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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복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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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복제
대통령령 제90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4. 05. 13.
일부개정: 1954. 05. 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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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복제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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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52호, 1949. 07. 2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제복은 당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8호, 1950. 03. 1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472호, 1951. 04. 09.>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84호, 1951. 12. 2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56호, 1952. 07. 1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06호, 1954. 05. 1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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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경찰관복제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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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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