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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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규칙 제283호 |
시행: 2016.1.18 |
일부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을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7.26., 2014.8.14., 2015.12.30.>
-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 제5조(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9.2., 2013.7.26., 2015.12.30.>
-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 2의2. 회계관계법령 및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답변
- 3. 행정·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5. 감사위원회의 의사
-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 7.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 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 10. 삭제 <2015.12.30.>
- ③ 삭제 <2011.9.2.>
- ④ 삭제 <2011.9.2.>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 [제목개정 2014.2.17.]
- 제7조(심사관리관) 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전문개정 2013.7.26.]
- 제8조(행정지원실)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② 인사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1.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 2.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 3. 인사관련 각종 제도·연구
-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 6.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 7. 삭제 <2015.12.30.>
- 8. 삭제 <2015.12.30.>
- 9. 삭제 <2015.12.30.>
- 10. 삭제 <2015.12.30.>
- 11. 삭제 <2015.12.30.>
- 12. 삭제 <2015.12.30.>
- 13. 삭제 <2015.12.30.>
- 14. 삭제 <2015.12.30.>
- 15. 삭제 <2015.12.30.>
- 16. 삭제 <2015.12.30.>
- 17. 삭제 <2015.12.30.>
- 18. 삭제 <2015.12.30.>
- 19. 삭제 <2015.12.30.>
- 20. 삭제 <2015.12.30.>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9.2.>]
- 제8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 2. 관인의 관수
-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 7. 규칙의 공포
- 8.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13. 정부의 비상훈련
-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15. 청사시설의 방호
-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8. PC지급·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 [본조신설 2015.12.30.]
-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6. 대국회 협력업무
-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 9. 감사연보의 작성
-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 14. 심사분석
- 15. 감사활동의 평가
-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 17. 감사운영 혁신
- 18.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 19. 제안제도의 운영
- 20.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 21. 감사 지식관리 업무
- [제목개정 2013.7.26.]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9.2.>]
- 제10조(각 국·단) ① 각 국·단의 국·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 ③ 삭제 <2011.9.2.>
- ④ 삭제 <2011.9.2.>
- ⑤ 삭제 <2010.7.26.>
-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 ⑦ 삭제 <2010.7.26.>
- ⑧ 삭제 <2010.7.26.>
-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 [제목개정 2011.9.2.]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9.2.>]
- 제11조(과,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7., 2015.12.30.>
- [전문개정 2013.7.26.]
-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에서 이동 <2011.9.2.>]
- 제13조
-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7.26.>]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88호, 2009.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07호, 2009.12.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14호, 2010.7.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1호, 2011.9.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9호, 2012.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45호, 2013.7.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1호, 2013.12.12.>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5호, 2014.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63호, 2014.8.14.>
-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66호, 2015.1.9.>
- 이 규칙은 2015. 1. 9.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9호, 2015.8.4.>
-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83호, 2015.12.30.>
-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 (제10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83호) (시행 2016.1.18)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79호) (시행 2015.8.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66호) (시행 2015.1.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63호) (시행 2014.8.1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55호) (시행 2014.2.17)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51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45호) (시행 2013.7.2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39호) (시행 2012.4.1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31호) (시행 2011.9.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14호) (시행 2010.7.2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07호) (시행 2009.12.3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88호) (시행 2009.1.5)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81호) (시행 2007.12.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76호) (시행 2007.7.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72호) (시행 2007.12.28)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69호) (시행 2005.12.28)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8873호) (시행 2005.6.23)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65호) (시행 2004.12.2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62호) (시행 2004.10.5)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61호) (시행 2004.8.1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58호) (시행 2004.5.18)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55호) (시행 2003.12.1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53호) (시행 2003.12.3)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52호) (시행 2002.12.18)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46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43호) (시행 2000.12.3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41호) (시행 2000.2.2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38호) (시행 2000.1.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35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29호) (시행 1999.3.2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28호) (시행 1999.3.2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27호) (시행 1998.7.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25호) (시행 1998.3.23)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23호) (시행 1997.12.3)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21호) (시행 1997.6.25)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19호) (시행 1997.2.2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18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17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16호) (시행 1996.8.2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14호) (시행 1996.6.2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13호) (시행 1995.6.1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04호) (시행 1995.2.1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98호) (시행 1994.3.2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97호) (시행 1993.8.1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94호) (시행 193.3.1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91호) (시행 1990.12.2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90호) (시행 1989.12.2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9호) (시행 1989.6.1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8호) (시행 1988.12.1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7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6호) (시행 1987.11.23)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4호) (시행 1985.12.2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3호) (시행 1985.8.1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2호) (시행 1984.8.3)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0호) (시행 1983.12.2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79호) (시행 1983.9.1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78호) (시행 1983.4.15)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76호) (시행 1982.6.1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74호) (시행 1981.11.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73호) (시행 1981.7.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71호) (시행 1981.3.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70호) (시행 1980.10.1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69호) (시행 1980.2.13)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67호) (시행 1978.6.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66호) (시행 1977.9.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64호) (시행 1977.2.1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62호) (시행 1975.6.17)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60호) (시행 1975.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59호) (시행 1973.12.2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56호) (시행 1973.2.1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55호) (시행 1972.6.8)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53호) (시행 1971.11.16)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52호) (시행 1971.8.17)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51호) (시행 1971.7.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50호) (시행 1971.3.1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49호) (시행 1971.3.10)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47호) (시행 1970.10.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46호) (시행 1970.10.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37호) (시행 1969.12.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34호) (시행 1969.9.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33호) (시행 1969.6.1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31호) (시행 1969.3.5)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30호) (시행 1969.2.2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29호) (시행 1968.11.14)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28호) (시행 1968.7.5)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27호) (시행 1968.7.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26호) (시행 1968.5.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25호) (시행 1968.3.12)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22호) (시행 1967.8.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21호) (시행 1967.4.7)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9호) (시행 1966.11.8)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8호) (시행 1966.3.15)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7호) (시행 1966.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2호) (시행 1964.5.2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10호) (시행 1964.1.1)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8호) (시행 1963.7.9)
- 대한민국 감사원사무처직제 (제3호) (시행 1963.3.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감사원사무처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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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