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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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089호 |
| 시행: 2015.8.5 |
제정: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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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4조(허가요건 등)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부칙 <조례 제1089호, 2015.08.0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1089호) (시행 2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