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3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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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3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9. 09. 13.
제정: 2019. 08. 13.


조문[편집]

  •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11번지, 453의 16번지, 453의 18번지부터 453의 21번지까지, 453의 23번지부터 453의 50번지까지, 507의 2번지, 514의 18번지, 514의 24번지부터 514의 27번지까지, 514의 30번지, 514의 37번지, 514의 38번지, 1261번지, 1262번지, 1263번지, 1264번지, 1265번지, 산145번지, 산145의 8번지, 산146의 1번지 및 산147의 1번지를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0036호, 2019. 0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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