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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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기준 [2]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해상구난업무를 위하여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예인선을 빌린 사안에서, 그 이용기간, 이용료, 해상구난업무의 성격 및 작업중 사고를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66조 제1항, 제780조 제1호, 제812조의2 [2] 상법 제766조 제1항, 제780조 제1호, 제812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4. 선고 96나435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선 ○○○○○호가 인천항으로 귀항하던 중 1994. 12. 9. 02:13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하경공도 부근 해상에 좌초되어 그 소유자 겸 선장인 소외 1이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를 요청하여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망 소외 2가 조합의 의뢰를 받고 ○○○○○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을 그 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선장 소외 4와 선원 2명과 함께 빌려 출항하면서, 정원이 총 4명임에도 자신과 직원 5명 및 ○○○○○호 선원 6명 등 총 15명을 승선시킨 다음, 자신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출항하게 하고, 출항 당시부터 배가 왼편으로 기운 상태여서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도중에 회항을 하자고 건의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선장에게 그대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14:40경 자월면에 있는 부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우현 선수로 들이치는 파도를 맞고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여 망인을 포함한 ○○○○○호 선원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익사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과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아수중개발공사'라는 상호로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망인이 좌초된 101인경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을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빌리면서, 그 이용기간은 101인경호를 구조 완료할 때까지로, 그 이용료는 인천 예인선선주협회가 정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에 의한 용선료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 요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같은 500마력짜리 예인선의 경우 용선요금은 1일당 금 660,000원으로 하되, 구역 및 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하기로 정해져 있는 점, 해상구난업무의 성격상 선장은 용선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구조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항해기술 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점, 망인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적용하기로 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의 부대조항에 의하면,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정원이 총 4명임에도 자신의 직원 6명과 101인경호 선원 6명 등 총 15명이나 승선시키고, 자신이 시의회 의원이니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의 이용계약은 항해용선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여 그 승선자 중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익사한 것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 소외 3과 선장 소외 4의 원심 판시와 같은 항해 전후의 과실에 망인 자신의 고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망인으로서는 소외 4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선주와 선장의 판시 항해 전후의 과실과 과승을 지시하고 회항 건의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항해를 지시한 망인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선장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