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1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2.26.]
  •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7.11.30., 2010.8.4., 2013.11.29.>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2013.11.29.>
⑥ 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8명 중 79명은 「검찰청법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06.1.26., 2007.6.21., 2007.11.30., 2009.12.31., 2010.8.4., 2011.3.29., 2012.4.10., 2013.11.29., 2014.8.27., 2015.5.26., 2016.5.10.>
[전문개정 1996.6.29.]
  • 제2조의2(사무국) ①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4.10., 2016.5.10.>
[본조신설 2006.6.30.]
  •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2.28., 2000.2.14., 2008.2.29., 2013.3.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5.3., 2004.1.29., 2008.2.29.>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4.27., 2010.8.4.>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0.2.14.>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2.28., 2013.3.23., 2013.11.29.>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제3조의2 삭제 <1998.2.28.>
  • 제3조의3 삭제 <2005.4.15.>
  • 제3조의4(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12.31.]
  • 제3조의5 삭제 <2015.2.11.>
  •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3.11.29., 2015.2.11.>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1.4.24.]
  •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②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6.30., 1987.8.14., 19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11.29.>
1.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12.31.>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찰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8.2.29.>
[전문개정 1983.7.22.]
  •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6.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건의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호와 관련된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5.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국제수사공조 등 수사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8.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29.]
  •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및 형사2과를 둔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②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5.4.15., 2008.2.29., 2009.12.31.>
1.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7. 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2009.12.31.>
1. 소년·여성·성폭력·가정폭력·환경·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1.8.1.]
  • 제7조의2(대검찰청 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강력부에 조직범죄과·마약과 및 피해자인권과를 둔다. <개정 2001.4.23., 2004.12.31., 2007.11.30., 2009.12.31.>
②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1.4.23., 2004.12.31., 2005.4.15., 2008.2.29.>
1. 조직범죄·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5.4.15.>
7. 삭제 <2007.11.30.>
③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1.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의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피해자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1.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9.8.26.]
[제목개정 2009.12.31.]
  • 제7조의3 삭제 <2004.12.31.>
  •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2004.12.31., 2008.2.29., 2009.2.27.>
② 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12.31.>
④ 공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4.10.>
1.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2.8.31., 1996.3.11., 1998.2.28., 2002.2.4., 2004.12.31.>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2.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6.10.11.]
  •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
② 공판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4.1.29.>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2.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13.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4.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0.10.29.]
  •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과학수사1과·과학수사2과·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를 두고, 과학수사부장 밑에 과학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과학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과학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감식과 관련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과학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부내 과별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2.11.]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2.11.>]
  • 제9조의3(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1. 삭제 <2004.1.29.>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삭제 <2004.1.29.>
6. 삭제 <2004.1.29.>
7. 삭제 <2004.1.29.>
8.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8.2.29.>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3.7.22.]
[제9조의2에서 이동 <2015.2.11.>]
  •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1982.8.11.]
  •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공판부·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1.6.>
②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2015.1.6.>
4. 삭제 <2015.1.6.>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8.10.]
  •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8.10., 2009.12.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2.13., 1996.12.31., 2009.12.31., 2010.8.4.>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8.11., 1998.8.10., 2010.8.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8.8.10.>
11. 삭제 <1998.8.10.>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소송사무제1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8.8.10., 2010.8.4.>
⑤ 소송사무제2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1998.8.10., 2010.8.4.>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2.13., 2010.8.4.>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소송사무제1과 및 소송사무제2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⑧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⑨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3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4.1.29.>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형사제8부·조사제1부 및 조사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5.2.11.>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총무부·공안제1부·공안제2부·공공형사수사부·외사부·공판제1부·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2.9.21.>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특별수사제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제1부, 첨단범죄수사제2부 및 방위사업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6.9.6., 2009.12.31., 2013.11.29., 2015.1.6., 2016.1.21.>
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전문개정 1979.2.26.]
[제목개정 2004.1.29.]
