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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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편집]

  • 제1조 ① 검찰청은 검찰관이 실시하는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구검찰청으로 한다.
  • 제2조 ① 최고검찰청은 최고재판소에, 고등검찰청은 각 고등재판소에, 지방검찰청은 각 지방재판소에, 구검찰청은 각 간이재판소에 각각 대응하여 이를 둔다.
② 지방검찰청은 각 가정재판소에도 각각 대응한다.
③ 최고검찰청의 위치와 최고검찰청 이외의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정령으로 이를 정한다.
④ 법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의 지부에 각각 대응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지부를 설치하고, 해당 검찰청의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 검찰관은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 및 부검사로 한다.
  • 제4조 검찰관은 형사에 대하여 공소를 하고, 재판소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동시에 재판의 집행을 감독하고,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소에 통지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법령이 그 권한에 속하게 한 사무를 실시한다.
  • 제5조 검찰관은 어느 하나의 검찰청에 속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속하는 검찰청이 대응하는 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조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 ①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② 검찰관과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의 직권을 가진 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① 검사총장은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서 청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장검사는 최고검찰청에 속하고 검사총장을 보좌하거나 검사총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검사총장이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장으로서 청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그 청과 그 청이 대응하는 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검찰청 및 구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 ①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정 각 1인을 두고, 1급 검사로 이에 충원한다.
② 검사정은 청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그 청 및 그 청이 대응하는 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구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 ① 2인 이상의 검사 또는 검사 및 부검사가 속하는 각 구검찰청에 상석검찰관 각 1인을 두고, 검사로써 이에 충원한다.
② 상석검찰관이 설치된 각 구검찰청에서는 그 청의 상석검찰관이, 그 밖의 각 구검찰청에서는 그 청에 속하는 검사 또는 부검사(부검사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검사정이 지정하는 부검사)가 청무를 관장하고, 또한 그 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 검사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은 그 지휘·감독하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제7조제1항, 제8조 또는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검사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은 그 지휘·감독하는 검찰관의 사무를 직접 취급하거나 그 지휘·감독하는 다른 검찰관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① 검사총장 및 차장검사, 검사장이나 검사정에 사고가 있는 때 또는 검사총장 및 차장검사, 검사장이나 검사정이 없는 때에는 그 청의 다른 검찰관이 법무대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임시로 검사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구검찰청의 청무를 관장하는 검찰관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그 검찰관이 없는 때에는 검사정이 지정하는 다른 검찰관이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법무대신은 제4조제6조에서 규정하는 검찰관의 사무에 관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개개의 사건의 취조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 제15조 ① 검사총장, 차장검사 및 각 검사장은 1급으로 하고, 그 임면은 내각이 실시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② 검사는 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부검사는 2급으로 한다.
  • 제16조 ① 검사장, 검사 및 부검사의 직은 법무대신이 이를 보한다.
② 부검사는 구검찰청의 검찰관직에만 이를 보한다.
  • 제17조 법무대신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지부에 근무할 자를 명한다.
  • 제18조 ① 2급 검찰관의 임명 및 서급은 다음 자격의 하나를 가진 자에 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사법수습생의 수습을 마친 자
2. 재판관직에 있었던 자
3. 정령으로 정하는 대학에서 법률학 교수 또는 준교수직에 3년 이상 있던 자
② 부검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 등(「국가행정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120호) 제8조에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전형을 거친 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1. 「재판소법」(쇼와 22년 법률 제59호) 제66조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
2. 정령으로 정하는 2급 관리 및 기타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있던 자
③ 3년 이상 부검사 직에서 있으며 정령으로 정하는 고시를 거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급 검사로 임명 및 서급할 수 있다.
  • 제19조 ① 1급 검찰관의 임명 및 서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2급의 검사, 판사보, 간이재판소 판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있던 자
2. 최고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고등재판소 장관 또는 판사 직에 있던 자
3. 전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얻은 후 8년 이상 법무성의 사무차관,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이나 재판소조사관 또는 2급 이상의 법무사무관, 법무교관, 재판소사무관, 사법연수소 교관이나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 교관의 직에 있었던 자
4. 전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가지고 1급 관리의 직에 1년 이상 있던 자
② 전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각 직의 재직연수는 이를 통산한다.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로 임명된 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이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다.
  • 제20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관리로 임명될 수 없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찰관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재판소의 파면재판을 받은 자
  • 제21조 검찰관이 받는 봉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 검사총장은 연령이 65세에 달한 때에, 그 밖의 검찰관은 연령이 63세에 달한 때에 퇴관한다.
  • 제23조 ① 검찰관이 심신의 장애, 직무상의 비능률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총장, 차장검사 및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관적격심사회의 의결 및 법무대신의 권고를 거쳐, 검사 및 부검사에 대해서는 검찰관적격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관을 면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그 적격에 관하여 검찰관적격심사회의 심사에 부쳐진다.
1. 모든 검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시심사를 하는 경우
2. 법무대신의 청구에 의하여 각 검찰관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하는 경우
3. 직권으로 각 검찰관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하는 경우
③ 검찰관적격심사회는 검찰관이 심신의 장애, 직무상의 비능률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의결을 법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무대신은 검찰관적격심사회로부터 검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취지의 의결 통지가 있는 경우, 그 의결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총장, 차장검사 및 검사장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관의 파면을 권고하고, 검사 및 부검사에 대해서는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적격심사회는 법무성에 설치되고, 국회의원, 재판관, 변호사, 일본학사원 회원 및 학식경험자 중에서 선임된 11명의 위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단, 위원이 되는 국회의원은 중의원 의원 4명 및 참의원 의원 2명으로 하고,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이를 선출한다.
⑤ 검찰관적격심사회에 위원 한 명에 대하여 각각 한 명의 예비위원을 둔다.
⑥ 각 위원의 예비위원은 각각 그 위원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예비위원이 되는 국회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이를 선출한다.
⑦ 위원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위원이 없는 때에는 그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전7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검찰관적격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검사장, 검사 또는 부검사가 검찰청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잉원이 된 때에는 법무대신은 그 검사장, 검사 또는 부검사에게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결위를 기다리게 할 수 있다.
  • 제25조 검찰관은 전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그 관을 상실하거나, 직무가 정지되거나,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① 최고검찰청에 검사총장비서관을 둔다.
② 검사총장비서관은 2급으로 한다.
③ 검사총장비서관은 검사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7조 ① 검찰청에 검찰사무관을 둔다.
② 검찰사무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③ 검찰사무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검찰청의 사무를 관장하거나 검찰관을 보좌하거나 그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실시한다.
  • 제28조 ① 검찰청에 검찰기관을 둔다.
② 검찰기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③ 검찰기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기술을 관장한다.
  • 제29조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 검찰청의 직원은 다른 검찰청의 직원과 각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사무에 대하여 상호 필요한 보조를 한다.
  • 제32조 검찰의 사무장정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 제32조의2 이 법률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0조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쇼와 22년 법률 제120호)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관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같은 법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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