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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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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규칙 제283호
시행: 2016.1.18
일부개정: 2015.12.30


조문

[편집]
  •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을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7.26., 2014.8.14., 2015.12.30.>
  •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 제5조(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9.2., 2013.7.26., 2015.12.30.>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2의2. 회계관계법령 및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답변
3. 행정·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10.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제목개정 2014.2.17.]
  • 제7조(심사관리관) 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7.26.]
  • 제8조(행정지원실)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5.12.30.>
11. 삭제 <2015.12.30.>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15.12.30.>
15. 삭제 <2015.12.30.>
16. 삭제 <2015.12.30.>
17. 삭제 <2015.12.30.>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5.12.30.>
20. 삭제 <2015.12.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9.2.>]
  • 제8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PC지급·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본조신설 2015.12.30.]
  •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19. 제안제도의 운영
20.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1. 감사 지식관리 업무
[제목개정 2013.7.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9.2.>]
  • 제10조(각 국·단) ① 각 국·단의 국·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목개정 2011.9.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9.2.>]
  • 제11조(과,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7., 2015.12.30.>
[전문개정 2013.7.26.]
  •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1.9.2.>]
  •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7.26.>]

부칙

[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8호, 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07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14호, 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1호, 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9호, 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45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1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5호, 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63호, 2014.8.14.>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66호, 2015.1.9.>
이 규칙은 2015. 1. 9.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9호, 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83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 (제10조제2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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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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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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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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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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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