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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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판시사항】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공1999상, 989),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공1999하, 1615)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6. 선고 99나31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동인무역 주식회사(이하 '동인무역'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보세장치장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화물을 수하인인 원고 또는 원고가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될 당시에는 보세창고업자에게 물품의 반출·인도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사항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통지처에 불과한 동인무역에게 이 사건 수입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보세장치장 제출용 화물인도승낙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하인란에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인 원고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통지처인 동인무역을 기재한 후 이를 동인무역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동인무역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수입화물을 무단 반출하여 갔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화물의 반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운송인인 리트라 인터그레이티드 카고 피티이 엘티디의 국내대리점인 피고는 이 사건 수하인용 항공운송장 원본 및 보세장치장 제출용 화물인도승낙서를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동인무역에게 교부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동인무역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소정의 '운송인, 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가해할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서 행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협약 제22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바르샤바협약 제25조의 해석 내지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