 법률지원단장인 공소외 1에게 들려주면서 “30억 원에 구매하라”고 말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7. 12. 12. 이 사건 CD를 대통합민주신당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 CD는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말하여 묵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1, 2, 3은 2007. 12. 14. 및 15. 이명박 후보자의 특보인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CD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0억 원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선거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 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공소외 1, 2, 3으로부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위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명박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사건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이명박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매수요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매수요구죄의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거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1, 2, 3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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