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도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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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범행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

판결요지[편집]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52조

전문[편집]

상고인, 피고인[편집]

원심판결[편집]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서울고법

주문[편집]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편집]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에 범행 익일인 1964.10.10 22시 30분경 삼척경찰서 도계지서에 자진출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형법상의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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