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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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령
대통령령 제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9. 27.
제정: 1948. 09. 27.


조문[편집]

  • 제1조
단기4281년 9월 27일이전에 형의 언도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전, 집행유예중, 집행중,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옥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령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단, 그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2조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한다.


  • 제3조
무기징역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무기금고는 20년의 유기금고로 한다. 단, 본령 시행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및 범행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한다.


  • 제4조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다음과 같이 형기를 변경한다.
1. 형의 집행을 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형기의 4분지1을 감한다.
2. 형의 집행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잔형기의 2분지1을 감한다. 단, 형의 집행의 형기의 2분지1에 이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3. 단기4281년 9월 27일 현재 65세이상의 자 및 범행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전2호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기의 3분지1을 감한다.
단기와 장기를 정한 언도의 형에 있어서는 단기 및 장기에 대하여 각각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예에 의한다. 단, 범행시 16세이상의 자로서 단기를 경과한 자에 있어서는 장기에 대하여 전항제3호의 예에 의한다.
전2항의 계산에 있어 년, 월 또는 일의 단수가 생한 경우에는 1년을 12월, 1월은 30일로 하고 일의 단수는 제기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7호, 1948. 09. 27.>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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