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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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77호
시행: 2015.7.17
일부개정: 2015.7.17


조문[편집]

  • 제2조 (적용범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판정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6|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 제4조 (판정청구에 따른 변상판정의 처리) 감사원은 판정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45호, 200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7호, 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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