  • 제13조(공무원의 정원)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무부, 공안제1부, 공안제2부, 공공형사수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특별수사제4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제1부, 첨단범죄수사제2부, 방위사업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6.9.6., 2009.2.27., 2009.12.31., 2012.9.21., 2013.11.29., 2015.1.6., 2015.2.11., 2016.1.21.>
②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안제1부장·공안제2부장 및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6.4.3., 1989.8.26., 2010.8.4., 2012.9.21.>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안·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④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형사제5부장·형사제6부장·형사제7부장 및 형사제8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9.8.26., 1990.5.7., 1996.3.11., 2000.2.14., 2001.4.23., 2004.12.31., 2006.9.6., 2009.12.31., 2010.8.4., 2012.9.21., 2013.11.29., 2015.1.6., 2015.2.11., 2016.1.21.>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장, 공안제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특별수사제1부장, 특별수사제2부장, 특별수사제3부장, 특별수사제4부장, 조사제1부장, 조사제2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첨단범죄수사제1부장, 첨단범죄수사제2부장 및 방위사업수사부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⑤ 삭제 <2004.12.31.>
⑥ 특별수사제1부장·특별수사제2부장·특별수사제3부장 및 특별수사제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3.11.29.>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조사제1부장과 조사제2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1989.8.26., 2010.8.4., 2015.2.11.>
1.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 강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5.7., 2004.12.31., 2009.12.31., 2010.8.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⑨ 삭제 <2004.12.31.>
⑩ 외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3.11., 2010.8.4.>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⑪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첨단범죄수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0.2.14., 2004.12.31., 2009.2.27., 2010.8.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⑫ 공판제1부장과 공판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8.11., 1988.9.11., 1998.8.10., 2004.12.31., 2010.8.4., 2012.9.21.>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및 공공형사수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3.29.>
⑬ 삭제 <2015.1.6.>
⑫ 방위사업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⑬ 공판제1부장과 공판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8.11., 1988.9.11., 1998.8.10., 2004.12.31., 2010.8.4., 2012.9.21., 2016.1.21.>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및 공공형사수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3.29.>
[전문개정 1979.2.26.]
[제목개정 2004.1.29.]
  •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9.2.26.]
  •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② 삭제 <2004.12.31.>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④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4.24., 2010.8.4.>
⑤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제11항·제12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⑥ 삭제 <2004.12.31.>
⑦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⑧ 삭제 <2004.12.31.>
⑨ 외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2.4., 2010.8.4.>
⑩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0.5.7., 1995.9.22., 1996.3.11., 1998.8.10., 1999.12.11., 2000.2.14., 2001.4.23., 2010.8.4., 2016.1.21.>
[전문개정 1979.2.26.]
  •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6.1.21.>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2.24.]
  •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② 삭제 <2004.12.31.>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
1.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⑤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6.1.21.>
⑥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제11항·제12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⑦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⑧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4.2.7., 1995.9.22., 1996.3.11., 1998.8.10., 1999.12.11., 2000.2.14., 2001.4.23., 2010.8.4., 2016.1.21.>
[전문개정 1989.8.26.]
  •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및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2.24.]
  •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외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0.8.4.>
②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③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④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제11항·제12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⑤ 삭제 <2004.12.31.>
⑥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⑦ 외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⑧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4.2.7., 1995.9.22., 1996.3.11., 1998.8.10., 2000.2.14., 2001.4.23., 2010.8.4., 2016.1.21.>
[전문개정 1989.8.26.]
