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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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판시사항】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락허가를 한 경우에 독립된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완민

【피고, 피상고인】 안길상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2. 선고 72나1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에 열거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소외 박숙용 소유의 서울 중구 필동 3가 4의 1과 같은 곳 5의 1 양지상 철근콩크리트 및 연와조 스레트지붕 5층 영업소 건물과 위 같은 곳 3의 1과 4의 1 양지상 철근콩크리트 및 연와조 스레트 지붕 5층 영업소 건물의 부속건물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확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불비 내지 모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기록상 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회적관점이나 경제적관점에 비추어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들 점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을 저당건물과 같이 경락하므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