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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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나.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부정 인출한 주식을 관리 운용하여 준 행위를 정범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범행 전부에 대한 방조행위로 인정한 사례

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나.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이 정범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 운용하여 주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범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가.나. 형법 제32조 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참조판례】[편집]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도2566 판결(공1982,917) 1984.6.26. 선고 81도3153 판결(공1984,1325) 1986.12.9. 선고 86도198 판결(공1987,178) 1988.3.22. 선고 87도2585 판결(공1988,730) 다.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664)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1991.5.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1832)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1.11. 선고 94노1493-1(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방조죄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운용하여 주었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범인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원심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2가 지적하는 판례는 대법원 1982.5.25. 선고 82도535 판결의 오기로서 전혀 이 사건과 그 판시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참작할 것이 못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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