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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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편집]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2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62.3.8. 선고 4294민상934 판결, 1976.5.11. 선고 75다2281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전문】[편집]

【원고, 상고인】 정낙겸

【피고, 피상고인】[편집]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편집]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0.14. 선고 87나644 판결

【주 문】[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1.13. 소외 채정진, 채갑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원판시 별지도면 (라)부분 80평방미터 지상에 학교교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학교내 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종합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위 고양종합고등학교는 1938년경 현 위치에 그 전신인 고양공립채소실습학교로 설립된 이래 여러차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위 고등학교의 재적학생수는 약 1,000명, 교원수는 36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양종합고등학교와 고양중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총 17필지의 토지 합계 약 97,000여평방미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위 고등학교 제2호동 교사의 교실 6개 중 가운데의 3개 교실이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위 17필지의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그 주위를 에워 싼 16필지는 모두 피고명의로 그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부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토지이고 그 지상에 교사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만일 원고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위 학교의 교사 등이 철거된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위 교사를 다른 곳에 이전하고 학교부지의 한 가운데를 개인의 점유사용에 제공함에 따른 피고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원.피고간의 경제적 이익의 비교교량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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