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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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판시사항】 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증거에 대한 보조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본 사례 다. 증언에 의한 이자약정의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상 단순보증인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문서가 꾸며진지 만 5년이 가까운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 보증인이 그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노라고 별도문서로 확인해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채무자가 단순보증임을 주장하면서 위 연대보증확인은 채권자가 당초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하고 보증인에게는 청구하지 않겠노라고 하기에 그가 써온 문구를 깊이 살펴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거에 관한 보조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것이 부당함을 밝혀주는 합리적인 별도자료가 없는한 가볍게 배척하지 않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합당하다. 다. 금전대여자가 차용인이 신축중이던 호텔의 식당경영권을 얻기로 하고 그 호텔건축비용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없는 금전소비대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더구나 그 계약에 관한 문서나 그밖에 당해 거래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문서로서 변론에 현출된 자료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면 채권자의 아내나 인척관계에 있는 자의 증언만으로 이자약정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상 수긍키 어렵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3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다. 민법 제60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종한

【피고, 상고인】 김환성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4.20. 선고 87나3034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들에게 그들이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연대지급을 명한 부분과 그들의 지급금에 대한 1982.4.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소론 면책항변을 배척하기 위하여 설시한 이유는 그 논리전개가 명쾌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당시까지 현출된 자료를 기록을 통하여 검토해보면 사실심에서의 소론과 같은 변론과 입증자료로써도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져 원심판단은 결국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단순보증인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문서가 꾸며진지 만 5년 가까운 시일이 지난 다음에 위에서 본 서류상에 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그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했노라고 별도문서로 확인해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상대방채무의 연대보증성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엇갈린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단순보증임을 주장하면서 위에서 본 연대보증확인은 채권자가 당초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하고 보증인에게는 청구하지 않겠노라고 하기에 그가 써온 문구를 깊이 살펴보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하였다면서 맞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거에 관한 보조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것이 부당함을 밝혀주는 합리적인 별도 자료가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하지 않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합당한 증거취사의 태도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이와는 반대로 설시증거를 취사한 것은 부당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개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자약정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하는 일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처럼 대여자가 차용인이 신축중이던 호텔의 식당경영권을 얻기로 하고 그 호텔건축비용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없는 금전소배대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위 계약에 관한 문서나 그 밖에 당해 거래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문서로서 변론에 현출된 자료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면 채권자의 아내 그리고 인척관계에 있는 증언들만으로 이자약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하여 그 설시증거만으로 월 3부라는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4) 이리하여 원판결 가운데 원고에게 피고들이 보증인으로서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나 그 나머지 부분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중 해당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