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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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37호 제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3.4.5. |
타법개정: 2013.4.5.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강기능식품제도분과위원회
- 2.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
- 3. 기능성원료·성분인정분과위원회
-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분과위원회
- 5.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분과위원회
- 6. 건강기능식품수출입분과위원회
-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 제3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분과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분과위원회내에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조사·연구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건강기능식품제도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국내외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3. 기능성원료·성분인정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그 성분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
-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분과위원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
- 6. 건강기능식품수출입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 7.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삭제 <2005.2.28>
- 제6조(연구위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연구
-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 3. 기능성원료 및 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에 관한 조사·연구
- 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6.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 제도 및 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 7.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연구위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7조(연구비등 지급)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3.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제37호,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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