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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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경상남도규칙 제3099호
시행: 2015.7.2
일부개정: 2015.7.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8., 2009.08.13.>
  •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11조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으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7.18.> <개정 2008.07.3., 2009.8.13., 2015.7.2.>
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08.13.>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15.7.2.>
2.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08.7.3., 2015.7.2.>
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지원과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부의 순위에 의한 부장이 각각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1999.07.22., 2005.09.15., 2008.07.03., 2011.12.29.>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05.09.15.>
③ 도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07.22.>
  • 제3조(지정대리)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하고, 4급(상당) 이하의 직위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12.>
③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07.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12.>
  • 제3조의2(대리의 특례) 삭제 <2012.07.12.> ① 삭제 <2012.07.12.>
② 삭제 <2012.07.12.><본조신설 1999.07.22.>
  • 제4조(책임) 제2조제3조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77.03.25., 2002.07.18., 2012.07.12.>

부칙[편집]

  • 부칙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부칙 <1970.0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75.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77.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82.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2.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5.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총무담당”을 “인재개발지원과장”으로 한다.
  • 부칙 <2012.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조제2항제2호 중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한다.
②~⑧

별표/서식[편집]

  • 별지서식(직무대리명령서)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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