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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편집]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문[편집]

원고, 상고인[편집]

박위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편집]

유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허진호, 노무현

원 판 결[편집]

부산지방법원 1980.11.7. 선고 80나279 판결

주 문[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편집]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안병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박 원호가 1926.12.24경 소외 망 유원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1927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위 유원호 및 그의 아들인 피고가 현재까지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판결이유를 명확히 아니하였다거나 변론주의에 위배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위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이미 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이는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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