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8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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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5148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00호)

시행: 2008. 01. 01.
타법개정: 2007. 05. 17.
약칭: 거창사건법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死亡者"라 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유족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한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子女가 死亡한 경우 그 財産相續人)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148호, 1996. 01. 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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