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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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01. 05. |
타법개정: 2021. 01. 05. |
약칭: 거창사건법 시행령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④ 삭제
- ⑤ 삭제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삭제)
- 제6조(수당등)
-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가 된다.
- ④ 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⑤ 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 제10조(유족의 등록)
- ①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사망자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명(거창사건등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보증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 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이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13조(시행세칙)
-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970호, 1996. 04. 0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0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0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0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②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 ㊶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 ㊷ 부터 <175>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05. 0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⑩ 부터 <192>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0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3호, 2011. 03. 29.>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82호, 2012. 09. 0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0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⑧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06>까지 생략
- <10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08>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0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96>까지 생략
-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98>부터 <38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07. 0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유족등록신청서
-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
연혁
[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01. 05.)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950호) (시행 2019. 07. 02.)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07. 26.)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 2013. 03. 23.)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082호) (시행 2012. 09. 05.)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753호) (시행 2011. 04. 01.)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467호) (시행 2010. 11. 02.)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151호) (시행 2010. 05. 05.)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1214호) (시행 2008. 12. 31.)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9513호) (시행 2006. 07. 01.)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9507호) (시행 2006. 06. 12.)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312호) (시행 2004. 03. 17.)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970호) (시행 1996. 04. 0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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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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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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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