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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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제2693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3
일부개정: 2016.2.3

조문[편집]

  • 제1조(설치)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종합군수학교·육군정보통신학교·합동군사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종합군수학교·육군정보통신학교·합동군사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경비
2. 육군본부·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전문개정 2016.2.3.]
  •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개정 2013.6.11.>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①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934호, 1998.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군사연구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군사연구실"로,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보체계실장ㆍ군사연구실장 및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장 및 군사연구실장"으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로,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장과 본부사령"을 "실장"으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③공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의무감실ㆍ군종감실 및 본부사령실"을 "의무감실 및 군종감실"로,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차감ㆍ실장과 본부사령"을 "차감 및 실장"으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78호, 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39호, 20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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