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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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판결요지】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조합인 수도운수 주주상조회 대표자 자격으로 발행한 것임을 확정하고 전조합원이 없다 할지라도 전조합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전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음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각자가 그 어음상의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상의 조합에 대하여 또는 어음상 채무부담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을 여러 사람 공동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에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서만 그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위 상조회 대표자로서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공동발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니 그 어음상의 채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의 결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연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무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