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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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0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8.4 |
조문
[편집]-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7.29., 2016.8.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4.7.29.]
-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 2. 검사·진단·치료 정보
- 3. 신고자 정보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 2. 보고자 정보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7.29.]
- 1. 인적사항
-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 4. 검사·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8.4.]
-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8.4.>
- [전문개정 2014.7.29.]
-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8.4.]
-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4.7.28.]
- [제목개정 2014.7.29.]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진 병실
-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 [본조신설 2014.7.29.]
-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보건소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5.]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호, 201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 ③부터 ⑩까지 생략
-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2호, 2014.7.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2015.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0호, 2016.8.4.>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별지 제3호서식]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0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시행 2015.6.30)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시행 2015.1.5)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2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호) (시행 2011.2.16)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시행 2009.8.12)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75호) (시행 2004.3.13)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2호) (시행 1999.6.30)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934호) (시행 1994.7.29)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48호) (시행 1974.7.16)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255호) (시행 1969.5.28)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207호) (시행 1968.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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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