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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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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2015.1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14.7.28.>
  • 제3조 삭제 <2014.7.28.>
  •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본다.
[전문개정 2014.7.28.]
  • 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은 "결핵"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7.28.]
  •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보호조치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28.]
  •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8.>
[제목개정 2014.7.28.]
  •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 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나.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다.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라.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 제13조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2.27.]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모금 사용의 제한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모금의 실적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64호, 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14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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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서식] (입원, 격리치료)명령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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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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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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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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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