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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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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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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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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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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현황조사) ① 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개정 2014.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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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시기·주기, 진료의 대상·방법·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직원숙소 지원)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및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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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1334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을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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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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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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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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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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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