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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672호
제정기관
:
대법원
시행: 1999. 3. 4.
제정: 1999. 3. 4.
대법원 송무예규 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정리"를 "법정경위"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법관 및 법원주사 등"을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으로 일괄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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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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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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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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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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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D-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법원예규
1999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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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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