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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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 6. 30.
일부개정: 2016. 6. 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편집]

  •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특성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수량 및 확보계획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운영계획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起點)·종점(終點)과 주요 경유지, 정류소 또는 차고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연장,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예상되는 전용차량의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한다]
10.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2.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노선의 주요 경유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기간(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연장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4. 설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7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완료일
4.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 제16조(시·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용주행로의 기점·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 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관리 요청 대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2.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편집]

  •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운송사업계획서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노선도
마.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라.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전용차량의 총대수(總臺數), 승차 정원, 형식, 연식(年式)과 상용차(常用車)의 대수
3. 운행계통(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전용차량의 종류·대수와 운행횟수(계절·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5.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6.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의 거리
7. 차고지의 위치와 수용능력
  •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의 신청)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3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중의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다만, 제2호에 따른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전부로 한다.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전용차량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운송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의 2배수의 전용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중 5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이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적발한 전용차량이 속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중대한 교통사고)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1명 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운임신고의 수리(受理)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수여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편집]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5812호, 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라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98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어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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