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8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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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개정 1984.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1.4, 1982.4.3, 1984.12.31, 1991.5.31, 1995.1.5,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 제3조 삭제 <1977.12.31>
  •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1)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2008.3.21>
(2)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2008.3.21>
(3) 삭제 <1995.1.5>
[전문개정 1982.4.3]
  • 제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5.1.5>)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2.4.3, 1995.1.5, 1996.12.30, 2008.2.29>
[전문개정 1977.12.31]

제2장 자격 <개정 2001.8.14>[편집]

  • 제6조 삭제 <1977.12.31>
  • 제7조 (건축사자격 등의 취득<개정 2001.8.14>) (1)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전문개정 2000.1.28]
  • 제8조 (자격<개정 2000.1.28>)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0.1.28, 2008.2.29>
(2) 삭제 <1977.12.31>
(3)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4) 삭제 <1995.1.5>
  •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2000.1.28, 2001.8.14, 2007.12.2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0조 (자격증등의 부당행사금지<개정 2000.1.28>)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2000.1.28>
  • 제11조 (자격의 취소등<개정 2000.1.28>)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84.4.3, 1984.12.31, 1995.1.5, 1996.12.30, 1997.12.13, 2000.1.28, 2008.2.29, 2008.3.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받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2) 삭제 <1995.1.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96.12.30, 2000.1.28, 2008.2.29>
[전문개정 1977.12.31]
  • 제12조 (건축사 명칭의 사용금지<개정 2001.8.14>) (1)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8.14>
(2) 삭제 <1977.12.31>

제3장 시험[편집]

  • 제13조 (시험의 내용과 시행<개정 1995.1.5>) (1)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95.1.5>
(2) 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9.1.29, 2001.8.14>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삭제 <2001.8.14>
3. 삭제 <2001.8.14>
4. 삭제 <2001.8.14>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삭제 <2001.8.14>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1.8.14, 2005.7.13>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삭제 <2001.8.14>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1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16조 (시험과목등) (1)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 삭제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 제16조의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1)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17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는 자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는 자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자
5.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1.8.14]
  • 제18조 삭제 <1977.12.31>

제4장 업무[편집]

  • 제19조 (업무내용) (1)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2)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5.1.5>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제19조의2 (업무실적의 관리 등) (1)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14]
  • 제19조의3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14]
  •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등) (1)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 제21조 (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31>
  • 제22조 삭제 <2000.1.28>
  •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개정 2000.1.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3) 삭제 <2000.1.28>
(4) 삭제 <2000.1.28>
[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건축사사무소[편집]

  •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등<개정 2000.1.28>) (1)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2008.3.21>
(2)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8>
(3)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4)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6) 삭제 <2001.8.14>
(7) 삭제 <2000.1.28>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9) 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95.1.5]
  • 제23조의2 삭제 <1995.1.5>
  • 제24조 (신고의 제한<개정 2000.1.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2.4.3, 1984.12.31, 1996.12.30, 2000.1.28, 2001.8.14, 2007.12.21>
1. 삭제 <2000.1.28>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
6.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25조 삭제 <1995.1.5>
  • 제26조 삭제 <1999.2.5>
  • 제27조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개정 2000.1.28>) (1)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2) 삭제 <1984.12.31>
  • 제28조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개정 2000.1.28>)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제 <1999.2.5>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제 <2000.1.28>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95.1.5]
  • 제28조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
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전문개정 1997.12.13]
  •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개정 2000.1.28>)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5.1.5,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제30조 (보고·검사등<개정 1982.4.3>)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3) 삭제 <2000.1.28>
  • 제30조의2 (건축사등의 연수교육<개정 1995.1.5>)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본조신설 1982.4.3]

제6장 건축사협회[편집]

  • 제31조 (건축사협회) (1)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82.4.3, 2000.1.28>
(2)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1조의2 (사업) (1) 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2008.2.29>
(3)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1) 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84.12.31>
(2) 삭제 <1984.12.31>
(3) 삭제 <2000.1.28>
  • 제33조 (회원) (1)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1.28>
(2)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2.4.3, 2000.1.28>
(3) 삭제 <2000.1.28>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0.1.28>
  • 제34조 (임원) (1) 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1982.4.3, 1995.1.5>
(2) 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3) 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1980.1.4, 1995.1.5>
(4) 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 제35조 (위임규정) (1)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2) 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6.12.30, 2008.2.29>
  • 제36조 (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이를 적용한다.
  • 제37조 삭제 <2001.8.14>
  • 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1) 건축사협회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1.8.14,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6.12.30, 2008.2.29>
(3) 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 제38조의2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8.14]

제7장 벌칙[편집]

  •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7.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요구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 제40조 삭제 <1995.1.5>
  • 제41조 (과태료<개정 1982.4.3>)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신설 1995.1.5, 2001.8.14>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8조제3항·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3)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 제42조 (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5.1.5>
  • 제43조 삭제 <1984.12.31>

부칙[편집]

  • 부칙 <제1536호, 1963.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1)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1)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2) 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1)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3)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4)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
  • 부칙 <제3074호, 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3) (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급건축사"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4) (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 부칙 <제3242호, 1980.1.4>
(1)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 부칙 <제3559호, 1982.4.3>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67호,1984.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3)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4)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5) (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녹취소의 회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116호, 19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81호, 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3) 내지 (11) 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4) 생략
  • 부칙 <제4918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3조·제14조·제15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4조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그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238호, 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5호, 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44호, 2000.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3)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4)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녹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6)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03호, 2001.8.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부칙 <제7593호, 2005.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784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54> 까지 생략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제25조"로 한다.
(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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