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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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0 |
타법개정: 2015.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14.7.28.>
- 제3조 삭제 <2014.7.28.>
-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본다.
- [전문개정 2014.7.28.]
- 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은 "결핵"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4.7.28.]
-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7.28.]
-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4.7.28.]
-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7.28.>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8.>
-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8.>
- [제목개정 2014.7.28.]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모금계획서
-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 2. 모금지역
- 3. 모금방법
- 4. 모금기간
- 5. 모금 예정 총액
-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3.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모금액의 총액
-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 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7.28.]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 1.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무
-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 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 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 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 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 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 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2.27.]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모금 사용의 제한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모금의 실적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2.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 ④부터 <30>까지 생략
-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64호, 2012.12.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14호, 2014.7.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생활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입원, 격리치료)명령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5514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4264호) (시행 2012.12.27)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4077호) (시행 2012.9.1)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2667호) (시행 2011.2.14)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8072호) (시행 2003.7.29)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6384호) (시행 1999.6.8)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5732호) (시행 1998.2.28)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4270호) (시행 1994.6.28)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8926호) (시행 1978.4.10)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4266호) (시행 1969.11.17)
-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시행령 (제3263호) (시행 1968.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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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