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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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경상북도조례 제3613호
시행: 2015.4.6
일부개정: 2015.4.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공공장소”란 주요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경상북도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공공장소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기 게양
4. 국기의 관리
5. 국기 보급사업
6. 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교육·홍보::
7.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8.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기 게양일) 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경상북도민의 날(매년 10월 2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신설 2015.4.6.>
4.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개정 2015.4.6.>
② 그 외 평상시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제7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 공원, 교량 등
2. 경기장과 대형건물·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등
3. 경상북도 각급 학교(단, 주간에만 게양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국기 선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공공장소
  •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 게양) ①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단,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기의 관리 등) 도지사는 제7조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와 건물 시설주 등이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국기 보급사업) ①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에 관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는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기 사랑·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기 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도지사는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도지사는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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