  •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5부·금융조사제1부·금융조사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11.]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7로 이동 <2015.2.11.>]
  •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공판부·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
②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1.>
③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2.11.]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8로 이동 <2015.2.11.>]
  •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②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
④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6.1.21.>
⑤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제11항·제12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⑥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⑦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9., 2010.8.4., 2016.1.21.>
[본조신설 1994.2.7.]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9로 이동 <2015.2.11.>]
  •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안부·특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안부 및 특별수사부를 두며,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안부·특별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0.8.4.>
② 대전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과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과 형사제2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제10항 및 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5.2.11.>
③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3.11., 2010.8.4.>
④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제11항·제12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3.11., 19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⑤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2016.1.21.>
[본조신설 1990.10.29.]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15.2.11.>]
  •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 및 공판부를 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두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공안부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1991.8.1., 1995.12.14., 1997.2.24., 1998.8.10., 2004.1.29., 2009.12.31., 2010.8.4., 2015.1.6., 2015.2.11.>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8.4., 2015.1.6., 2015.2.11., 2016.1.21.>
③ 삭제 <2015.2.11.>
④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9.12.31., 2010.8.4., 2015.1.6., 2015.2.11., 2016.1.21.>
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5.2.11., 2016.1.21.>
[본조신설 1989.8.26.]
[제목개정 2004.1.29.]
[제1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9는 제16조의11로 이동 <2015.2.11.>]
  • 제16조의10(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형사부를 둔다. <개정 2015.2.11.>
②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3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③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3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신설 2015.2.11., 2016.1.21.>
[본조신설 2004.1.29.]
[제목개정 2015.2.11.]
[제16조의8에서 이동 <2015.2.11.>]
  • 제16조의11(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두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2.11., 2016.5.10.>
[전문개정 2012.4.10.]
[제16조의9에서 이동 <2015.2.11.>]
  •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1.4.24., 1986.4.3., 1996.6.29., 2009.12.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2002.2.4., 2009.12.31., 2010.8.4.>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4.12.31., 2010.8.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⑥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2.28., 2004.1.29.,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⑧ 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4.24., 1989.8.26., 1991.8.1., 2004.1.29.,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삭제 <1998.12.31.>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4.>
1.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⑩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8.26.,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⑪ 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8.1.,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⑫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12.31., 2010.8.4.>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⑬ 삭제 <2004.12.31.>
⑭ 공판과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2010.8.4., 2016.1.21.>
⑮ 삭제 <1998.8.10.>
<16> 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0.8.4., 2016.1.21.>
<17>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지원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18>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1.3.29.>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19> 제13조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외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총무부장의 분장사무중 직원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1> 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22> 공안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안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3>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4> 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5> 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6> 범죄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7> 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8> 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9> 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30>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본조신설 1979.2.26.]
  •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안과장·수사과장·조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6.12.31., 2004.12.31., 2010.8.4.>
② 제1항의 지청 중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경주지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8.12.31., 2002.2.4., 2003.2.24., 2004.1.29., 2004.12.31., 2007.2.8., 2009.2.27., 2010.8.4., 2011.8.29., 2012.4.10., 2016.5.10.>
[전문개정 1989.8.26.]
  •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0.8.4.>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본조신설 1982.8.1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6472호, 1973.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사무국 및 수사국과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하여 사무국장 및 특별수사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대로 존속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및 영등포 지청의 사무과는 서무과로 보되,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571호, 19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130호, 1974.5.3.>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검사이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에 의한 정원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238호, 1974.8.28.>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355호, 197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698호, 1975.7.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440호, 1977.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40인(검찰주사 10, 검찰주사보 15인, 검찰서기 15인)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611호, 197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을 위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잡급직원정원령 [별표 26] 검찰청의 잡급직원정원표의 1종중 91인과 2종중 130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찰청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8982호, 19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351호, 1979.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해당 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특별수사제1부장 또는 그 소속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515호, 1979.6.29.>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558호, 19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9895호, 1980.5.31.>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영등포지청 및 성북지청"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0296호, 1981.