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마256,91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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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편집]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전 문】[편집]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25. 자 91라63,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경매 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30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89.3.15. 고지, 88마1161 결정은 10층 건물인 계쟁부동산을 지상 1층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은 지상 1층부분에 관한 등기용지 중 해당 구사항란에 계쟁부동산 중 2층 일부에 관한 전세권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유무를 문제삼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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