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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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직제
감사원규칙 제284호
시행: 2016. 1. 18.
일부개정: 2015. 12. 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13.>
  • 제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② 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전문개정 2011. 9. 2.]
  • 제5조(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교육지원과) ①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 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2011.9.2.>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 9. 2.]
  • 제7조(교육운영부) ① 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교육훈련 수요조사
6.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 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교수요원 행정 지원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배포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 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 교육운영부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1. 9. 2.]
  •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① 교육원에 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임기제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1999.6.29., 2013.12.12.>
② 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6.29., 2007.6.29., 2010.7.26., 2013.12.12.>
  • 제9조 삭제 <2011.9.2.>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05호, 199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15호, 1996. 6. 29.>
이 규칙은 1996년6월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20호, 1997.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26호, 199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36호, 1999.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며, 개정규칙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39호, 2000.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44호, 2000. 12. 28.>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47호, 2001. 12. 21.>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56호, 200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59호, 2004.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66호, 200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73호, 2006. 12. 2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7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전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에 파견중인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칙을 적용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2호, 2007. 12. 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9호, 200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0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15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2호, 2011.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2호, 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84호, 2015. 12. 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감사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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