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중앙수사부 및 그 소속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검찰사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제1부 또는 형사제2부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판부 및 그 소속과와 송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공판송무부의 장이 임명될 때가지 존속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총무부 소속 각과는 이 영에 의한 기획과 또는 감찰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는 이 영에 의한 공안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로 보며, 특별수사제1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청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서무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690호, 19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92호, 1982.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중 59인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인, 검찰주사 6인, 검찰주사보 6인, 검찰서기 11인, 검찰서기보 6인, 통신원보 또는 전송기원보 8인, 고용직 18인)에 관한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검찰청 형사제1부에서 취급중인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78호, 1983.7.22.>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과,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10인(검찰부이사관 2인,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8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57호, 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사무과 및 공안자료과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24호, 1985.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778호, 1985.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80호, 1986.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및 그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 제1부장 또는 공안 제2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 제1부 공안사무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 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사무국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각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980호, 1986.10.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제1과, 공안제2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3과장과 공안제4과장 및 공안기획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1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1부 공안제1과장과 공안제2부 공안제2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남부지청 및 북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하여 각 해당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공안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235호, 1987.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288호, 19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11호, 1988.9.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617호, 1989.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40인(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 1인, 건축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검찰주사 1인, 전기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건축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통신사 또는 통신기사 1인, 검찰주사보 1인, 검찰서기 1인, 통신원 또는 통신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건축원 1인, 기능직 8등급 전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기계원 1인, 고용직 26인)에 관한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 77인(검찰주사보 26인, 검찰서기 20인, 고용직 4인)중 고용직 4인을 제외한 정원 73인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을 검찰청 직원으로 이체받아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행정직공무원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형사제1과는 마약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790호, 1989.8.26.>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 및 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및 형사제1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부 및 형사과로, 대검찰청 형사제2부 및 형사제2과는 강력부 및 강력과로, 대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과는 강력부 마약과로 본다.
③(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는 각 해당지방검찰청의 공안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특별수사부가 이를 관장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004호, 1990.5.7.>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28"을 "134"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20"으로, 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5"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7"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9"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정원란의 합계 "72"를 "66"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18"로, 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2"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50호, 1990.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34"를 "139"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6"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2"를 각각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정원란의 합계 "66"을 "61"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각각 "2"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1"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45호, 199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계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계 "32"를 "34"로,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계 "133"을 "132"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계 "38"을 "37"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지청 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41"을 "146"으로, 동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30"을 "32"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원 "9"를 "10"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75"를 "70"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21"을 "20"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1"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589호, 199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18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21호, 1992.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51"을 "155"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각각 "7"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7"을 "8"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82"를 "78"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4"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5"로 하고, 동란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1"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38호, 1993.2.19.>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방호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방호담당(7급상당) 및 기능직10등급 방호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기능직10등급 사무보조원 5인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125호, 19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160호, 199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정원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업무보조인력(120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4과는 이 영에 의한 수사기획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215"를 "6,222"로 하고, 일반직 계 "4,182"를 "4,189"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7"을 "230"으로, 검찰주사 "799"를 "80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542호, 19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01호, 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71호, 1995.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된 검찰사무직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검찰사무직정원 16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27호, 19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42호, 19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평택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 정원표중 1996년 8월 31일까지 총계는 "6,549"로, 일반직 계는 "4,440"으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18"로, 검찰주사는 "816"으로, 검찰주사보는 "1,027"로, 전무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는 "30"으로, 검찰서기는 "908"로, 검찰서기보는 "841"로, 전무서기보·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는 "55"로, 기능직 계는 "2,090"으로, 10등급 교환원은 "106"으로, 10등급 기계원은 "6"으로, 10등급 운전원은 "297"로, 10등급 사무보조원은 "1,33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60"으로 본다.
