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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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법률 제26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 06. 01. |
전부개정: 1973. 03. 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혼례ㆍ상례ㆍ제례ㆍ회갑연등을 말한다.
- 제3조(가정의례준칙)
- ①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한다.
- ②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준칙은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임ㆍ직원은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제4조(허례허식행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가정의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첩장 또는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
- 2. 화환ㆍ화분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렬 또는 사용
- 3. 답례품의 증여
- 4. 굴건제복의 착용
- 5. 만장의 사용
- 6.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 ② 제1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명의나 회사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5조(의례식장등 영업)
- ①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ㆍ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ㆍ시설기준ㆍ임대료ㆍ수수료 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폐업신고등)
-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제출된 폐업신고는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허가의 취소등)
-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월이상 6월이하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영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때
- 2.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영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가정의례심의위원회등)
- 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가정의례준칙의 보급ㆍ실천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중앙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와 시(區를 包含한다) ㆍ군에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둔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각급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구성ㆍ직무ㆍ운영 및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벌칙)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동전)
- ①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동조제2항의 행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명의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혼례 또는 회갑연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 2. 상례에 있어서는 상주. 다만, 제4조제1항제4호 위반의 경우에는 그 착용자
- 3. 제례에 있어서는 제주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4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처벌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따로 그 행위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처벌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령)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604호, 1973. 03. 13.>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혁
[편집]-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837호) (시행 1999. 08. 09.)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01. 0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637호) (시행 1994. 06. 28.)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319호) (시행 1981. 01. 0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04호) (시행 1973. 06. 0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79호) (시행 1969.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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