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보이기
감사원 심사규칙 감사원규칙 제242호 |
시행: 2012.4.20 |
일부개정: 2012.4.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 [본조신설 1994.4.19]
-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조신설 1994.4.19]
-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94.4.19>]
-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별지서식1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10.19>
-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로 이동 <1994.4.19>]
-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섯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서식2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0.19]
-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1994.4.19>]
-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처리) ①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 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1994.4.19>]
-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1994.4.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4.4.19>]
-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4.4.19>]
- 제8조(소송제기등의 통보)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 ② 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1994.4.19>]
-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1994.4.19>]
- 제10조(청구기간의 계산) ① 삭제 <2012.4.20>
- ②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4.19>
- [제목개정 2012.4.20]
- [제9조에서 이동 <1994.4.19>]
-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 감사원재심의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4.4.19]
-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 [본조신설 1994.4.19]
- [제목개정 2011.10.19]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85호, 1986.8.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01호, 1994.4.19>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42호, 2000.8.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02호, 2009.12.17>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35호, 2011.10.19>
-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42호, 2012.4.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감사원심사청구서
|}
- [서식 2] 청구변경신청서
|}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감사원 심사규칙 (제235호) (시행 2011.10.19)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202호) (시행 2009.12.17)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142호) (시행 2000.8.28)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101호) (시행 1994.4.19)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85호) (시행 1986.8.1)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68호) (시행 1979.1.1)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61호) (시행 1975.4.1)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58호) (시행 1973.3.15)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45호) (시행 1970.6.1)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43호) (시행 1970.2.12)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40호) (시행 1969.12.1)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15호) (시행 1965.6.1)
- 대한민국 감사원심사규칙 (제7호) (시행 1963.4.23)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