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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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판시사항[편집]

  1.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한편 광업법 제16조는 “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편집]

  1. 광업법 제16조, 민법 제155조
  2. 광업법 제16조, 민법 제155조, 제161조


전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광민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8. 선고 2008누37963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편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에 대하여 개발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취소하고 2007. 7. 27. 광업원부에 그 소멸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08. 1.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광업권설정출원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9. 위 광업권설정출원이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6개월의 출원제한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은 2007. 7. 27. 광업원부에 그 소멸등록이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은 2007. 7. 28.부터 2008. 1. 27.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한데, 원고는 2008. 1. 28. 광업권설정출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광업권설정출원은 출원제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한편 광업법 제16조는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은 일요일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2008. 1. 27.의 익일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2008. 1. 28. 제기된 원고의 광업권설정출원은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출원제한기간이 2008. 1. 27. 만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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