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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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기구"라 함)의 목적은 다음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가) 회원국의 재정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및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함.
(나) 경제적 발전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
(다)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자간, 무차별의 기초위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함.
  • 제2조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데 합의한다.
(가) 회원국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
(나) 과학, 기술분야에서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직업훈련을 촉진함.
(다) 경제 성장과 국내 및 대외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하고, 자국 또는 타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함.
(라) 재화 및 용역의 교환과 경상지불에 대한 장애를 축소 또는 폐지하며,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마) 기술원조의 수혜 및 수출시장의 확대 확보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특히 이들 나라에 대한 자본공여를 통하여 개발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 제3조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제2조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함.
(나) 계속적인 기초위에서 상호 협의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합의된 사업에 참여함.
(다)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된 조치를 취함.
  • 제4조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는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 제5조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채택함.
(나)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함.
(다) 회원국·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함.
  • 제6조
1. 결정 및 권고는, 기구가 특별한 경우에 전원 일치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회원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채택된다.
2. 각 회원국은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다. 어느 회원국이 결정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에 기권을 한 경우, 그 기권은 결정이나 권고를 무효화시키지 아니하며 그 결정이나 권고는 기권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 적용된다.
3. 어떠한 결정도 어느 회원국이 그 헌법상의 요구절차를 이행할 때 까지는 해당 회원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른 회원국들은 당해 결정이 자국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제7조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기구의 모든 규범을 제정하는 모체가 된다. 이사회는 각료회의 또는 상주대표회의로 회합한다.
  • 제8조
이사회는 매년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지명한다. 의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및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
1. 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 1인을 5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임명하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보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사무총장은 상주대표의 회합에 의한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기구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11조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계획에 따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국제적 성격에 비추어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및 직원은 어떠한 회원국 또는 기구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기구는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가)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함.
(나)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과의 관계를 설정, 유지함.
(다) 비회원국 정부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함.
  • 제13조
1951년 4월 18일의 파리조약 및 1957년 3월 25일의 로마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구주공동체가 기구에서 가지는 대표권은 이 협약 제1추가의정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제14조
1.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각기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거나 수락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기탁국 정부로 이에 지정된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 1961년 9월 30일전에는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나) 1961년 9월 30일에는 그 일자까지 15개국 또는 그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할 경우 그 서명국에 대하여 그 일자. 1961년 9월 30일 이후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서명국에 대하여는 기탁한 일자.
(다) 1961년 9월 30일 이후 이 협약의 서명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시기에는 15개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을 하였을 경우 그 기탁일자. 그 이후 그밖의 서명국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4. 이 협약 발효당시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은 기구와 그 서명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서 기구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5조
구주경제협력기구의 재편은 이 협약이 발효한 때에 이루어지며, 구주경제협력기구의 목적·기관·권능 및 명칭은 그 때부터 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주경제협력기구가 가지는 법인격은 기구에서 계속된다. 다만, 구주경제협력기구의 결정, 권고 및 결의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이사회는, 회원국의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전원일치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특정한 경우에 기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원일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결정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가입은 기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 제17조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기탁국 정부에 대하여 12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제18조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파리에 둔다.
  • 제19조
기구의 법적 능력과 기구, 기구의 직원, 회원국 대표의 특권, 면제 및 면책은 이 협약의 제2추가의정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다.
  • 제20조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연간예산, 회계보고서,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조예산을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승인한 기구의 일반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정된다. 그 밖의 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된다.
  • 제21조
기탁국 정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접수하거나 종료 통보를 받았을 경우 모든 체약당사자 및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를 통보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자는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협약
원본은 기탁국 정부에 기탁되고, 기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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