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보고서호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報告書號外

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內開에本郡所屬獨島가在於本部外洋百餘里外이살더니本月初四日辰時量에輪船一雙이來泊于郡內道洞浦而日本官人一行이到于官舍하야自云獨島가今爲日本領地故로視察次來到이다이온바其一行則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事務官神西田太郞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分署長警部影山巖八郞巡査一人會議一人醫師技手各一人其外隨員十餘人이先問戶摠人口土地生産多少하고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를以調査樣으로錄去압기玆에報告하오니熙亮하시믈伏望等因으로准此報告하오니照亮하시믈伏望

光武十年四月二十九日

      指令第三号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閣下

來報閱悉이고獨島領地之說은全屬無根하나該島形便과日人如何行動을更爲査報할사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