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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99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경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나3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편집]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저유조는 모두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연이어 설치된 것으로서 원유저장탱크 4개, 완제품인 혼합유저장탱크 4개, 겸용탱크 2개 등 모두 10개의 유류저장탱크이고 그 규모는 그중 6개가 바닥면적 23.23평방미터, 높이 5.5미터, 용량 117,000리터, 나머지 4개가 바닥면적 9.61평방미터, 높이 5.5미터, 용량 49,000리터이며, 이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공사로 지면을 철근콘크리트로 다진 후 탱크의 바닥면적 만큼 철근콘크리트조의 받침대를 축조하고 그 위에 철판으로 원통형의 벽면을 만들어 고착시켰으며 삿갓모양의 지붕을 덮었고 탱크벽면에 탱크지붕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탱크는 원유를 혼합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건물(이 사건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트러스 위 스레이트지붕 단층 위험물 제조소 270평방미터이다.)로 보내어 혼합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탱크에 저장하도록 다시 내보내는 통로인 파이프라 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유조는 그것이 설치된 위치와 그 구조 및 기능으로 보아 독립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저유조에 관한 원심공동 피고 거성연료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능력 없는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대성석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 저유조는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임이 분명하고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심의 판시는 건물인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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