③(운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정원 30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044호, 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48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86호, 19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41호, 19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12호, 1998.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제4과의 폐지에 관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포항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중 1998년 9월 30일까지 총계는 "6,165"로, 일반직 계는 "4,329"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06"으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은 "175"로, 검찰주사는 "787"로, 전무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는 "25"로, 검찰주사보는 "999"로, 검찰서기는 "914"로, 전무서기·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는 "59"로, 검찰서기보는 "872"로, 기능직 계는 "1,833"으로, 10등급 교환원은 "83"으로, 10등급난방원은 "52"로, 10등급 운전원은 "24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34"로 각각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63호, 1998.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마약감식관(5급상당) 1인 및 유전자감식관(5급상당)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07호, 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38호, 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92인(7급 4, 8급 3, 9급 3, 기능직 8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15호, 2000.2.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6"을 "437"로 하고, 일반직계 "309"를"300"으로, 5급 "71"을 "67"로, 6급 "139"를 "134"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03호, 2001.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10호, 20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안산지청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중 총계 "6,459"를 "6,432"로, 일반직 계 "4,602"를 "4,586"으로, 검찰수사서기관 "112"를 "111"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89"를 "187"로, 검찰주사 "852"를 "849"로, 검찰주사보 "1,085"를 "1,081"로, 검찰서기 "963"을 "959"로, 검찰서기보 "922"를 "920"으로, 기능직 계 "1,854"를 "1,843"으로, 기능10급 교환원 "75"를 "74"로, 기능10급 난방원 "54"를 "53"으로, 기능10급 운전원 "225"를 "223"으로, 기능10급 사무원 "1,245"를 "1,240"으로, 기능10급 방호원 "130"을 "128"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65호, 200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45호, 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중 검찰주사 "935"를 "919"로, 검찰주사보 "1,190"을 "1,169"로, 검찰서기 "867"을 "886"으로, 검찰서기보 "830"을 "848"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17호, 2003.2.24.>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58호, 2004.1.29.>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52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 중앙수사부 제3과·특별수사지원과·컴퓨터수사과, 공안부 공안제3과는 이 영에 의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90호, 2006.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57호, 2006.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76호, 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77호, 2007.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9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홍보담당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은 이 영에 의한 홍보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97호, 2007.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08호, 2007.11.3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검사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460
별정직 계 15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마약감식관(5급상당) 1
형사사진감식·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마약감식담당(7급상당) 1
음성·심리분석담당(7급상당) 5
형사사진감식·문서감정담당(7급상당) 4
일반직 계 335
고위공무원단 1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2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9
마약수사사무관 3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검찰주사 65
마약수사주사 2
전산주사·전무주사·통신주사·전송주사·전자통신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검찰주사보 62
마약수사주사보 1
전산주사보·전송주사보·전무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 15
검찰서기 56
마약수사서기 3
전산서기·전무서기·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17
사서서기 2
전산서기보·전무서기보·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8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6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10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방호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교환원 6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18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사무원 60
기능10급 방호원 11
[별표 2]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7,225
별정직 계 3
비서(6급상당) 2
통역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5,212
고위공무원단 24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8
검찰수사서기관 114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33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4
마약수사사무관 10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마약담당) 5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5
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검찰주사 1,158
마약수사주사 56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5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전산주사·전무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 29
검찰주사보 1,344
마약수사주사보 63
사서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2
전기주사보 1
전사주사보·전무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 35
검찰서기 950
마약수사서기 58
전산서기·전무서기·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58
검찰서기보 920
마약수사서기보 57
전산서기보·전무서기보·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46
기능직 계 2,010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전기원 2
기능8급 기계원 2
기능8급 위생원 1
기능9급 교환원 5
기능9급 운전원 17
기능9급 사무원 98
기능9급 방호원 6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10급 건축원 10
기능10급 교환원 77
기능10급 전기원 13
기능10급 기계원 6
기능10급 난방원 56
기능10급 운전원 233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2
기능10급 사무원 1,345
기능10급 방호원 133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칙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공무원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8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기능10급 사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41호, 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47호, 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17호, 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8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89명(기능9급 전화상담원 6명, 기능10급 전화상담원 8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05호, 2011.8.29.>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15호, 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18호, 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74호, 2013.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86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5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대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6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7명, 8급 12명, 9급 3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69호, 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9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의 소관 사무로 한다.
②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4항·제13항 및 제16조의7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장 및 금융조사제2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99호, 2015.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74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92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1명, 6급 14명, 7급 15명, 8급 11명, 9급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19호, 2016.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18호, 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48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90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정원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15호, 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4.8.27.>
  •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4.8.27.>
  • [별표 3] 각 고등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4]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7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