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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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규칙 제245호
시행: 2013.7.26
일부개정: 2013.7.26


  •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행정지원 실,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 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7.26>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7.26>
  •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 제5조(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9.2, 2013.7.26>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9.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0. 감사옴부즈만제도의 운영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 제6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제7조(심사관리관) 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7.26]
  • 제8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1.9.2>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정부의 비상훈련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청사시설의 방호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PC지급·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9.2>]
  •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23. 제안제도의 운영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5.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제목개정 2013.7.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9.2>]
  • 제10조(각 국·단) ① 각 국·단의 국·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목개정 2011.9.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9.2>]
  • 제11조(과,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 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26]
  •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1.9.2>]
  •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7.26>]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8호, 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07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14호, 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1호, 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9호, 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45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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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