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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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1 |
타법개정: 2014.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경보기·제어기·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 3. "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 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 6. "도로교통량"이란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도로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하 "건널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① 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 1. 철도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30,000 이상일 것
- 2. 철도교통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20,000 이상일 것
- 3. 철도교통량이 100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10,000 이상일 것
- 4.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일 것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여 건널목을 개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선로가 단선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나. 선로가 복선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량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철도교통량이 3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것
- 나. 철도교통량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다. 철도교통량이 60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자는 착공 전에 공사설계도(정면도·평면도·종단도를 포함한다)·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대하여 그 시공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1. 가도교
- 가. 교량구조물[빔·교각 및 교대(橋臺)를 말한다] 및 선로용지(線路用地) 내의 외벽: 철도시설관리자
- 나. 가목 외의 시설물: 도로관리청
- 2. 과선교: 도로관리청
- 1. 가도교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체화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350호, 2014.5.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철도교통량 환산율(제2조제5호 관련)
- [별표 2] 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널목 개량촉진법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5350호) (시행 2014.5.9)
- 대한민국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18118호) (시행 2003.11.4)
- 대한민국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6902호) (시행 1973.10.1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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