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호)
보이기
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48. 08. 30. |
제정: 1948. 08. 30. |
조문
[편집]- 제1조
-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에 직속하며 좌의 사항을 장리한다.
- 1.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 2. 전항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기소속장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 제2조
- 감찰위원회에 좌의 직원을 둔다.
- 감찰위원장 1인
- 감찰위원 8인
- 감찰관 10인이내
- 이사관 1인
- 비서관 1인
- 서기관 5인
- 정보관 15인이내
- 비서, 서기 20인이내
- 제3조
- 감찰위원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감찰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
- 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감찰위원장 유고시에는 감찰위원장이 지명한 감찰위원이 의장이 된다.
- 제4조
- 감찰위원장은 소속직원의 진퇴상벌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제5조
- 감찰관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조사를 행하고 감찰위원회에 기결과를 제출한다.
- 이사관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 비서관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기밀사항과 특이 명령을 받은 사항을 장리한다.
- 서기관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 정보관은 감찰관의 지휘하에 정보수집의 사무를 처리한다.
- 비서 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어 기록을 작성하며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6조
- 감찰위원회에 비서실 및 감찰국을 둔다.
- 제7조
- 비서실에서는 좌의 사항을 장리한다.
- 1. 감찰위원장의 비서에 관한 사항
- 2. 기밀에 관한 사항
- 3.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4. 인사에 관한 사항
- 5. 문서 및 총계에 관한 사항
- 6.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 제8조
- 비서실에는 실장을 두고 이사관으로써 보한다.
- 실장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 제9조
- 비서실에 비서과, 서무과와 회계과를 둔다.
- 제10조
- 비서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감찰위원장의 비서에 관한 사항
- 2. 기밀에 관한 사항
- 제11조
- 서무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문서의 접수배부 및 발송에 관한 사항
- 2. 문서의 분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3. 관인의 관수 및 문서의 인증에 관한 사항
- 4. 직제에 관한 사항
- 5. 직원의 진퇴 및 신분에 관한 사항
- 6. 직원의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 7. 통계에 관한 사항
- 8. 실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12조
- 회계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함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4. 용도에 관한 사항
- 제13조
- 감찰국에서는 감찰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장리한다.
- 제14조
- 감찰국에 국장을 두되 수석의 감찰관으로서 보한다.
- 감찰국장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 제15조
- 감찰국에 정보과와 서기과를 둔다.
- 제16조
- 정보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제17조
- 서기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 감찰사무에 관한 기록의 작성 기타 부수사항
- 제18조
- 감찰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징계처분을 하거나 또는 소속장관에 대하여 처분의 요청을 할 때에는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의결을 요한다.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감찰위원회는 의장을 합하여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
- 감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시키고 기타사무를 검열하며 사실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
- 감찰관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호, 1948. 08. 30.>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감찰위원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12호) (시행 1955. 02. 17.)
- 감찰위원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7호) (시행 1950. 04. 01.)
- 감찰위원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2호) (시행 1949. 06. 04.)
- 감찰위원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0호) (시행 1948. 12. 29.)
- 감찰위원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호) (시행 1948. 08. 30.)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