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十九史略諺解 권1.djvu/146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쳔이 나라희 도라가 ᄡᅳᆯᄀᆡᄅᆞᆯ 들고 안ᄌᆞ며 누우ᄆᆡ 곳 쓸ᄀᆡᄅᆞᆯ 울어러 맛보와 ᄀᆞᆯ오ᄃᆡ 네 회게의 붓그려옴을 니ᄌᆞᆺᄂᆞᆫ다 나라 졍ᄉᆞᄅᆞᆯ 드러 ᄐᆡ우 죵의게 부티고 범녀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병ᄉᆞᄅᆞᆯ 다ᄉᆞ려 오ᄅᆞᆯ ᄭᅬᄒᆞ더라

吳오宰ᄌᆡ嚭비譖ᄌᆞᆷ子ᄌᆞ胥셔ㅣ 恥티謨모不불用용ᄒᆞ야 怨원望망이라 ᄒᆞ야ᄂᆞᆯ 夫부差ᄎᆞㅣ 乃내賜ᄉᆞ子ᄌᆞ胥셔蜀촉鏤누之지釖검ᄒᆞᆫᄃᆡ 子ᄌᆞ胥셔ㅣ 告고其기家가人인曰왈必필樹슈吾오墓묘檟가ᄒᆞ야 檟가可가材ᄌᆡ也야ㅣ어든 抉결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