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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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법률 제26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3. 06. 01.
전부개정: 1973. 03. 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혼례ㆍ상례ㆍ제례ㆍ회갑연등을 말한다.


  • 제3조(가정의례준칙)
①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준칙은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임ㆍ직원은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제4조(허례허식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정의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첩장 또는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
2. 화환ㆍ화분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렬 또는 사용
3. 답례품의 증여
4. 굴건제복의 착용
5. 만장의 사용
6.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② 제1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명의나 회사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5조(의례식장등 영업)
①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ㆍ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ㆍ시설기준ㆍ임대료ㆍ수수료 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폐업신고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제출된 폐업신고는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허가의 취소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월이상 6월이하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영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영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가정의례심의위원회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가정의례준칙의 보급ㆍ실천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중앙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와 시(區를 包含한다) ㆍ군에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각급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구성ㆍ직무ㆍ운영 및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동전)
①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동조제2항의 행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명의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혼례 또는 회갑연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2. 상례에 있어서는 상주. 다만, 제4조제1항제4호 위반의 경우에는 그 착용자
3. 제례에 있어서는 제주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4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처벌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따로 그 행위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처벌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604호, 1973. 0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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