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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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

【판결요지】[편집]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61.4.12. 선고 4292형상769 판결

1977.3.22. 선고 76도2918 판결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한헌대와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순 외 2인(피고인 한헌대를 위하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20. 선고 88노28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 손흥영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전자부품 제조판매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제품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7.3.23.부터 6.11.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에서 수령한 제품판매대금을 보관중 정당한 이유 없이 손흥영의 입금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횡령하고, 1987.4.21. 위계로써 피해자 손흥영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횡령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 1이 손흥영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1987.4.14.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뒤에는 자기 단독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1977.3.22. 선고 76도2918 판결; 1961.4.12. 선고 4292형상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손흥영이 경영하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의 이전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장의 이전사무는 성질상 손흥영의 새로운 전자부품 제조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무는 될지언정 전자부품 제조업무에 부수되는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장의 이전사무는 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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