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도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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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나. 길이 4, 5센치 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판결요지】[편집]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66조, 민법 제98조, 제201조, 제256조

【참조판례】[편집]

1968.6.4. 선고 68다163,164 판결

【전문】[편집]

【피 고 인】[편집]

피고인

【상 고 인】[편집]

검사

【원심판결】[편집]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8. 3. 19. 선고 67노522 판결

【주 문】[편집]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답 70평에 권원없는 공소외인이 모판을 만들어 심은 모는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경작권자인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칠 때에 그 모판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모는 길이가 4,5센치 미터에 불과하여 이로써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타인의 재물의 손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남의 땅에다 권한없이 경작한자라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1968.6.4. 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이고, 본건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대법원판례와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