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보고시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보고시규칙
법무부령 제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1948. 12. 16.
제정: 1948. 12. 16.


조문[편집]

  • 제1조
본규칙은 검찰청법 제16조바항에 의하여 검사보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무부에 검사보고시위원회를 둔다.
본위원회는 수험원서의 접수, 시험의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발표 기타 본고시에 관한 일체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
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써 구성한다.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국과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 대법관, 판사 및 검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
본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중에서, 서기는 기타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간사는 본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고시에 관한 사무일체을 장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영을 승하여 서무에 종사한다.


  • 제5조
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을 요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있어서 의장이 되고 표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장이 유고할 때는 상석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
위원, 간사 및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나눈다.


  • 제7조
고시는 학과시험, 실무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나눈다.
학과시험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행한다.
실무시험은 민사 및 형사에 대하여 행한다.
구술시험은 형법, 형사소송 및 형사실무에 대하여 행한다.


  • 제8조
구술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과한다.


  • 제9조
본고시에 응하고저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서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호적초본 또는 기류부등본
3. 수험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진


  • 제10조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1호, 1948. 12. 16.>
제11조
본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