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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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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8. 30.
제정: 1948. 08.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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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에 직속하며 좌의 사항을 장리한다.
1.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2. 전항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기소속장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 제2조
감찰위원회에 좌의 직원을 둔다.
감찰위원장 1인
감찰위원 8인
감찰관 10인이내
이사관 1인
비서관 1인
서기관 5인
정보관 15인이내
비서, 서기 20인이내


  • 제3조
감찰위원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감찰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
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감찰위원장 유고시에는 감찰위원장이 지명한 감찰위원이 의장이 된다.


  • 제4조
감찰위원장은 소속직원의 진퇴상벌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제5조
감찰관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조사를 행하고 감찰위원회에 기결과를 제출한다.
이사관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비서관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기밀사항과 특이 명령을 받은 사항을 장리한다.
서기관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정보관은 감찰관의 지휘하에 정보수집의 사무를 처리한다.
비서 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어 기록을 작성하며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6조
감찰위원회에 비서실 및 감찰국을 둔다.


  • 제7조
비서실에서는 좌의 사항을 장리한다.
1. 감찰위원장의 비서에 관한 사항
2. 기밀에 관한 사항
3.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4. 인사에 관한 사항
5. 문서 및 총계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 제8조
비서실에는 실장을 두고 이사관으로써 보한다.
실장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 제9조
비서실에 비서과, 서무과와 회계과를 둔다.


  • 제10조
비서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찰위원장의 비서에 관한 사항
2. 기밀에 관한 사항


  • 제11조
서무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의 접수배부 및 발송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분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관인의 관수 및 문서의 인증에 관한 사항
4. 직제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진퇴 및 신분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7. 통계에 관한 사항
8. 실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12조
회계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함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용도에 관한 사항


  • 제13조
감찰국에서는 감찰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장리한다.


  • 제14조
감찰국에 국장을 두되 수석의 감찰관으로서 보한다.
감찰국장은 감찰위원장의 명을 받어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 제15조
감찰국에 정보과와 서기과를 둔다.


  • 제16조
정보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제17조
서기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감찰사무에 관한 기록의 작성 기타 부수사항


  • 제18조
감찰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징계처분을 하거나 또는 소속장관에 대하여 처분의 요청을 할 때에는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의결을 요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찰위원회는 의장을 합하여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
감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시키고 기타사무를 검열하며 사실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
감찰관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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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호, 1948. 08. 3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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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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